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1.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민사 소송을 시작하려면, 법원에 소장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Section § 411.2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수수료를 부도 수표로 납부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원이 그러한 수표를 받으면, 수표가 처리되지 않았음을 우편으로 알려주고 상황 처리에 대한 추가 요금에 대해 통지할 것입니다. 수수료와 요금을 현금이나 공인된 방법으로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다른 개인 수표로는 안 됩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접수된 서류는 무효화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귀하의 서류에 답변하고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귀하의 최초 서류가 무효화되면, 그들의 수수료는 추가 청구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한 20일 이내에 요청 시 환불됩니다.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법원은 모든 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부도 수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행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411.20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전자 제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법원 서기에게 미납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서기는 변호사에게 경고를 보낼 것이며, 이 경고 후 20일이 지나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릴 것입니다.

Section § 411.21

Explanation

법원에 법률 문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면, 법원은 서류를 접수하지만 전체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소환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금액과 소액의 행정 수수료를 2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고 통지할 것입니다.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제출을 무효화합니다. 부분 지불액은 환불 요청이 없으면 결국 주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만약 귀하의 제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응답했는데 귀하의 원래 제출이 무효화되면, 그들의 응답과 수수료도 무효화되지만, 그들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심리 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드는 행정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25달러 또는 실제 비용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11.21(a) 소장 또는 기타 첫 번째 서류가 요구되는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의 수표로 지불된 경우, 서기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수락해야 하지만, 법원이 요구되는 수수료 전액을 받을 때까지 소환장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서기는 수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1) 수표가 요구되는 제출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되었고, (2) 부분 지불 처리 및 본 항에 명시된 통지 제공 비용을 법원에 상환하기 위해 하위항 (g)에 명시된 행정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며, (3) 당사자는 하위항 (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나머지 요구되는 수수료와 행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을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표를 제출한 사람이 소송 또는 제안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경우, 서기는 수표를 제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대리인을 둔 경우 그 변호사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통지 발송에 대한 서기의 증명서는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확립한다. 이 추정은 증거 제출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본 하위항은 불법 점유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11.21(b) 서기는 요구되는 제출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의 수표를 제출한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를 대신하여 요구되는 제출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의 수표가 제출된 당사자가 하위항 (a)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위항 (a)에 명시된 수단으로 수수료 전액과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출을 무효화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해 무효화된 모든 제출은 정부법 68152조에도 불구하고 20일이 경과한 후 법원 기록에 사본을 보존하지 않고 즉시 폐기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11.21(c) 요구되는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의 수표가 제출되었고, 요구되는 수수료의 나머지 금액과 행정 수수료가 하위항 (a)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불되지 않았으며, 부분 지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요구되는 수수료의 나머지 금액이 기한이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표를 제출한 당사자 또는 사람이 우편으로 보내거나 제출한 서면으로 요청되지 않은 경우, 부분 지불액은 주 재무관에게 송금되어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단, 하위항 (g)에 설명된 행정 수수료 금액은 부분 지불액에서 공제되어 해당 수수료를 발생시킨 법원에 하위항 (g)에 설명된 대로 배분되어야 한다. 부분 지불을 위한 수표를 제출한 당사자 또는 사람이 본 하위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부분 지불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서기는 해당 법원이 부과한 행정 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부분 지불액을 환불해야 한다.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법원이 수령했으며 본 조항에 따라 서기가 무효화한 제출에 대해 예치되어 있는 모든 부분 지불액은 제출이 무효화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주 재무관에게 송금되어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411.21(d) 상대방이 하위항 (a)에 언급된 소장 또는 기타 첫 번째 서류에 대한 응답을 제출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고, 원래 제출이 하위항 (b)에 따라 무효화된 경우, 응답 제출은 요구되지 않으며 무효화되어야 한다. 법원은 초기 서류와 응답이 무효화되었음을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응답 당사자의 제출 수수료는 요청 시 환불되어야 하며, 환불 요청은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청을 수령하면 법원은 어떠한 행정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고 응답 당사자의 제출 수수료를 상환해야 한다. 본 하위항에 따른 환불은 상대방이 응답 서류만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며, 당사자가 제출 수수료가 부과되는 반소 또는 기타 적극적 구제를 구하는 첫 번째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411.21(e) 상대방 또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사람이 요구되는 제출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의 수표를 제출하는 경우, 하위항 (a), (b), (c)의 절차가 적용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411.21(f) 하위항 (a)에 규정된 20일 기간 만료 전에 재판 또는 기타 심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수수료는 재판 또는 심리 전에 지불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재판 또는 심리일 이전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제출을 무효화하고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해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411.21(g) 서기는 제출 수수료로 제출된 수표가 요구되는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임을 통지하고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관련 행정, 사무 및 기타 비용에 대해 행정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행정 수수료는 각 경우에 25달러 ($25) 또는 법원이 결정한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하위항 (a)에 따라 법원이 제공하는 통지에는 법원에 지불해야 할 행정 수수료의 특정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징수된 각 행정 수수료는 정부법 68085.1조에 설명된 대로 해당 수수료를 발생시킨 법원에 배분되어야 한다. 하위항 (c)에 따라 부분 지불액이 주 재무관에게 송금될 예정인 경우, 법원은 (1) 징수된 부분 지불액과 (2) 지불액에서 공제되어 법원에 배분될 행정 수수료 금액을 법원행정처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411.35

