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1

Explanation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서면 합의가 있다면, 이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다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쉽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존 분쟁 또는 향후 발생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는, 어떤 계약이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며, 취소 불가능하다.

Section § 1281.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요청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제1299.4조 (a)항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 요청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한 서면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281.2

Explanation

만약 귀하가 중재 합의의 당사자인데 누군가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를 거부한다면, 귀하는 법원에 중재를 강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를 명령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중재를 요청할 권리를 포기했거나, 합의를 취소할 이유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 관련된 다른 법원 소송이 상충되는 결정을 초래할 수 있거나, 은행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하려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중재와 관련 없는 문제들은 중재 명령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상충되는 판결을 피하기 위해 중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들이 관련된 여러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서면 합의의 존재와 그 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분쟁의 중재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해당 분쟁을 중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2(a) 중재 강제권이 신청인에 의해 포기되었거나; 또는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2(b) 합의 해제를 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2(c)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한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계류 중인 법원 소송 또는 특별 절차의 당사자이기도 하며, 공통된 법률 또는 사실 문제에 대해 상충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계류 중인 법원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는 중재 강제 신청이 제기된 후, 그러나 신청에 대한 심리일 또는 그 이전에 중재를 거부하는 당사자가 개시한 소송 또는 절차가 포함된다. 이 하위 조항은 제1295조에 따라 이루어진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직 과실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2(d) 신청인이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피신청인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에 포함된 서면 중재 합의를,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비자의 동의 없이 사기적으로 그리고 민법 제1798.92조에 정의된 피신청인 소비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생성한, 해당 피신청인 소비자와의 주장된 계약 관계에 적용하려고 하는 주 또는 연방 인가 예금 기관인 경우.
법원이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서면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중재 대상이 아니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류 중인 소송 또는 특별 절차의 대상이 되는 다른 문제들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의 결정이 중재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다른 문제들이 결정될 때까지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더 이른 시점까지 중재 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법원이 중재 당사자가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자와의 계류 중인 법원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1) 중재 합의의 집행을 거부하고 단일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서 모든 당사자의 참가 또는 병합을 명령할 수 있다; (2) 모든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참가 또는 병합을 명령할 수 있다; (3) 중재에 합의한 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명령하고 중재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류 중인 법원 소송 또는 특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또는 (4) 법원 소송 또는 특별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재를 중지할 수 있다.

Section § 1281.3

Explanation

중재에 참여하고 있고 별도의 중재 사건들을 하나로 합치고 싶다면, 이 법은 법원에 그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사건들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있고,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을 공유하는 경우 통합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중재인이나 중재인단을 선택했다면, 그 그룹이 통합된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감독해야 할지에 대한 상호 합의가 없다면, 법원이 중재인을 임명할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중재 합의에 있는 상충되는 조항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쟁점을 통합할지 아니면 일부만 통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지만,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재 합의의 당사자는 별도의 중재 절차를 통합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다음의 경우 별도의 중재 절차의 통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3(1) 동일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중재 합의 또는 절차가 존재하거나, 한 당사자가 제3자와 별도의 중재 합의 또는 절차의 당사자인 경우; 그리고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3(2) 분쟁이 동일한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3(3) 하나 이상의 중재인 또는 중재인단에 의한 상충되는 결정의 가능성을 야기하는 법률 또는 사실의 공통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중재 합의가 동일한 중재인, 중재인단 또는 중재 재판부를 지정하는 경우, 법원은 통합을 명령할 때 모든 사안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 중재인단 또는 재판부 앞에서 심리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중재 합의가 별도의 중재인, 중재인단 또는 재판부를 지정하는 경우, 법원은 통합을 명령할 때, 통합된 중재의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선정 방식이 없는 경우, 섹션 1281.6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통합된 절차의 중재 합의에 상충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그러한 충돌을 해결하고 모든 상황 하에서 실질적인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섹션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별도의 중재 절차의 통합을 거부하거나,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별도의 중재 절차를 통합하고 다른 쟁점은 별도의 절차에서 해결되도록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섹션 1295에 따라 체결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적 과실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1.4

