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중재 절차의 진행
Section § 1282
이 법은 중재 합의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중립 중재인이 절차를 처리합니다. 중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중재인에게 절차에 대해 통지되었다면 다수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립 중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은 다수결로 행동할 수 있지만, 판정을 내리거나 수정하는 것은 모든 중립 중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중립 중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중재인들의 다수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Section § 1282.2
이 조항은 중재 합의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재 심리의 규칙과 절차를 다룹니다. 중립 중재인이 심리를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특히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건에 대한 특별 규칙을 설명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증인 및 문서에 대한 통지를 요구할 권리, 증거 및 절차에 대한 중재인의 통제권, 그리고 증인 증언 제출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나 중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재인이 사건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다룹니다.
Section § 1282.4
이 법률은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 권리 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의사를 철회하면,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위해 절차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 변호사도 캘리포니아 중재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특정 증명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자격 요건을 공유하고 캘리포니아의 관할권에 복종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단체 교섭 협약과 관련된 중재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다른 대리인도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특정 산재 관련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률은 타주 변호사 및 비법률 대리인이 캘리포니아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282.5
중재에 참여하는 경우, 증언 녹취, 절차 또는 청문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공인 속기사가 기록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공식 기록이 됩니다. 이 요청은 중재를 처음 신청하거나, 이에 응답할 때, 또는 사전 심리 협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중재 합의서에 속기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속기록을 요청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합니다. 다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자가 관련된 소비자 중재의 경우,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약 중재인이 속기사 요청을 거부하면, 법원에 개입하여 요청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중재 결정을 이의 제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2.6
Section § 1283
이 법은 중재 사건에서 중립 중재인이 증인이 심리에 참석할 수 없거나 다른 특별한 상황이 정당화하는 경우 증인의 진술 녹취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진술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며,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목적이 아닙니다. 진술 녹취는 민사 소송의 규칙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증인이 주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진술 녹취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고등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283.2
Section § 1283.4
Section § 1283.05
이 법은 중재 절차에서 법원 소송과 유사하게 증언 녹취와 증거 개시를 허용합니다. 중재인이 임명되면, 양 당사자는 법원 재판에서처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이러한 증거 개시 권리를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벌칙이나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있지만, 사람의 체포나 구금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계열사는 증거 수집을 위해 해당 당사자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계열사로부터도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 녹취를 진행하려면 먼저 중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283.6
Section § 1283.8
이 조항은 중재 판정이 합의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전달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 법원이 결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원하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판정의 서명된 사본을 받기 전에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정이 늦었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84
이 법 조항은 중재 판정을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판정 정정을 원하는 사람은 판정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서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다른 당사자들은 이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들은 신청을 정정할지 기각할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응답이 없으면, 정정 요청은 자동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84.2
Section § 1284.3
이 법은 소비자 중재에서 소비자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합니다. 소비자의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300% 미만인 경우, 중재인 수수료를 제외한 중재 회사로부터의 모든 수수료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중재 회사는 수수료 면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간단한 선서 진술서 외에 추가적인 저소득 증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집된 개인 또는 재정 정보는 수수료 면제 통계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소비자 중재 합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