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적 분쟁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재판이나 중재 전에 공식적인 서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결과에 따라 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안을 했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제안 시점부터 특정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한 제안이 수락되지 않으면, 원고가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비용을 회수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안을 하는 경우, 피고가 그 제안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이 목적을 위한 전문가 증인으로 간주되며, 수용 소송이나 공공 검사에 의한 집행 소송과 같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증인 비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98(a) 섹션 1031 및 1032에 따라 허용되는 비용은 본 섹션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류되거나 증액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998(b) 재판 또는 중재(섹션 1281 또는 1295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시일로부터 최소 10일 전, 중재로 해결될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소송의 다른 당사자에게 그 당시 명시된 조건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거나 중재 판정이 내려지도록 허용하기 위한 서면 제안을 송달할 수 있다. 서면 제안에는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의 조건이 포함된 제안서와, 수락하는 당사자가 제안이 수락되었음을 명시하는 서명으로 제안 수락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이 포함된 문서에 작성되었든 별도의 수락 문서에 작성되었든, 제안의 수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락하는 당사자의 변호인이 서명하거나, 변호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수락하는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998(b)(1) 제안이 수락되면, 수락 증명서가 첨부된 제안서는 제출되어야 하며 서기 또는 판사는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의 경우, 수락 증명서가 첨부된 제안서는 중재인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중재인은 그에 따라 신속하게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998(b)(2) 제안이 재판 또는 중재 개시 전 또는 제안이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수락되지 않는 경우,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제안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재판 또는 중재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998(b)(3) 본 세부 조항의 목적상, 재판 또는 중재는 원고 또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 시작 시점, 또는 모두 진술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증인에게 선서 또는 확약을 하게 하는 시점, 또는 어떠한 증거라도 제출되는 시점에 실제로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98(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98(c)(1) 피고가 한 제안이 수락되지 않고 원고가 더 유리한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제안 이후의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며 제안 시점부터 피고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수용 소송 외의 다른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 또는 중재인은 재량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중재 준비 또는 재판 또는 중재 중에 실제로 발생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했던, 당사자의 정규 직원이 아닌 전문가 증인의 서비스에 대한 제안 이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98(c)(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98(c)(2)(A) 원고가 더 유리한 판결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 또는 중재인은 제안 이후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98(c)(2)(A)(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98(c)(2)(A)(B)(A) 소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Encinitas Plaza Real 대 Knight, 209 Cal.App.3d 996 판결의 판시 사항, 즉 승소 당사자에게 부여된 변호사 수수료가 본 섹션의 목적상 비용이 아니라 판결의 일부였다는 판시 사항을 대체하는 것이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998(d) 원고가 한 제안이 수락되지 않고 피고가 수용 소송 외의 다른 소송 또는 절차에서 더 유리한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인은 재량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비용 외에, 원고가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중재 준비 또는 재판 또는 중재 중에 실제로 발생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했던, 당사자의 정규 직원이 아닌 전문가 증인의 서비스에 대한 제안 이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998(e) 피고가 한 제안이 수락되지 않고 원고가 더 유리한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른 비용은 제안 시점부터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정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라 판정된 비용이 원고에게 판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순액은 피고에게 판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998(f) 본 섹션의 목적상 경찰관은 전문가 증인으로 간주된다. 본 섹션의 목적상, “원고”는 반소 원고를 포함하고 “피고”는 반소 피고를 포함한다. 본 섹션에 따라 내려진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은 화해 합의로 간주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998(g) 본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998(g)(1) 수용 소송에서 원고가 한 제안.
(2)CA 민사 소송법 Code § 998(g)(2)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보험국장,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공공 검사로서 제기하는 모든 집행 소송.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98(h)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98(h)(c) 및 (d) 세부 조항에 따른 재판을 위한 전문가 증인 서비스 비용은 정부법 섹션 68092.5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998(i) 본 섹션은 랄프 C. 딜스 법(정부법 제1편 제4부 제10.3장 (섹션 3512부터 시작))에 따른 양해각서에 따라 제기된 노동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