Explanation

만약 법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일부인 분쟁에 대해 중재를 명령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중재가 완료되거나 법원이 정한 다른 시점까지 해당 소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재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신청이 해결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해야 하며, 만약 중재가 명령되면 중재가 완료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재 대상인 분쟁 부분이 분리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만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주(캘리포니아) 내외를 불문하고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본 주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절차에 관련된 쟁점인 분쟁에 대해 중재를 명령한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 명령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더 이른 시점까지 해당 소송 또는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본 주(캘리포니아) 내외를 불문하고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본 주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절차에 관련된 쟁점인 분쟁에 대해 중재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신청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 명령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그리고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명령된 경우 중재 명령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더 이른 시점까지 해당 소송 또는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만약 중재 대상인 쟁점인 분쟁이 분리 가능한 경우, 정지는 해당 쟁점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1281.5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누군가에게 빚진 돈에 대한 재산상의 법적 청구)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정 절차를 따르면 중재(법원 밖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소송에서 중재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곧 중재를 위해 소송을 중단할 계획임을 명시하거나, 즉시 중재를 위해 소송을 보류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를 위해 법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를 30일 이내에 취하지 않으면 중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답변할 때 즉시 중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도 잃게 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5(a) 민법 제4편 제6부 제2장 제4장 (제8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송을 개시함으로써 유치권 주장을 기록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자는, 유치권 주장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인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중재권을 그로 인해 포기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5(a)(1) 청구인이 어떠한 중재권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소환장 및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소송의 추가 절차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소장에 주장으로 포함하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5(a)(2) 소장이 제출되는 동시에, 청구인이 해당 합의에 따라 중재 가능하다고 주장되고 유치권 주장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쟁점, 질문 또는 분쟁의 중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소송이 중지되도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5(b) 소환장 및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청구인은 제1281.4조에 따라 해당 합의에 따라 중재 가능하다고 주장되고 유치권 주장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쟁점, 질문 또는 분쟁의 중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소송을 중지하기 위한 신청서와 신청 통지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한다. 청구인이 이 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중재 강제권은 포기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5(c) 피고가 (a)항에 따라 제기된 소장에 답변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제1281.2조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중재 강제권은 포기된다.

Section § 1281.6

Explanation
이 법은 중재 합의서에 중재인 선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합의서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방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재인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합의된 방법이 실패하면 법원이 중재인을 임명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공하거나 공식 중재 기관에서 얻은 명단에서 5명의 잠재적 중재인을 제안합니다. 당사자들은 5일 안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이 명단에서 중재인을 선택합니다.
중재 합의에 중재인 임명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 중재 합의에 중재인 임명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 및 중재가 신청된 당사자는 중재인 임명 방법에 합의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합의된 방법이 없거나, 합의된 방법이 실패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따를 수 없는 경우, 또는 임명된 중재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중재 합의 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
중립 중재인 임명을 위해 법원에 청원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재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제공하거나 중재 관련 정부 기관 또는 중재 관련 사설 비영리 협회로부터 얻은 명단에서 5명을 지명해야 한다.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 및 중재가 신청된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지명자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중재인이 지명자 중에 있든 없든, 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5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지명자 중에서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

Section § 1281.7

Explanation

피고가 법원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하고 싶다면, 소송에 답변하는 대신 중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이 거부되면, 피고는 15일 이내에 다른 방식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섹션 1281.2에 따른 청원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대신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청원하는 피고는 해당 청원이 거부된 후 15일 이내에 소장에 답변해야 합니다.

