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 절차'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법적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피고로 불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64

Explanation

법은 특별 절차(일종의 법적 절차)에서 판결이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최종 결정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일반 민사 소송에서 사용되는 '신청'과 '명령'의 정의가 이러한 특별 절차에서의 유사한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언급합니다.

특별 절차에서의 판결은 그 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다. 민사 소송에서의 신청(motion)과 명령(order)의 정의는 특별 절차에서의 유사한 행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