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이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변호사가 얼마를 받고 어떻게 보수를 받을지는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서면 또는 묵시적 합의에 달려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설명된 대로 법적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법령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의 보수액 및 지급 방식은 당사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른다. 다만,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들은 이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Section § 1021.4

Explanation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1.5

Explanation

이 법은 중요한 공익적 권리를 집행한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한 측에게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소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고, 필요했지만 사적으로 집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소송으로 회수된 돈에서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주로 정부 기관에 불리하게 적용되며, 정부 기관에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양측 모두 정부 기관이 아닌 한, 특별한 청구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이 변호사 비용을 받을 때, 그 금액은 외부 요인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신청에 따라, 법원은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의 집행을 초래한 소송에서 하나 이상의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승소 당사자에게 변호사 보수를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a)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상당한 이익이 일반 대중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되었고, (b) 사적 집행 또는 한 공공 기관이 다른 공공 기관을 상대로 하는 집행의 필요성과 재정적 부담이 보수 지급을 적절하게 만들 정도이며, (c) 그러한 보수가 정의의 이익을 위해, 만약 회수액이 있다면, 그 회수액에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공공 기관이 관련된 소송에 관하여, 이 조항은 공공 기관에 대한 지급에는 적용되지만, 공공 기관을 위한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청구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 이상의 승소 당사자와 하나 이상의 상대방 당사자가 공공 기관인 경우에는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1편(Title 1) 제3.6부(Division 3.6) 제3편(Part 3) (제900조(Section 900)부터 시작)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
이 조항에 따라 공공 기관에 지급된 변호사 보수는 Serrano v. Priest, 20 Cal. 3d 25, 49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외부적 상황에 근거한 승수(multiplier)에 의해 증액되거나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21.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묵시적 면책 청구에서 승소한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고, 잘못한 사람이 통지를 받았음에도 개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사람은 원래 사건에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에 따라, 법원은 본안 사건의 증거를 검토한 후, 묵시적 면책 청구에서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 법원이 다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a) 피면책자가 면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3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을 방어함으로써 피면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받았고, (b) 해당 면책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적절히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c) 사실심리자가 면책 소송의 근거가 되는 본안 사건에서 피면책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거나, 피면책자에게 약식 판결, 소송 취하 또는 지시 평결을 인용하는 유리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Section § 1021.7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나 그 고용주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정직한 의도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기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에게 승소한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소송이나 명예훼손(예: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적용됩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서,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장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된 경우,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을 고용하는 공공 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경우, 또는 민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제기된 명예훼손 또는 비방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소송이 성실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제기되거나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들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소송 비용의 일부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1021.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여러 법규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조사, 전문가,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공공 권리 법 집행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규정은 법이 발효되었을 때 진행 중이던 소송과 그 이후에 제기된 모든 새로운 소송에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8(a) 법무장관이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7537.3조, 제22445조, 제22446.5조, 제22958조, 제22962조 또는 제22963조, 민법(Civil Code) 제52조, 제52.1조, 제55.1조 또는 제3494조, 1968년 기업증권법(Corporate Securities Law of 1968)(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4편 제1부 (제25000조부터 시작)) 또는 1990년 캘리포니아 상품법(California Commodity Law of 1990)(회사법 제4편 제4.5부 (제29500조부터 시작)), 어류 및 사냥법(Fish and Game Code) 제1615조, 제2014조 또는 제5650.1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4458조, 제12598조, 제12606조, 제12607조, 제12989.3조, 제16147조, 제66640조, 제66641조 또는 제66641.7조,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3009조, 제13009.1조, 제19958.5조, 제25299조, 제39674조, 제41513조, 제42402조, 제42402.1조, 제42402.2조, 제42402.3조, 제42402.4조, 제43016조, 제43017조, 제43154조, 제104557조 또는 제118950조, 형법(Penal Code) 제308.1조 또는 제308.3조,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774.1조, 제4601.1조, 제4603조, 제4605조, 제30820조, 제30821.6조, 제30822조, 제42847조 또는 제48023조,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30101.7조, 또는 수자원법(Water Code) 제275조, 제1052조, 제1845조, 제13261조, 제13262조, 제13264조, 제13265조, 제13268조, 제13304조, 제13331조, 제13350조 또는 제13385조, 또는 제3부 제1편 (제6000조부터 시작)을 집행하기 위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법무장관에게 해당 소송의 조사 및 기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문가 수수료,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본 조항에 따른 지급액은 정부법 제12530조에 의해 설립된 공공권리법 집행 특별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8(b) 본 조항은 본 조항의 발효일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소송 및 그 이후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8(c) 2004년 법령 제227장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해당 개정 사항의 발효일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소송 및 그 이후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Section § 1021.9