Section § 1281.8

Explanation

이 법은 중재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올 중재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재산 압류나 임시 금지 명령과 같은 '잠정적 구제'라는 임시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어떤 문제가 중재 대상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분쟁 때문에 임시 조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잠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중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당사자가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법적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잠정적 구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a)(1) 제2편 제6.5장 (제481.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가압류 및 임시 보호 명령.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a)(2) 제2편 제7편 제2장 제2조 (제512.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점유 회복 영장.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a)(3) 제527조에 따라 발부된 예비적 금지 명령 및 임시 제한 명령.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a)(4) 제564조에 따라 임명된 재산 관리인.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b) 중재 합의의 당사자는 중재 절차가 계류 중인 카운티의 법원 또는 중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법원에 중재 가능한 분쟁과 관련하여 잠정적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판정이 잠정적 구제 없이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서에는 소장 또는 중재 신청서 사본 및 그에 대한 답변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소장이 첨부된 경우, 신청서에는 당사자가 중재 권리를 유보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진술서도 첨부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c) 잠정적 구제 명령 발부를 반대하는 당사자가 해당 분쟁이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잠정적 구제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d)(b)항에 따른 잠정적 구제 신청은 신청인이 중재에 관한 서면 합의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중재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단, 잠정적 구제 신청이 제출되는 동시에 신청인이 해당 합의에 따라 중재 가능하다고 주장되고 잠정적 구제가 신청된 소송과 관련이 있는 쟁점, 문제 또는 분쟁의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소송의 모든 다른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281.9

Explanation

분쟁에서 중립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관련 당사자와의 과거 업무, 그리고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계가 포함됩니다. 특히, 이전 중재 참여 이력,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중재 회사로부터의 권유나 제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맥락에서 권유 또는 이전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은 특정 정의가 명확히 설명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a) 중재 합의에 따른 중재에서, 어떤 사람이 중립 중재인으로 봉사할 경우, 제안된 중립 중재인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제안된 중립 중재인이 공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a)(1) 제170.1조에 명시된 판사 기피 사유의 존재. 제170.1조 (a)항 (8)호의 목적상, 제안된 중립 중재인은 분쟁 해결 중립인으로서의 장래 고용 또는 기타 유상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약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소송 당사자와 그러한 장래 고용 또는 서비스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난 2년 이내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a)(2) 본 장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중립 중재인 윤리 기준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a)(3) 제안된 중립 중재인이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인을 위한 당사자 중재인으로 봉사했거나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이전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비단체교섭 사건의 당사자 이름과, 중재 판정일, 승소 당사자의 신원, 당사자 변호인의 이름, 그리고 지급된 금전적 손해배상액(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종결된 각 중재 사건의 결과. 기밀 유지를 위해, 당사자가 개인이고 사업체나 법인이 아닌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중재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당사자의 이름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a)(4) 제안된 중립 중재인이 중립 중재인으로 봉사했거나 봉사하고 있는 중재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인이 관련된 모든 이전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비단체교섭 사건의 당사자 이름과, 중재 판정일, 승소 당사자의 신원, 당사자 변호인의 이름, 그리고 지급된 금전적 손해배상액(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종결된 각 중재 사건의 결과. 기밀 유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중재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당사자의 이름을 당사자가 개인이고 사업체나 법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a)(5) 제안된 중립 중재인이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인과 현재 또는 과거에 가졌던 모든 변호사-의뢰인 관계.
(6)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a)(6) 제안된 중립 중재인 또는 그 배우자나 동거 미성년 자녀가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인과 현재 또는 과거에 가졌던 모든 전문적 또는 중요한 개인적 관계.
(7)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a)(7)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a)(7)(A) 소비자 중재 사건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및 지난 2년 이내에 사설 중재 회사에 의해 또는 그 지시에 따라 소비자 중재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인에게 이루어진 모든 권유.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a)(7)(A)(B) 본 항은 1934년 연방 증권거래법 (15 U.S.C. Sec. 78a) 또는 그 법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정의된 자율규제기관이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b) 법률의 공개 요건에만 따르며, 제안된 중립 중재인은 제안된 지명 또는 임명 통지서 송달 후 10일 이내에 본 조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 본 조의 목적상: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1) “당사자의 변호인”은 당사자를 대리하기 위해 고용된 변호사와 현재 법률 업무에서 제휴하고 있는 모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포함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2) “이전 사건”은 제안된 지명 또는 임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재 판정이 내려진 비단체교섭 사건을 의미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3) “모든 중재”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 단체교섭 합의 조건에 따라 수행된 중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4)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4)(A) “권유”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4)(A)(i) 사설 중재 회사 또는 중재인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인에게 한 비공개 발표.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4)(A)(ii) 특정 계약에서 사설 중재 회사 또는 중재인을 당사자를 위한 중재 제공자 또는 중재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두 또는 서면 논의, 회의 또는 협상.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4)(A)(B) “권유”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4)(A)(B)(i)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4)(A)(B)(ii) 중재인 또는 사설 중재 회사로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소통. 본 조항의 목적상, “의사소통”은 대체 분쟁 해결 또는 제공 기관에 대한 표준 교육 자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4)(A)(B)(iii) 사설 중재 회사 또는 중재인이 대중에게 공개된 프로그램 또는 세미나에서 한 발표.
(iv)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c)(4)(A)(B)(iv) 중재 제공자의 비용, 규칙, 절차 또는 기준에 대한 문의에 응답하는 것.

