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2

Explanation

이 법은 중재 합의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중립 중재인이 절차를 처리합니다. 중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중재인에게 절차에 대해 통지되었다면 다수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립 중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은 다수결로 행동할 수 있지만, 판정을 내리거나 수정하는 것은 모든 중립 중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중립 중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중재인들의 다수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중재 합의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중재 당사자들이 작성되었거나 모든 당사자에 의해 수정된 중재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합의를 통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a) 중재는 단일 중립 중재인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b) 중재인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중립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를 제외한 중재인들의 권한과 의무는 모든 중재인에게 모든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그들 중 다수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c) 중립 중재인이 한 명 이상인 경우: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c)(1) 중립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는 중립 중재인들의 다수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c)(2) 중립 중재인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권한과 의무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위임될 수 있으나, 판정을 내리거나 수정할 권한은 그렇게 위임될 수 없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d) 중립 중재인이 없는 경우, 중립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는 중재인들의 다수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Section § 128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중재 합의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재 심리의 규칙과 절차를 다룹니다. 중립 중재인이 심리를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특히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건에 대한 특별 규칙을 설명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증인 및 문서에 대한 통지를 요구할 권리, 증거 및 절차에 대한 중재인의 통제권, 그리고 증인 증언 제출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나 중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재인이 사건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다룹니다.

중재 합의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중재 당사자들이 모든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거나 수정된 중재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합의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a)(1) 중립 중재인은 심리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심리 7일 전까지 중재 당사자 및 다른 중재인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심리에 출석하는 것은 통지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a)(2) 단체교섭 합의에서 발생하는 사항, 제1283.05조에 기술된 사항, 신체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소송, 또는 당사자들의 중재 합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총액이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고 중재인이 (1)항에 따라 심리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기 전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직접 송달,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중립 중재인은 (1)항에 명시된 수단으로 심리 60일 전까지 심리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다음 조항들이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a)(2)(A) 어느 당사자든 심리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소환할 증인 목록(어떤 증인이 전문가 증인으로 소환될 것인지 지정)과 심리에서 제출할 문서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요구하는 당사자는 요구 시점에 해당 목록들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요구서 사본과 요구하는 당사자의 목록들은 중재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a)(2)(B) 해당 목록들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그 사본들은 중재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a)(2)(C) 목록에 기재된 문서들은 심리 전 합리적인 시간에 열람 및 복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a)(2)(D) 본 조항에 명시된 기한은 중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로 면제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a)(2)(E) 증인 또는 문서를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목록에 없는 증인의 증언 또는 지정되지 않은 문서의 심리 제출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단, 중재인이 결정한 바에 따라 (A)소항의 요구사항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a)(2)(F) 이 항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중재인의 권한은 제1283.05조의 (b)항부터 (e)항까지(포함)에 규정된 바와 같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b) 중립 중재인은 필요에 따라 심리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다. 중재 당사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또는 중립 중재인 자신의 결정에 따라, 중립 중재인은 심리를 판정 기한으로 합의된 날짜보다 늦지 않은 시점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 중재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이후 날짜로도 연기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c) 중립 중재인은 심리를 주재하고, 증거의 채택 및 배제와 심리 절차에 관한 질문에 대해 결정하며, 심리 진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d) 중재 당사자들은 심리에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출석한 증인을 반대심문할 권리가 있으나, 증거법 및 사법 절차 규칙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중재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인의 증언은 선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e) 법원이 특정인에게 분쟁을 중재하도록 명령한 경우, 중재인들은 적법하게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f) 적법하게 통지받은 중재인이 어떤 이유로든 중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는 계속 진행되지만, 남아있는 중립 중재인 또는 중립 중재인들만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2(g) 중립 중재인이 심리에서 얻지 못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리려는 경우, 그는 해당 정보를 중재의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Section § 1282.4

