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한 사실을 합의서로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성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행위와 관련 보복 행위가 포함된 사건들이 해당됩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신원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합의금 액수를 비밀로 유지하는 합의를 막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에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 특정 개정 사항이 발효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사 소송에서 제기된 청구 또는 행정 소송에서 제기된 불만과 관련된 사실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합의서 내 조항은 금지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a)(1) 제1002조 (a)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성폭행 행위.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a)(2) 민법 제51.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희롱 행위.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a)(3) 정부법 제12940조 (a), (h), (i), (j), (k)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괴롭힘이나 차별을 보고하거나 반대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
(4)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a)(4) 정부법 제1295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 또는 주거 시설 소유주에 의한 괴롭힘이나 차별을 보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항의 (1)호부터 (4)호까지에 명시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a)항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조항과 법원에 제출된 소송 서류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신원 파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사실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합의서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d)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d)(c)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a)항에 명시된 청구와 관련된 사실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합의서 내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e) 이 조항은 청구 합의금의 공개를 배제하는 어떠한 합의서 내 조항의 체결 또는 집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f)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f)(a)항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사실적 근거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기록에 있는 소송 서류 및 기타 서류, 또는 법원의 다른 결정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001(g) 2021-2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331호에 의해 (a)항의 (3)호 및 (4)호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에만 적용된다. 2021-2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331호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다른 모든 개정 사항은 실질적인 변경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 기존 법률을 단순히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002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소송의 합의서가 특정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중범죄 성범죄, 아동 성폭행, 미성년자 성 착취, 취약 성인에 대한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의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합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원은 이 규칙에 위배되는 합의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료 기록이나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는 모든 합의는 무효입니다. 합의서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사실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합의서 내의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원인을 확립하는 사실적 근거를 가진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도 금지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a)(1) 중범죄 성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행위.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a)(2) 제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아동 성폭행 행위.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a)(3) 형법 제11165.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미성년자 성 착취 행위, 또는 형법 제311.1조, 제311.5조 또는 제311.6조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해 금지된 행위.
(4)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a)(4)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23조 및 제15610.2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노인 또는 의존 성인에 대한,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63조 (e)항의 (1)호부터 (8)호까지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폭행 행위.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항의 (1)호부터 (4)호까지에 기술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합의 또는 다른 방식으로 (a)항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c)(a)항 및 (b)항은 (a)항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에 관한, 형법 제530.55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료 정보 또는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합의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합의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항은 범죄 피해자가 이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d)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d)(c)항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a)항에 기술된 소송과 관련된 사실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합의서 내의 조항은 법률상 무효이며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e) 변호사가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즉 (c)항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a)항에 기술된 소송과 관련된 사실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합의 조건으로 합의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러한 조항을 포함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의뢰인에게 조언하는 경우, 이는 직업적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그러한 사례가 접수되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