Section § 1281.12

Explanation
어떤 합의에 따라 중재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누군가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중재 시간 제한 카운트다운은 일시 정지됩니다. 이 정지는 법원이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소송이 끝난 후 30일이 지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Section § 1281.85

Explanation

2002년 7월 1일부터, 중재 합의에 따라 중립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사법평의회가 정한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같은 날 발효된 이 기준은 중재인이 과거 역할이나 관계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공개하도록 보장하며, 자격 박탈, 선물 수령, 그리고 미래의 전문적 관계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단체 교섭 합의에 따른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윤리 규칙은 의무적이며 포기할 수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5(a) 2002년 7월 1일부터, 중재 합의에 따라 중립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자는 이 조항에 따라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채택한 중재인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법평의회는 2002년 7월 1일부터 모든 중립 중재인에 대한 윤리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 기준은 사법 중재 프로그램(judicial arbitration program)의 중재인에게 설정된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이 장에서 정한 공개 및 자격 박탈 요건을 확대할 수 있으나 제한할 수는 없다. 이 기준은 중재인 또는 기타 분쟁 해결 중립 기관으로서의 이전 활동을 포함하여 이해 상충을 구성할 수 있는 이해관계, 관계 또는 소속의 공개, 자격 박탈, 선물 수령, 그리고 미래의 전문적 관계 설정을 다루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5(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5(b)(a)항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 단체 교섭 합의의 조건에 따라 수행되는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85(c) 이 장의 윤리 요건 및 기준은 협상 불가능하며 포기될 수 없다.

Section § 1281.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중재 절차에서 중재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과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중재인이 이해 상충 공개에 관한 특정 규칙(제1281.9조에 명시됨)을 따르지 않거나,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중재인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인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당사자는 이유 없이 법원 임명 중재인 한 명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자격 박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중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인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지 않는 한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중재가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 협약의 일부인 경우에는 규칙이 다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1(a) 제안된 중립 중재인은 제1281.9조를 준수하지 않고, 공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제안된 지명자 또는 임명자가 제1281.9조를 준수하지 않은 후 (15) 역일 이내에 자격 박탈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1(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1(b)(1) 제안된 중립 중재인이 제1281.9조를 준수하는 경우, 공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공개 진술서 송달 후 (15) 역일 이내에 자격 박탈 통지서를 송달하면 해당 공개 진술서에 근거하여 제안된 중립 중재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1(b)(2) 당사자는 단일 중재에서 이유 없이 법원 임명 중재인 한 명의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후속 임명자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1(c) 당사자가 이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안된 중립 중재인의 자격을 박탈할 당사자의 권리는 포기됩니다. 단, 제안된 지명자 또는 임명자가 자신의 공개에서 중대한 누락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의 본안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사실 문제에 대한 심리 후 또는 중재인이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 판결한 후에는 자격 박탈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286.2조에 따라 판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법률 또는 법규에 따라 중재인의 자격을 박탈할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1(d) 제170.1조에 명시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중립 중재인은 중재 절차 종료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항은 고용주와 직원 또는 그 각 대표자 간의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1.92