Explanation
농업이나 가축 사육에 사용하는 토지에 누군가 무단 침입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귀하는 다른 손해 배상금이나 비용 외에 변호사 수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1.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담배 판매에 관한 특정 미국 연방 법률(젠킨스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캘리포니아 주가 소송의 어느 부분에서든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가 캘리포니아 주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비용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처벌이나 조치에 추가됩니다.

Section § 1021.1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사업체,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 등 누구든지 법원 소송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가 총기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경우, 승소한 측의 법률 비용과 소송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법원이 그들의 소송을 기각하거나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상대방은 승소자로 간주됩니다. 승소한 측은 법원 결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법률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승소한 측이 첫 소송에서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이 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총기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규칙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승소자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주, 정치적 하위 구역, 이 주의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 또는 이 주의 개인이 총기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법령, 조례, 규칙, 규정 또는 기타 유형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또는 금지적 구제를 구하는 법인,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사람, 또는 그러한 구제를 구하는 소송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는 승소 당사자의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연대하여 지불할 책임이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b) 이 조항의 목적상, 법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당사자는 승소 당사자로 간주된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b)(1)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b)(1)(a)항에 기술된 선언적 또는 금지적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가 제기한 어떠한 청구 또는 소송 원인을 기각하는 경우, 기각 사유와 관계없이.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b)(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b)(2)(a)항에 기술된 선언적 또는 금지적 구제에 반대하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어떠한 청구 또는 소송 원인에 대해서도 내리는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c) 승소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 또는 소송 비용을 회수하려고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에 따른 승소 당사자는 (a)항에 기술된 선언적 또는 금지적 구제를 구한 법인,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포함한 사람을 상대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해당되는 경우 다음 날짜의 3주년이 되는 날까지 제기할 수 있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c)(1)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c)(1)(b)항에 기술된 기각 또는 판결이 항소심 검토 종료 시 확정되는 날.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c)(2) 항소심 검토를 구할 기간이 만료되는 날.
(d)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d) 다음 중 어느 것도 (c)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없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d)(1) 이 조항에 따른 승소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 또는 소송 비용의 회수를 구하지 않은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d)(2) 본안 소송의 법원이 이 조항의 요건을 인정하거나 집행하기를 거부한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d)(3) 본안 소송의 법원이 쟁점 또는 청구 배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 무효, 위헌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선점되었다고 판결한 경우.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e)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21.11(e)(a)항에 기술된 선언적 또는 금지적 구제를 구하는 법인,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 조항 또는 이 장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도 승소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022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채무나 계약과 같은 동일한 문제로 여러 사람을 개별적으로 고소하는 경우, 당신은 그 소송들 중 하나에 대해서만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별 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피고가 단일 소송에 포함될 수 있었고, 당신이 첫 번째 소송을 시작할 때 그들이 주 내에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023

Explanation
이 법은 심판관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법원이 그들의 업무 소요 시간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다른 요율에 합의하면, 그 요율이 대신 적용됩니다.

Section § 1024

Explanation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은 연기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연기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당신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5

Explanation

누군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빚진 전액을 제안했고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은 소송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의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직 금전 회수를 위한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에서 소송 개시 전에 원고에게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전액을 변제 제공(tender)했으며, 그리하여 그렇게 변제 제공된 금액을 원고를 위해 법원에 공탁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원고는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1026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나 신탁처럼 타인의 이익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련된 소송에서, 마치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법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그들이 대표하는 재산, 신탁 또는 당사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관리자가 부실하게 행동했거나 불성실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하면, 그 관리자가 직접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27

Explanation
이 법은 하급 법원의 결정이 항소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상급 법원에서 심사될 때, 이 심사에 드는 비용은 항소 사건의 비용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금전 판결이 집행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징수될 수 있으며, 또는 상황에 따라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州)가 소송에 연루될 경우, 다른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州)에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면, 그 돈은 주(州)가 해당 사건에서 대리했던 기관에 할당된 예산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州)가 당사자인 경우 소송 비용은 다른 당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州)에 부과되며, 부과된 경우 주(州)가 대리하여 출석한 기관의 지원을 위한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028.5