Explanation

이 법률은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 권리 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의사를 철회하면,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위해 절차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 변호사도 캘리포니아 중재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특정 증명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자격 요건을 공유하고 캘리포니아의 관할권에 복종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단체 교섭 협약과 관련된 중재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다른 대리인도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특정 산재 관련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률은 타주 변호사 및 비법률 대리인이 캘리포니아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a) 이 편에 따른 중재의 절차 또는 심리에서 중재 당사자는 변호사의 대리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의 포기는 철회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포기를 철회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합리적인 연기를 받을 자격이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b) 사업 및 직업법 제6125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이 주에서의 중재 절차 중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대리할 수 있다. 단, 해당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b)(1) 그는 (c)항에 기술된 증명서를 적시에 송달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b)(2) 해당 변호사의 출석은 중재인, 중재인들, 또는 중재 기관에 의해 그 증명서에 서면으로 승인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b)(3) 변호사의 출석 승인이 기재된 증명서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제출되고 이 조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b)항에 기술된 변호사가 중재에 출석할 의사를 표명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정한 양식으로 된 증명서를 중재인, 중재인들, 또는 중재 기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그리고 주소를 변호사가 아는 중재의 모든 다른 당사자 및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1) 사건명 및 번호, 그리고 변호사가 출석하고자 하는 절차에 배정된 중재인, 중재인들, 또는 중재 기관의 이름.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2)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주소.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3) 변호사가 개업 허가를 받은 법원 및 허가일.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4) 변호사가 현재 해당 법원의 변호사 협회에 정회원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률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것.
(5)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5) 변호사가 현재 어떤 법원의 변호사 협회에서도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정지 또는 제명되지 않았다는 것.
(6)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6)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
(7)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7)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
(8)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8)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당한 사업, 전문적 또는 기타 활동에 정기적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
(9)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9)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회원과 동일한 범위로 변호사의 행위를 규율하는 이 주의 법률과 관련하여 이 주의 법원 관할권에 복종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
(10)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10) 변호사가 지난 2년 동안 이 주에서 임시 변호사(pro hac vice)로 출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이 조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 법원의 명칭 및 사건, 각 신청서 또는 증명서의 날짜, 그리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출석한 경우, 증명서에는 중재에서 변호사의 출석 승인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1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c)(11) 기록상 변호인인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현직 회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d) 중재인, 중재인들, 또는 중재 기관은 변호사가 (c)항을 준수했다면 변호사의 출석을 승인할 수 있다. (c)항에 기술된 증명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송달하지 않은 경우 출석 불승인 및 증명서가 제출된 중재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의 자격 박탈의 근거가 된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반복적인 출석은 출석 불승인 및 증명서가 제출된 중재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의 자격 박탈의 근거가 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e) 중재인, 중재인들, 또는 중재 기관이 증명서를 승인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변호사는 증명서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제출하고 제1013a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소를 변호사가 아는 중재의 모든 당사자 및 변호인에게 증명서를 송달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f)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송달하지 않는 변호사, 또는 허위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송달하는 변호사,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회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직 윤리 기준을 달리 준수하지 않는 변호사는 해당 증명서 또는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그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 변호사 협회의 징계 관할권에 복종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g) 사업 및 직업법 제6125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의 변호사 협회에 정회원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는 다른 주에서 계류 중인 중재 과정에서 및 그와 관련하여 이 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대리할 수 있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h) 사업 및 직업법 제6125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또는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 및 조항에서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중재의 당사자는 그 사람이 이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 의해 해당 절차 중 또는 그와 관련하여 대리될 수 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i)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노동법 제3200조부터 시작하는 제4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j)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j)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j)(1) 1997-98 정기 회기 의회 법안 2086호에 의해 이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Birbrower 대 고등법원 (1998) 17 Cal.4th 119 판결에 대응하여 이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비거주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중재 절차에 출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j)(2)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j)(2)(h)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이 주의 법률이 적용되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중재의 당사자는 그 사람이 이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 의해 해당 절차 중 및 그와 관련하여 대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j)(3) 이 조항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7-98 정기 회기 의회 법안 2086호에 의해 이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Birbrower 판결 이전에 당사자가 비사법적 중재 절차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대리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권리 또는 능력이 그 판결 이전에 존재했던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Birbrower 판결이 이 주의 법률에 따라 해당 권리 또는 능력을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범위 내에서, 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로써 폐지된다.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j)(4)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4(j)(4)(i)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노동법 제3200조부터 시작하는 제4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상당한 근로자가 그 사람이 이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 의해 대리되도록 선택할 권리를 규율하는 법률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Section § 1282.5

