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사 소송에서 제기된 청구 또는 행정 소송에서 제기된 불만과 관련된 사실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합의서 내 조항은 금지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a)(1) 제1002조 (a)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성폭행 행위.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a)(2) 민법 제51.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희롱 행위.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a)(3) 정부법 제12940조 (a), (h), (i), (j), (k)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괴롭힘이나 차별을 보고하거나 반대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
(4)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a)(4) 정부법 제1295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 또는 주거 시설 소유주에 의한 괴롭힘이나 차별을 보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항의 (1)호부터 (4)호까지에 명시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a)항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조항과 법원에 제출된 소송 서류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신원 파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사실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합의서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d)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d)(c)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a)항에 명시된 청구와 관련된 사실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합의서 내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e) 이 조항은 청구 합의금의 공개를 배제하는 어떠한 합의서 내 조항의 체결 또는 집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f)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f)(a)항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사실적 근거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기록에 있는 소송 서류 및 기타 서류, 또는 법원의 다른 결정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g) 2021-2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331호에 의해 (a)항의 (3)호 및 (4)호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에만 적용된다. 2021-2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331호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다른 모든 개정 사항은 실질적인 변경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 기존 법률을 단순히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