Explanation
이 법은 사설 중재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회사 자체 또는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졌던 경우, 소비자 중재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중재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방지함으로써 이해 상충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이해관계에만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중재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1281.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비자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에 참여하는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인에게 어떠한 권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변호인'과 '권유'라는 단어는 제1281.9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3(a) 소비자 중재가 진행 중인 동안, 중재 당사자 또는 중재 당사자의 변호인에게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3(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3(b)(1) “당사자의 변호인”은 제1281.9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3(b)(2) “권유”는 제1281.9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281.95

Explanation

이 규칙은 1개에서 4개 단위 주택의 건축 또는 개선과 관련된 3,000달러를 초과하는 중재에 적용됩니다. 중재인은 임명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들과 개인적 또는 직업적 관계가 있는지, 또는 다른 사건에서 그들을 위해 중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지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거나 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에 의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이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이의 제기는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여전히 중재 결과를 이의 제기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중재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5(a) 1개에서 4개 단위로 구성된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 또는 개선 계약에 따른 삼천 달러($3,000)를 초과하는 청구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에서, 중재인은 임명 후 10일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1) 중재인 또는 그의 고용주나 중재 서비스가 어느 한 당사자와 개인적 또는 직업적 관계를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2) 중재인 또는 그의 고용주나 중재 서비스가 다른 거래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으로 선정 또는 지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5(b) 중재인이 어느 한 당사자와의 관계를 공개하거나, 다른 중재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으로 선정 또는 지정된 적이 있음을 공개하거나,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는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중재에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5(c) 자격 박탈 통지는 중재인이 요구되는 공개를 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후 15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자격 박탈 통지를 송달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이 공개에서 중대한 누락이나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자격을 박탈할 당사자의 권리는 포기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1286.2에 따라 판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법률 또는 법규에 따라 중재인의 자격을 박탈할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281.96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중재 사건에 관여하는 사설 중재 회사들이 해당 사건들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최소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5년간의 각 중재 사건에 대한 다양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 발생 전 중재가 요구되었는지 여부, 분쟁 유형, 결과, 관련 당사자 이름 등이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보고서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정보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복사 비용을 받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중재 빈도가 낮은 소규모 회사들은 정보 발행 방식에 대해 약간 다른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 회사들은 이러한 보고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으며, 이 법은 이러한 투명성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c)항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 중재를 관리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관여하는 사설 중재 회사는 지난 5년간의 각 소비자 중재에 관한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단일 누적 보고서를 수집하고, 최소 분기별로 발행하며, 해당 사설 중재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있는 경우) 및 요청 시 서면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1) 분쟁 전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가 요구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분쟁 전 중재 조항이 중재를 관리하는 사설 중재 회사를 지정했는지 여부.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2) 비소비자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인 경우 해당 비소비자 당사자의 이름, 그리고 알려진 경우 비소비자 당사자가 소송 제기 당사자였는지 또는 응소 당사자였는지 여부.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3) 관련된 분쟁의 성격은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상품; 신용; 기타 은행 또는 금융; 보험; 건강 관리; 건설; 부동산;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사용을 포함한 통신; 채무 추심; 개인 상해; 고용; 또는 기타. 분쟁이 고용과 관련된 경우, 직원의 연간 임금 금액을 다음 범위로 나눈다: 십만 달러 ($100,000) 미만, 십만 달러 ($100,000) 이상 이십오만 달러 ($250,000) 이하, 그리고 이십오만 달러 ($250,000) 초과. 직원이 임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4) 소비자 또는 비소비자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였는지 여부. 이 조항에서 사용된 “승소 당사자”는 순 금전적 회수 또는 금지 명령 구제 판정을 받은 당사자를 포함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5) (있는 경우) 비소비자 당사자가 이전에 해당 사설 중재 회사에서 관리하는 중재의 당사자였던 총 횟수.
(6)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6) (있는 경우) 비소비자 당사자가 이전에 해당 사설 중재 회사에서 관리하는 조정의 당사자였던 총 횟수.