Explanation

중재에 참여하는 경우, 증언 녹취, 절차 또는 청문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공인 속기사가 기록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공식 기록이 됩니다. 이 요청은 중재를 처음 신청하거나, 이에 응답할 때, 또는 사전 심리 협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중재 합의서에 속기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속기록을 요청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합니다. 다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자가 관련된 소비자 중재의 경우,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약 중재인이 속기사 요청을 거부하면, 법원에 개입하여 요청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중재 결정을 이의 제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5(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5(a)(1) 중재 당사자는 증언 녹취, 절차 또는 청문회를 공인 속기사가 속기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해당 속기록은 증언 녹취, 절차 또는 청문회의 공식 기록이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5(a)(2) 공인 속기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요청을 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5(a)(2)(A) 중재 신청, 또는 중재 신청에 대한 답변, 응답 또는 반소.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5(a)(2)(B) 증언 녹취, 절차 또는 청문회의 일정이 잡히는 사전 심리 일정 협의.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5(b) 중재 합의에 공인 속기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속기록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공인 속기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중재의 경우, 섹션 1284.3에 정의된 빈곤한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비소비자 당사자의 비용으로 공인 속기사를 제공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5(c) 중재인이 본 섹션에 따라 당사자가 증언 녹취, 절차 또는 청문회를 공인 속기사가 속기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당사자의 요청을 승인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에는 법원이 신청을 결정할 때까지 중재와 관련된 증언 녹취, 절차 또는 청문회를 중지하는 명령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5(d) 본 섹션은 섹션 1286.2의 (a)항에 따른 중재 판정 취소 또는 섹션 1286.6에 따른 중재 판정 정정을 위한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Section § 1282.6

Explanation
이 법은 중재 절차나 증언 녹취에서 소환장이 어떻게 발부되고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소환장은 법적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출석하여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중재인은 필요에 따라 증인이나 증거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이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준비하며, 법의 다른 부분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절차에 따라 송달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6(a)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과 증거개시(discovery) 목적으로 1283조 및 1283.05조에 따른 중재 절차 또는 증언 녹취(deposition)에서 서적, 기록, 문서 및 기타 증거 제출을 위한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부되어야 한다. 또한, 중립 중재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증인 출석을 위한 소환장과 서적, 기록, 문서 및 기타 증거 제출을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6(b) 중재 합의가 중립적인 협회, 기관, 정부 기관 또는 사무실에 의해 또는 그 규칙에 따라 중재 절차의 관리를 규정하거나, 또는 중립 중재인에 의해 관리를 규정하는 경우, 소환장은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당연히, 서명되었으나 그 외에는 공백인 상태로 중립적인 협회, 기관, 정부 기관 또는 사무실에 의해 또는 중립 중재인에 의해 발부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2.6(c) 소환장을 송달하는 당사자는 송달 전에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소환장은 본 법전 제4편 제3장 제2장(1985조부터 시작)에 따라 송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282.8

Explanation
이 법은 중립 중재인이 법원의 판사처럼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거나 증언을 공식적으로 약속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283

Explanation

이 법은 중재 사건에서 중립 중재인이 증인이 심리에 참석할 수 없거나 다른 특별한 상황이 정당화하는 경우 증인의 진술 녹취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진술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며,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목적이 아닙니다. 진술 녹취는 민사 소송의 규칙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증인이 주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진술 녹취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고등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립 중재인은 증인이 심리에 출석하도록 강제할 수 없거나, 또는 정의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심리에서 증인의 증언을 구두로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증언 녹취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목적이 아닌 증인의 증언 녹취를 명령할 수 있다. 증언 녹취는 민사 소송에서 증언 녹취를 하는 방식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중립 중재인이 주 외부에 거주하는 증인의 증언 녹취를 명령하는 경우, 증언 녹취를 신청한 당사자는 파트 4의 타이틀 4의 챕터 10 (섹션 2026.010부터 시작)에 따라 고등법원으로부터 위임장, 사법 공조 요청서(letters rogatory), 또는 이에 대한 요청서를 취득해야 한다.

Section § 1283.2

Explanation
중재 사건에서,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는 증인들은 일반 법원 사건에서처럼 출석 수당과 여비를 받습니다. 만약 중재 당사자 중 한쪽의 요청으로 증인이 불려왔다면, 해당 당사자가 그 수당과 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재를 감독하는 중립 중재인이 증인을 부르기로 결정한 경우, 증인의 비용은 중재인의 경비가 지급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Section § 128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중재인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질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Section § 1283.05

