기타 조항일반 규정
Section § 1046
진술서나 통지서와 같은 법률 문서가 해당 법적 사건의 정확한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 사건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Section § 1046
홍수나 화재 같은 재해로 인해 부동산 관련 기록이 분실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이 법은 원래 제출 기한에 서류가 제출된 것처럼 법원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서류들이 제때 제출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Section § 1047
Section § 1048
Section § 1049
Section § 1050
Section § 1053
Section § 1054
이 법은 소송과 관련된 특정 법적 서류 작업(예: 소장 제출 또는 통지서 송달)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가로 30일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변호사들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연장은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합의된 연장은 30일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54.1
이 법은 관련 변호사가 주 의회 의원인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이나 주 기관에서 특정 법적 조치나 절차에 대한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이거나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변호사는 특정 업무를 완료할 시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 연장은 일반적으로 의무적이지만, 친자 확인 소송, 부양 소송, 사업 실패와 같은 긴급한 사안에서 필요한 임시 구제를 받는 데 방해가 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