Explanation

이 법은 소기업이나 면허 소지자(licensee)가 주 규제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특정 법적 비용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조치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소기업과 면허 소지자는 법원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과 규모를 기준으로 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급된 비용을 재정부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1981년 카펜터-카츠 소기업 공정 접근법(Carpenter-Katz Small Business Equal Access to Justice Act)으로 명명되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a) 소기업 또는 면허 소지자와 주 규제 기관 간의 민사 소송에서, 소기업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주 기관의 규제 기능과 관련된 경우, 소기업 또는 면허 소지자가 승소하고, 법원이 해당 기관의 조치가 실질적인 정당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면허 소지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른 비용 외에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비용 및 경비에 대한 자금은 해당 비용 및 경비의 지급을 포함하는 주 규제 기관의 정규 운영 예산 내 자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일반 기금의 미배정 자금에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b) “합리적인 소송 비용”이란 판사가 기관의 조치에 반대하는 데 합리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7,500달러($7,500)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법원 비용, 행정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변호사 수수료, 모든 필수 증인의 증인 수수료 및 합리적으로 발생한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 “소기업”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1)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2) 해당 운영 분야에서 지배적이지 않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 다음 범주에서 연간 총수입 또는 기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A) 농업, 100만 달러 ($1,000,000).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B) 일반 건설, 950만 달러 ($9,500,000).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C) 전문 건설, 500만 달러 ($5,000,000).
(D)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D) 소매업, 200만 달러 ($2,000,000).
(E)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E) 도매업, 950만 달러 ($9,500,000).
(F)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F) 서비스업, 200만 달러 ($2,000,000).
(G)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G) 운송 및 창고업, 150만 달러 ($1,500,000).
(H)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H) 직원 250명을 초과하지 않는 제조업체.
(I)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I) 병상 150개를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총수입 150만 달러 ($1,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의료 시설.
(J)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c)(3)(J) 연간 4,500메가와트시를 초과하지 않는 전력 생산 및 송전.
(d)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d) “면허 소지자”란 소기업으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해당 면허 사용으로 인한 연간 총수입이 100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주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e) 소기업 또는 면허 소지자는 소기업 또는 면허 소지자 측의 판결, 합의 또는 책임 수락이 없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f) 소기업 또는 면허 소지자는 주 규제 기관의 임원,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거나 그 사람이 제출한 불만을 근거로 시작된 소송에서, 해당 기관이 소송의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거나, 기관과 소기업 또는 면허 소지자가 과실 인정 없이 합의한 경우에는 승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g) 정부법 제800조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h) 본 조항에 따라 소송 비용이 지급된 모든 주 규제 기관은 정부법 제13320조에 따라 제안 예산을 제출할 때,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급된 소송 비용의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재정부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028.5(i) 본 조항은 1981년 카펜터-카츠 소기업 공정 접근법(Carpenter-Katz Small Business Equal Access to Justice Act of 1981)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029

Explanation
카운티, 시 또는 구역과 같은 정부 기관이나 그 공무원이 공적인 역할로 법적 소송에 연루된 경우, 다른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예산에서 지출됩니다.