(7)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7) 소비자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의 이름과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를 고용한 법률 사무소의 전체 이름.
(8)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8) 사설 중재 회사가 중재 요청을 접수한 날짜, 중재인이 임명된 날짜, 그리고 중재인 또는 사설 중재 회사에 의한 처분 날짜.
(9)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9) (알려진 경우) 분쟁 처분 유형은 다음 중 하나로 식별한다: 철회, 포기, 합의, 심리 후 판정, 심리 없는 판정, 불이행, 또는 심리 없는 기각. 사건이 심리에서 관리된 경우, 심리가 대면, 전화 또는 화상 회의, 또는 서류로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10)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10) 청구 금액, 형평법상 구제가 요청되었거나 판정되었는지 여부, 금전적 판정 금액, 변호사 수임료 판정 금액, 그리고 (있는 경우) 기타 부여된 구제.
(1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11) 중재인의 이름, 해당 사건에 대한 중재인의 총 수수료, 각 당사자에게 할당된 중재인 수수료의 비율, 수수료 면제가 허용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면제 금액.
(1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a)(12) 중재인들이 자가 보고한 모든 중재인의 민족성, 인종, 장애, 참전 용사 여부,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관한 집계하여 보고된 인구 통계 데이터. 이 항에 따라 공개 또는 발표된 인구 통계 데이터는 응답을 거부한 응답자의 비율도 명시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b)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대중이 쉽게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분류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설 중재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비자 사건 정보”라는 식별 설명과 함께 눈에 띄게 표시된 링크를 통해 직접 접근 가능해야 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c)(1)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b)항을 준수하여 사설 중재 회사에 의해 제공되고 수수료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복사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b)항을 준수하여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c)(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c)(2)(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및 직업법 제1편 제8장 (제465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연간 50건 미만의 소비자 중재를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사설 중재 회사는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기별로 수집 및 발행할 수 있으며, 정보를 서면으로만 제공하고 복사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d) 이 조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모든 소비자 중재에 적용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e) 사설 중재 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 발행 또는 배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f) 입법부의 의도는 사설 중재 회사들이 이 조항의 모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6(g)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a)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사설 중재 회사에 의해 관리된 소비자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81.9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 및 소비자 중재와 관련이 있으며, 여기서 한쪽 당사자(작성 당사자)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특정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작성 당사자는 합의를 위반하고 중재를 강제할 권리를 상실하며, 상대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작성 당사자가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면서 중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중재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모든 법적 청구에 대한 시효는 정지됩니다. 또한, 법원은 제때 지불하지 않은 작성 당사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입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7(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7(a)(1) 고용 또는 소비자 중재에서, 주 또는 연방 법률의 적용 또는 중재 제공자의 규칙에 따라 명시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중재가 진행되기 전에 작성 당사자가 특정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중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수수료 또는 비용이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작성 당사자는 중재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재에 대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고, 섹션 1281.2에 따라 중재를 강제할 권리를 포기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7(a)(2) 근로자 또는 소비자가 중재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제출 요건을 충족한 후, 중재 제공자는 중재가 진행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중재의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제공해야 한다. 청구서는 전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총 청구 금액과 납부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날에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중재 당사자들이 필요한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수를 명시하는 중재 합의의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경우, 중재 제공자는 모든 청구서를 당사자들에게 수령 즉시 납부하도록 발행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7(b) 작성 당사자가 중재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a)항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근로자 또는 소비자는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7(b)(1) 중재에서 청구를 철회하고 적절한 관할권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7(b)(2) 중재를 강제하며, 이 경우 작성 당사자는 중재와 관련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7(c) 근로자 또는 소비자가 중재에서 청구를 철회하고 (b)항의 (1)호에 따라 적절한 관할권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제기된 모든 청구 또는 중재에서 제기된 청구와 소급하여 관련되는 모든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원, 중재 포럼 또는 기타 분쟁 해결 포럼에 청구가 처음 제출된 날짜부터 정지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7(d) 근로자 또는 소비자가 적절한 관할권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섹션 1281.99에 따라 작성 당사자에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281.98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나 고용주(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직원이나 소비자와의 중재에서 특정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중재 합의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나 소비자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중단하고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거나, 중재 제공자가 동의하면 중재를 계속하거나, 법원에 회사에 수수료 지불을 강제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갈 경우, 포기된 중재와 관련된 비용과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사에 제재를 부과할 것입니다. 