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b) 및 (c) 소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신청에 대하여 서면 통지가 주어져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1) 제484.040조에 의거한 압류 영장 신청 및 심리 통지.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2) 제512.030조에 의거한 점유 회복 청구 신청 및 심리 통지.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3) 제706.105조에 의거한 면제 청구 심리 통지.
(4)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4) 제418.10조 (b) 소항에 따른 소환장 취소 신청.
(5)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5) 제877.6조에 따른 성실한 합의 결정 신청.
(6)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6) 증거법 제1043조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의 경찰관 인사 기록 증거개시 심리.
(7)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7) 제720.320조에 따른 제3자 청구 심리 통지.
(8)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8) 제2025.260조에 따른 증인 거주지로부터 1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증언 녹취 출석 명령 신청.
(9)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9) 정부법 제946.6조에 따른 구제 신청 심리 통지.
(10)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10) 제473.5조에 따른 궐석 또는 궐석 판결 취소 및 소송 방어 허가 신청.
(11)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11) 제405.30조에 따른 소송 계속 통지 말소 신청.
(12)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12) 제585.5조에 따른 궐석 취소 및 수정 허가 신청.
(13)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a)(13) 본 법전상 통지가 요구되며, 법률 또는 법원이나 판사에 의해 다른 시간이나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기타 모든 절차.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b) 달리 명령되거나 법률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신청 및 지지 서류는 심리 최소 16 법원일 전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한다. 송달된 신청 및 지지 서류는 법원에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서류의 사본이어야 한다. 그러나 통지가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 심리 전 필요한 16일 통지 기간은 발송지 및 주소지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경우 5 역일이 추가되고, 발송지 또는 주소지 중 어느 하나가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있으나 미국 내에 있는 경우 10 역일이 추가되며, 주소지가 국무장관의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정부법 제1편 제7부 제3.1장(제6205조부터 시작))인 경우 12 역일이 추가되고, 발송지 또는 주소지 중 어느 하나가 미국 외부에 있는 경우 20 역일이 추가되며, 통지가 팩스 전송, 특급 우편 또는 익일 배송을 제공하는 다른 배송 방법으로 송달되는 경우, 심리 전 필요한 16일 통지 기간은 2 역일이 추가된다. 권리가 행사되거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제1013조는 본 조항에 의해 규율되는 신청 통지, 신청 반대 서류 또는 답변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통지된 신청에 반대하는 모든 서류는 심리 최소 9 법원일 전에 법원에 제출되고 각 당사자에게 사본이 송달되어야 하며, 모든 답변 서류는 심리 최소 5 법원일 전에 법원에 제출되고 각 당사자에게 사본이 송달되어야 한다.
법원 또는 그 판사는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05(c)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청 반대 서류 및 모든 답변 서류는 직접 전달, 팩스 전송, 특급 우편 또는 제1010조, 제1011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와 일치하는 기타 수단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해당 반대 서류 또는 답변 서류가 제출된 시간 이후 다음 영업일 마감 시간까지 상대방 또는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본 소항은 (a) 소항에 열거된 신청 외에도 약식 판결 또는 약식 재판 신청에 관한 반대 및 답변 서류의 송달에 적용된다.
법원 또는 그 판사는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