Explanation

이 법은 건축사,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의 전문적 과실이 주장되는 소송에서 변호사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동의하는 전문가와 상담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시간 제한이나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얻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정식 증명서를 제출할 제한된 시간이 주어집니다. 특정 법적 원칙을 사용하는 일부 사건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변호사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변호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된 후 법원은 변호사가 이러한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a) 건축사법 제3장 (제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장 제7장 (제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전문 엔지니어 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장 제15장 (제8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토지 측량사 면허를 소지한 자의 전문적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또는 면책을 위한 반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어떠한 피고 또는 반소 피고에게 소장 또는 반소장이 송달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원고 또는 반소 원고의 변호사는 (b)항에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b) 증명서는 원고 또는 반소 원고의 변호사가 다음 중 하나를 선언하여 작성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b)(1)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을 검토했으며, 피고 또는 반소 피고와 동일한 분야에서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인된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며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최소 한 명의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와 상담하고 의견을 받았으며, 변호사가 해당 특정 소송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지식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가 이러한 검토 및 상담을 바탕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 상담한 사람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상담한 사람은 지명된 피고 또는 반소 피고가 해당 전문 서비스 수행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b)(2) 변호사가 (1)항에서 요구하는 상담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소송을 저해할 것이고, 소송이 저해되기 전에 (1)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항에 따라 증명서가 작성된 경우, (1)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는 소장 제출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b)(3) 변호사가 (1)항에서 요구하는 상담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세 명의 개별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와 이 상담을 얻기 위해 세 번의 개별적인 성실한 시도를 했으나, 연락한 누구도 상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c) 이 조항에 따라 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여러 피고가 소장에 지명되었거나 나중에 지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증명서만 제출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d) 변호사가 증거법 제646조에 정의된 'res ipsa loquitur' (사건 자체가 과실을 말해준다) 원칙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절차의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또는 둘 다에 의존하려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소장 제출 시 변호사가 오로지 'res ipsa loquitur' 원칙 또는 절차의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에 의존하거나 둘 다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e) 이 조항의 목적상, 그리고 증거법 제912조에 따라, (b)항 (1)호 또는 (2)호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변호사는 상담한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의 신원 및 상담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할 특권을 가진다. 이 특권은 상담받은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도 가진다. 그러나 변호사가 (b)항 (3)호에 따라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와의 필수 상담을 얻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거부한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f) 이 조항 위반은 비전문적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b)항 (2)호에 따라 소장 및 증명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b)항 (1)호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g) 이 조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제430.10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435조에 따른 삭제 신청의 사유가 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h) 이 조항에 따라 공로 증명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하는 당사자에 대해 소송이 유리하게 종결된 경우, 재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자체의 신청에 따라, (b)항에 따라 증명서를 작성해야 했던 원고 또는 반소 원고의 변호사에게 공로 증명서 작성 시 변호사가 의존했던 (b)항에 따라 상담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는 신청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비공개 심리에서 재판 판사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재판 판사가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둘 다에게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당사자가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411.35(i) 이 조항의 목적상, '소송'은 소장 또는 반소장이 '전문적 과실' 또는 '과실'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평한 면책을 위한 소장 또는 반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