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83(a) 본 장에 따라 기여 또는 상환을 강제할 권리가 있는 판결 채무자는 기여 또는 상환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명령을 위해 판결을 내린 법원에 통지된 동의(신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판결이 전액 만족되기 전 언제든지 또는 그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83(b) 기여 또는 상환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명령은 판결 채무자에게 책임을 집행하기 위한 판결의 이익을 부여하며, 이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판결 채권자가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가지는 모든 구제책을 포함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83(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기여 또는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는 판결 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떤 구제책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