Section § 102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건축가, 엔지니어, 건축 설계사 또는 토지 측량사를 그들의 업무상 실수로 고소하는 경우, 이 전문가들은 (30)일 이내에 자신의 법적 방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500)달러를 담보로 예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원에 귀하의 소송이 근거 없어 보이며, 돈을 예치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귀하의 소송이 신체 상해나 사망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액 청구 법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총 담보금은 (3,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기각되거나 패소하는 경우, 귀하가 예치한 담보금액을 한도로 방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5(a) 이 주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건축가, 조경 건축가, 엔지니어, 건축 설계사 또는 토지 측량사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해 수행되었거나 수행하기로 합의된 작업의 기초가 되는 계획, 사양, 설계, 보고서 또는 측량의 작성 및 준비 과정에서의 오류, 누락 또는 직업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피고는 소환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통지 및 심리를 거쳐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원고에게 (d)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방어 비용에 대한 담보로서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증금(undertaking)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해당 신청은 피고에 대한 청구가 경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술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피고가 법원을 만족시킬 정도로 (i) 원고가 보증금을 제출하는 데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ii) 원고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할 각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소송 원인(cause of action)을 가질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보증금 제출 여부에 대해 내려진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없다.
법원이 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제출하지 않아야 하는지, 또는 한 명 이상의 피고에 대해서는 제출하고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해당 소송의 하나 이상의 쟁점 또는 그 본안에 대한 결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원이 해당 신청에 따라 원고가 한 명 이상의 피고에 대해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법원이 요구하는 보증금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피고 또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5(b) 이 조항은 신체 상해 또는 부당 사망에 대한 소송이나 소액 청구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5(c) 해당 피고가 두 명 이상 지명되는 경우, 보증금은 보증금 제출이 명령된 각 추가 피고에 대해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되어야 하며, 총액은 (3,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5(d) 이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하는 모든 소송에서, 소송이 기각되거나 피고에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법률에 의해 허용된 피고의 방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보증인은 보증인이 보증금을 집행한 각 피고에 대해 (500)달러 또는 보증금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Section § 102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특정 면허 전문직을 상대로 실수나 과실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들이 법원에 최대 $500의 담보금을 예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금액은 귀하의 소송이 근거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의 법적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보증 역할을 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최대 $1,000까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가 이를 감당할 수 있고 합법적인 소송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 담보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소액 청구 법원이 아닌 경우, 법원이 담보금 예치를 명령하면 이를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예치금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6(a) 이 주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 치과의사, 등록 간호사, 조제 안경사, 검안사, 약사, 등록 물리치료사, 족부의사, 면허 심리학자, 정골 의사 및 외과의, 척추 지압사, 임상 병리 생화학자, 임상 병리 기술자 또는 수의사를 상대로, 또는 그러한 사람의 고용주인 면허 병원을 상대로 개인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전문 서비스 수행 중의 오류, 누락 또는 과실, 또는 동의 없는 전문 서비스 수행에 대한 소송에서, 그러한 피고는 소환장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원고 및 소송에 출석한 모든 피고에게 통지하고 심리를 거쳐, 원고에게 (d)항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방어 비용에 대한 담보로서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증금(undertaking)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피고에 대한 청구가 경솔함을 보여주는 진술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송에 출석한 피고는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추가 피고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요청하는 신청 당사자와 합류할 수 있다. 신청 당사자와 합류하지 않은 피고는 이후에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피고가 다음 사항을 법원에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i) 원고가 보증금을 제출하는 데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ii) 원고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할 각 지명된 피고에 대해 소송 원인(cause of action)이 있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
법원이 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제출하지 않아야 하는지, 또는 한 명 이상의 피고에 대해서는 제출하고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소송의 하나 이상의 쟁점 또는 그 본안에 대한 결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원이 그러한 신청에 따라 원고가 한 명 이상의 피고에 대해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법원이 요구하는 보증금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은 기각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6(b) 이 조항은 소액 청구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의 소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6(c) 두 명 이상의 피고가 지명되는 경우, 보증금은 보증금 제출이 명령된 각 추가 피고에 대해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되며, 총 천 달러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6(d) 이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소송이 기각되거나 피고에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보증인은 보증인이 보증금을 제출한 각 피고에 대해 오백 달러 ($500) 또는 보증금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원고가 보증금이 제출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는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기각 신청을 방어하는 데 원고가 발생시킨 비용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6(e)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거나 이 조항에 따라 신청 당사자와 합류하는 피고는 이후에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6(f) 약식 판결 신청을 제출하는 피고는 이후에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을 제출하거나 신청 당사자와 합류하는 것이 금지된다.