중재를 계속할 경우, 중재인은 미지급 회사에 다양한 벌칙을 부과할 것입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a)(1) 고용 또는 소비자 중재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중재 제공자의 규칙 적용을 통해 중재 절차 진행 중 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특정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중재 절차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또는 비용이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 당사자는 중재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재 불이행 상태에 있고, 해당 중대한 위반의 결과로 직원 또는 소비자에게 해당 중재를 진행하도록 강제할 권리를 포기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a)(2) 중재 제공자는 중재 절차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중재의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청구서는 전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총 청구 금액과 납부 기한을 명시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날에 발송되어야 한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중재 당사자가 필요한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수를 명시하는 중재 합의의 명시적 조항이 없는 한, 중재 제공자는 모든 청구서를 수령 즉시 납부하도록 당사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은 모든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 청구서가 지불되면, 중재 제공자는 모든 당사자에게 청구서가 지불된 날짜를 반영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b) 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중재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a)항에 따라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직원 또는 소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b)(1) 중재에서 청구를 철회하고 적절한 관할 법원에서 진행한다. 직원 또는 소비자가 중재에서 청구를 철회하고 적절한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중재에서 제기된 모든 청구 또는 중재에서 제기된 청구와 관련된 모든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떠한 법원, 중재 포럼 또는 기타 분쟁 해결 포럼에 최초로 청구가 제기된 날짜부터 정지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b)(2) 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제공자가 절차 관리를 계속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중립 중재인 또는 중재 제공자는 중재 불이행 상태인 계약서 작성 당사자를 상대로 고용 또는 소비자 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 불이행 이후의 모든 절차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 종료 시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b)(3) 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중재 합의 또는 중재 제공자의 규칙에 따라 지불 의무가 있는 모든 중재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계약서 작성 당사자에게 강제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b)(4) 계약서 작성 당사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판정의 일부로, 직원 또는 소비자는 기초 중재의 본안에 대한 어떠한 판단과도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불된 모든 중재 수수료를 회수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c) 직원 또는 소비자가 (b)항 (1)호에 따라 중재에서 청구를 철회하고 적절한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c)(1) 직원 또는 소비자는 포기된 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변호사 수수료 및 모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 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수수료, 이자 및 관련 변호사 수수료의 회수는 기초 소송 또는 중재의 본안에 대한 어떠한 판단과도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c)(2) 법원은 1281.9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 당사자에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8(d) 직원 또는 소비자가 (b)항 (2)호부터 (4)호까지에 따라 중재를 계속하는 경우, 중재인은 금전적 제재, 쟁점 제재, 증거 제재 또는 종결 제재를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 당사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281.99

Explanation

중재 합의서를 작성한 회사나 개인이 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외에도,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추가적인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에는 위반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그들의 법적 주장을 취소하거나, 법정 모독으로 간주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9(a) 법원은 1281.97조 (a)항 또는 1281.98조 (a)항에 따라 중재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작성 당사자에게, 해당 중대한 위반의 결과로 근로자 또는 소비자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포함)을 지불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9(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9(b)(a)항에 명시된 금전적 제재 외에도, 법원이 제재 대상자가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했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제재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법원은 1281.97조 (a)항 또는 1281.98조 (a)항에 따라 중재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작성 당사자에게 다음 제재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9(b)(1) 작성 당사자가 민사 소송에서 증거 개시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에 의한 증거 제재.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9(b)(2) 다음 명령 중 하나에 의한 종결 제재: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9(b)(2)(A) 작성 당사자의 소장 또는 소장의 일부를 삭제하는 명령.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9(b)(2)(B) 작성 당사자에 대한 궐석 판결을 내리는 명령.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1.99(b)(3) 작성 당사자를 법정 모독으로 간주하는 명령에 의한 모욕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