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a) 건축사법 제3장 (제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장 제7장 (제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전문 엔지니어 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장 제15장 (제8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토지 측량사 면허를 소지한 자의 전문적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또는 면책을 위한 반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어떠한 피고 또는 반소 피고에게 소장 또는 반소장이 송달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원고 또는 반소 원고의 변호사는 (b)항에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b) 증명서는 원고 또는 반소 원고의 변호사가 다음 중 하나를 선언하여 작성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b)(1)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을 검토했으며, 피고 또는 반소 피고와 동일한 분야에서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인된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며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최소 한 명의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와 상담하고 의견을 받았으며, 변호사가 해당 특정 소송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지식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가 이러한 검토 및 상담을 바탕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 상담한 사람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상담한 사람은 지명된 피고 또는 반소 피고가 해당 전문 서비스 수행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b)(2) 변호사가 (1)항에서 요구하는 상담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소송을 저해할 것이고, 소송이 저해되기 전에 (1)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항에 따라 증명서가 작성된 경우, (1)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는 소장 제출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b)(3) 변호사가 (1)항에서 요구하는 상담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세 명의 개별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와 이 상담을 얻기 위해 세 번의 개별적인 성실한 시도를 했으나, 연락한 누구도 상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c) 이 조항에 따라 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여러 피고가 소장에 지명되었거나 나중에 지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증명서만 제출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d) 변호사가 증거법 제646조에 정의된 'res ipsa loquitur' (사건 자체가 과실을 말해준다) 원칙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절차의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또는 둘 다에 의존하려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소장 제출 시 변호사가 오로지 'res ipsa loquitur' 원칙 또는 절차의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에 의존하거나 둘 다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e) 이 조항의 목적상, 그리고 증거법 제912조에 따라, (b)항 (1)호 또는 (2)호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변호사는 상담한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의 신원 및 상담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할 특권을 가진다. 이 특권은 상담받은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도 가진다. 그러나 변호사가 (b)항 (3)호에 따라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와의 필수 상담을 얻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거부한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f) 이 조항 위반은 비전문적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b)항 (2)호에 따라 소장 및 증명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b)항 (1)호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g) 이 조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제430.10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435조에 따른 삭제 신청의 사유가 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h) 이 조항에 따라 공로 증명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하는 당사자에 대해 소송이 유리하게 종결된 경우, 재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자체의 신청에 따라, (b)항에 따라 증명서를 작성해야 했던 원고 또는 반소 원고의 변호사에게 공로 증명서 작성 시 변호사가 의존했던 (b)항에 따라 상담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는 신청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비공개 심리에서 재판 판사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재판 판사가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둘 다에게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당사자가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i) 이 조항의 목적상, '소송'은 소장 또는 반소장이 '전문적 과실' 또는 '과실'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평한 면책을 위한 소장 또는 반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