Section § 1029.8

Explanation

면허 없이 활동하는 사람이 면허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소송에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배상액은 1만 달러 ($10,0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사람, 면허가 만료되었지만 갱신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의료 전문가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법적 권리나 구제책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8(a) 사업 및 직업법전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 또는 그에 언급된 발의법, 제3부 (제5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부 제2장 (제18600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제19000조부터 시작), 또는 회사법전 제4편 제1부 제3편 제2장 (제25210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제252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재화 제공 또는 용역 수행의 결과로 타인에게 상해 또는 손해를 야기하는 무면허자는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의 민사 소송에서 산정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책임을 진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모든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그 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8(b) 본 조항은 추가적인 소송 원인을 부여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다른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8(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8(c)(a)항에 규정된 추가 손해배상액은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8(d) 본 조항의 목적상, "무면허자"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8(d)(1) 자신이 적절하게 면허를 받았으며 해당 면허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선의로 믿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합자회사, 법인 또는 기타 법인.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8(d)(2) 면허 갱신 수수료 미납으로 면허가 만료되었으나, 원 면허를 신청하고 자격을 갖출 필요 없이 해당 면허를 갱신할 자격이 있는 개인, 합자회사, 법인 또는 기타 법인.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8(d)(3) 사업 및 직업법전 제6장 (제27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5장 (제2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 합자회사 또는 법인으로서, 기존 면허 하에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소송이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로 허가된 업무 범위를 초과했다는 주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e)CA 민사 소송법 Code § 1029.8(e) 본 조항은 사업 및 직업법전 제7부 제2편 제4장 (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무면허자를 상대로 제기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어떠한 소송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무면허자가 수행한 해당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면허를 소지하거나, 요구되는 면허와 밀접하게 관련된 면허를 소지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Section § 1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피고가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거주하거나 외국 법인인 원고에게 잠재적인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담보금(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상 비용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원고는 30일 이내에 담보금을 예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고가 이 담보금 예치를 신속하게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소송의 실제 쟁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승인되거나 거부되더라도 이러한 명령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30(a) 소송 또는 특별 절차의 원고가 주 외부에 거주하거나 외국 법인인 경우, 피고는 언제든지 통지된 신청(noticed motion)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원고에게 해당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서 부여될 수 있는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금(undertaking)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변호사 수임료”는 이 조항 외의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회수하도록 승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30(b) 해당 신청은 원고가 주 외부에 거주하거나 외국 법인이며, 신청하는 피고가 해당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서 판결을 얻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제기되어야 한다. 해당 신청에는 신청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진술서와 요점 및 판례 요약서(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가 첨부되어야 한다. 진술서에는 피고가 해당 소송 또는 특별 절차의 종결 시까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의 성격과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30(c) 법원이 심리 후 신청의 근거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법원 명령에 명시된 금액의 보증금을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담보로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030(d) 원고는 보증금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더 긴 기간 내에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원고가 허용된 기간 내에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제출 명령이 내려진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 또는 특별 절차는 기각되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030(e) 피고에 대한 소환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제출 명령 신청이 피고에 의해 제기된 경우, 추가 절차는 피고가 통지된 신청으로 법원에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보증금 신청이 기각된 후 10일까지 또는 승인된 경우, 요구된 보증금이 제출되고 피고에게 보증금 사본이 송달된 후 10일까지 정지될 수 있다. 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는 소환장 송달 후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피고가 보증금 제출 명령 신청을 제기하여 승인되었으나 피고가 보증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충분한 보증금이 제출되고 피고에게 보증금 사본이 송달된 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절차를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030(f) 이 조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해당 소송 또는 특별 절차의 본안에 대한 어떠한 쟁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거나 언급될 수 없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030(g) 이 조항에 따른 보증금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하는 명령은 항소할 수 없다.

Section § 1031

Explanation
당신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제외하고) $300 이하인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수수료는 당신이 승소하는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송 비용 회수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소장', '피고', '원고'와 같은 용어들을 명확히 하며, 반소장이나 반소 피고와 같은 관련 용어들도 포함합니다. '승소 당사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람, 소송이 기각된 피고, 또는 양측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경우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이지 않은 결과가 관련된 경우, 법원은 누가 승소 당사자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할 권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합의를 하지 않은 한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3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32(a)(1) “소장(Complaint)”은 반소장(cross-complaint)을 포함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32(a)(2) “피고(Defendant)”는 반소 피고(cross-defendant), 소장이 제기된 자, 또는 소송참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를 포함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32(a)(3) “원고(Plaintiff)”는 반소 원고(cross-complainant) 또는 소송참가 소장을 제출하는 당사자를 포함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032(a)(4)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는 순 금전 회수를 한 당사자, 기각 결정이 내려진 피고, 원고와 피고 모두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피고, 그리고 해당 피고에 대해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를 포함한다. 당사자가 금전적 구제 외의 구제를 받거나 명시된 경우 외의 상황에서는 “승소 당사자”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소송 비용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허용되는 경우 제1034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거하여 동일하거나 반대편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비용을 배분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32(b) 법률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소 당사자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소송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32(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이 제1034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거하여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부여하기 위한 대안적인 절차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0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민사 사건에서 소송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더 작은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승소한다면, 판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민사 사건의 경우, 승소자가 소액 청구 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판사는 그들에게 비용의 일부, 전부 또는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소액 청구 법원에 갈 수 없었다면,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수수료, 송달 수수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지만, 이는 원고가 사전에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서면으로 알렸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a) 제한적 민사 사건이 아닌 경우, 승소 당사자가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선고될 수 있었던 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 비용 또는 청구된 비용의 일부는 섹션 1034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b)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소액 청구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법정 최고 한도액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b)(1) 당사자가 소액 청구 부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승소 당사자에게 비용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만큼 비용의 일부를 허용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b)(2) 당사자가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 비용 및 필요한 지출은 실제 소송 제기 수수료, 실제 송달 비용, 그리고 법률에 의해 달리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법원이 소송 개시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의도된 법적 조치와 그 법적 조치가 이 항에 의해 허용되는 비용 및 필요한 지출을 포함하는 피고에 대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렸다는 점을 확신하는 경우에만 원고에게 지급된다.

Section § 1033.5

Explanation

이 법은 제1032조에 따라 소송에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나열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는 소송 제기, 배심원, 증언 녹취, 소송 서류 송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문가 증인 비용, 법원 기록, 통역 서비스 비용도 포함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일부 전자 문서 관련 수수료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변호사 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에 필요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명령하지 않은 전문가 수수료, 조사 비용, 우편료와 같은 기본적인 사무실 경비는 일반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목록에 없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 제1032조에 따라 다음 항목들은 비용으로 허용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 소송 제기, 신청 및 배심원 수수료.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2) 재판 중 및 배심원들이 평결을 위해 퇴장한 후 함께 머무는 동안의 배심원 식비 및 숙박비.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3)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3)(A) 필요한 증언 녹취(deposition)의 채취, 비디오 녹화 및 전사(transcribing), 여기에는 청구인이 채취한 증언 녹취의 원본 및 사본 1부와 비용이 허용되는 상대방이 채취한 증언 녹취의 사본 1부가 포함됩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3)(A)(B)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당사자 또는 증인의 증언 녹취를 위한 공인 또는 등록 통역사의 수수료.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3)(A)(C) 증언 녹취 참석을 위한 여비.
(4)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4) 공무원, 등록된 송달 집행인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소송 서류 송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4)(A) 공무원에 의한 송달의 경우, 회수 가능한 비용은 송달 당시 법률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입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4)(B)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8편 제16장(제22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송달 집행인에 의한 송달의 경우, 회수 가능한 비용은 송달을 실행하는 데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며, 여기에는 송달 대상자를 찾는 데 사용된 잠복근무 또는 기타 수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이 소송 당사자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의 제기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4)(C) 공시 송달의 경우, 회수 가능한 비용은 송달을 실행하는 데 실제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4)(D) 소항 (A), (B), 또는 (C)에 명시된 수단 외의 다른 수단에 의한 송달의 경우, 회수 가능한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 또는 해당 송달에 대해 이 주(state)의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법원은 하위항 (c)의 (4)항에 따른 신청 시 송달을 실행하는 데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5) 압류 비용, 보관인 수수료 포함.
(6)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6) 필요한 보증 보험료.
(7)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7)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8093조에 따른 일반 증인 수수료.
(8)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8) 법원이 명령한 전문가 증인 수수료.
(9)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9) 법원이 명령한 법원 절차 기록.
(10)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의 변호사 수수료: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0)(A) 계약.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0)(B) 법령.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0)(C) 법률.
(11)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1) 법령에 의해 정해진 법원 속기사 수수료.
(12)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2)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6213조에 정의된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8030.4조에 정의된 공익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빈곤층을 위해 법원이 승인한 자격 있는 법원 통역사의 통역 수수료.
(13)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3) 모형, 증거물의 확대본 및 사본, 그리고 증거물의 전자적 제시(임대 장비 및 전자 형식화 비용 포함)는 사실심리자(trier of fact)를 돕는 데 합리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14)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4) 법원이 문서의 전자 제출 또는 송달을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전자 제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문서의 전자 제출 또는 송달 수수료.
(15)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5) 법원이 당사자에게 전자 제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서를 호스팅하도록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전자 문서 호스팅 수수료. 이 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16)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a)(16) 재판 또는 항소심에서 소송 승소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기타 항목.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b) 다음 항목들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b)(1) 법원이 명령하지 않은 전문가 수수료.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b)(2) 재판 준비를 위한 조사 비용.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b)(3) 우편료, 전화료, 복사료 (증거물 제외).
(4)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b)(4) 배심원 조사 또는 예비 심문(voir dire) 준비 비용.
(5)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b)(5) 법원이 명령하지 않은 법원 절차 기록.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c) 비용 지급은 다음 사항을 따릅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c)(1) 비용은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했다면 허용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c)(2) 허용되는 비용은 소송 준비에 단순히 편리하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 소송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c)(3) 허용되는 비용은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c)(4) 본 조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 및 신청에 따라 평가되는 항목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5)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c)(5)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c)(5)(A) 이 주(state)의 법령이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의 지급을 언급하는 경우, 변호사 수수료는 지급될 비용의 항목이자 구성 요소이며, 하위항 (a)의 (10)항 소항 (B)에 따라 비용으로 허용됩니다. 계약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변호사 수수료 일정에 근거하지 않은 청구는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위항 (a)의 (10)항 소항 (B)에 따라 비용으로 허용되는 변호사 수수료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i) 통지된 신청(motion)에 따라, (ii) 판결문이 선고될 때, (iii) 다른 비용 청구와 동시에 제출된 진술서(affidavit)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청에 따라, 또는 (iv)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이 내려질 때. 하위항 (a)의 (10)항 소항 (A) 또는 (C)에 따라 비용으로 허용되는 변호사 수수료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통지된 신청(motion)에 따라 또는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이 내려질 때 결정되어야 합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33.5(c)(5)(A)(B) 민법(Civil Code) 제1717조에 따라 지급되는 변호사 수수료는 하위항 (a)의 (10)항 소항 (A)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제1032조에 따른 허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Section § 103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구하고자 하는 모든 비용은 사법평의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결정합니다.

Section § 1034.5

Explanation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퇴거 집행 비용을 보안관이나 집행관에게 지불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평의회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36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역수용' 소송에서 개인이 승소할 경우, 법원은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감정, 공학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비용은 법원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떠한 역수용 소송에서든, 원고에게 보상을 지급하여 판결을 내리는 법원 또는 해당 소송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해당 판결 또는 합의의 일부로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가 해당 소송으로 인해 1심 법원 또는 원고가 어떠한 쟁점에서도 승소하는 항소 절차에서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감정 및 공학 수수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 지출 및 경비를 상환할 금액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허용해야 한다.

Section § 103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민사 사건에서 피고가 상대방에게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패소 당사자가 소송을 시작할 때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고 선의로 행동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패소 당사자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수수료와 같은 피고의 방어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피고가 배심 해산 또는 판결 선고 이전에 이를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제때 신청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별도의 악의적 기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약식 판결이나 지시 평결과 같은 특정 법적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38(a) 정부 청구법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 (제810조부터 시작))에 따른 민사 소송 절차 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면책 또는 민사 소송에서의 분담금 청구에 있어, 법원은 피고 또는 반소 피고의 신청에 따라, 약식 판결, 지시 평결 신청, 제631.8조에 따른 판결 신청 또는 원고, 청원인, 반소 원고 또는 참가인 외의 신청 당사자를 기각하는 불기소 신청이 인용될 때, 또는 제1034조에 따라 채택된 사법 평의회 규칙에 명시된 추후 시점에, 원고, 청원인, 반소 원고 또는 참가인이 소장, 청원서, 반소장 또는 참가 소장이나 참가 답변서 제출을 정당화하는 사실 및 법률에 따라 정당한 쟁점이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사유와 선의의 믿음으로 소송 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소송 절차가 선의로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송 절차에 반대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필수적으로 발생시킨 방어 비용에 대한 추가 쟁점이 결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비용 외에, 모든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방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방어 비용의 부여는 당사자의 서류에 포함된 통지 및 진술 기회가 없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38(b) 본 조항에서 사용된 "방어 비용"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전문가 증인 수수료, 소송 절차 방어를 위해 합리적이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전문가, 자문가 및 컨설턴트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38(c) 본 조항은 배심 해산 또는 판결 선고 이전에 제기된 신청에만 적용되며, 본 조항에 따라 구제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악의적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 해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악의적 기소 소송을 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038(d) 본 조항은 피고 또는 반소 피고가 약식 판결, 제631.8조에 따른 판결, 지시 평결 또는 불기소 신청을 제기했고 해당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