Explanation

이 법은 중재 절차에서 법원 소송과 유사하게 증언 녹취와 증거 개시를 허용합니다. 중재인이 임명되면, 양 당사자는 법원 재판에서처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이러한 증거 개시 권리를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벌칙이나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있지만, 사람의 체포나 구금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계열사는 증거 수집을 위해 해당 당사자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계열사로부터도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 녹취를 진행하려면 먼저 중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epositions may be taken and discovery obtained in arbitration proceedings as follows: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3.05(a)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이 임명된 후, 중재 당사자들은 중재의 대상에 관하여 증언 녹취를 하고 증거 개시를 획득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파트 4의 타이틀 3의 챕터 2 (commencing with Section 1985) 및 파트 4의 타이틀 4 (commencing with Section 2016.0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재의 대상이 제한적 민사 사건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본 주의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처럼, 중재에서 해당 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모든 권리, 구제책 및 절차를 사용하고 행사하며, 동일한 모든 의무, 책임 및 채무를 부담한다. 단, 본 조항의 세분 (e)에 명시된 증언 녹취에 대한 제한을 따른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3.05(b)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 자신은 중재의 본안을 결정하는 권한 외에도, 본 법규의 조항에 따라 본 주의 고등법원이 민사 소송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부과할 수 있거나 부과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 상황, 결과, 책임,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증거 개시의 권리, 구제책, 절차, 의무, 책임 및 채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단, 사람의 체포 또는 구금을 명령할 권한은 제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3.05(c)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은 중재 과정의 어느 시점이나 단계에서 필요하거나 적절할 때마다 그러한 조건, 상황, 결과, 책임,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하는 명령을 고려하고, 결정하며,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명령은 본안에 대한 중재 판정만큼 확정적이고, 최종적이며, 집행 가능하다. 단, 판정 또는 판정의 수정과 동등한 그러한 명령의 발령은 판정 또는 판정의 수정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있는 경우)에 따른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3.05(d) 증거 개시 의무를 집행하고, 장부 및 기록을 포함한 증거 또는 정보를 제출하며, 증언 녹취 또는 심리에서 증언할 사람들을 출석시키고,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 당사자에게 조건, 상황, 결과, 책임,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 해당 당사자는 본 조항에 정의된 해당 당사자의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3.05(d)(1) 모든 해당 계열사의 인력은 각자가 해당 계열사에 대해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해당 당사자의 임원, 이사, 관리 대리인, 대리인 및 직원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3.05(d)(2) 모든 해당 계열사의 파일, 장부 및 기록은 해당 당사자의 점유 및 통제 하에 있으며, 해당 당사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중재 당사자의 “계열사”는 소송 또는 절차가 즉각적인 이익을 위해 제기되거나 방어되는 당사자 또는 사람, 또는 그러한 당사자 또는 사람의 임원, 이사, 관리자, 구성원, 대리인, 직원 또는 관리 대리인을 의미하고 포함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83.05(e) 증거 개시를 위한 증언 녹취는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의 허가가 먼저 부여되지 않는 한 진행될 수 없다.

Section § 128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중재 사건에서 결정을 내리는 중립 중재인이 '판정문(award)'이라고 불리는 결정의 서명된 사본을 중재에 관련된 각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 전달은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중재 판정이 합의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전달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 법원이 결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원하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판정의 서명된 사본을 받기 전에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정이 늦었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중재판정은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 중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령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당사자들은 그 기간 만료 전 또는 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의 서명된 사본이 자신에게 송달되기 전에 중재인들에게 이의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판정이 요구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의를 포기한다.

Section § 12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중재 판정을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판정 정정을 원하는 사람은 판정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서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다른 당사자들은 이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들은 신청을 정정할지 기각할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응답이 없으면, 정정 요청은 자동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인들은 중재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판정의 서명된 사본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섹션 1286.6의 소항 (a) 및 (c)에 명시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판정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한 정정 신청은 신청인에게 판정의 서명된 사본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신청을 하거나 하기 전에,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을 중재의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중재의 모든 당사자는 그러한 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신청서가 이의 제기자에게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기 전에, 이의 제기자는 이의서 사본을 신청인과 중재의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중재인들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판정을 정정해야 한다. 신청 기각 또는 판정 정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중재인들이 서명해야 하고, 중립 중재인은 그러한 기각 또는 정정의 서명된 사본을 중재의 각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또는 합의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 이 섹션에 명시된 30일 기간 내에 신청 기각 또는 판정 정정이 송달되지 않으면, 정정 신청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28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중재 합의나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에서 각 당사자가 중재인의 비용과 중재인이 승인한 기타 비용에 대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의 변호사나 증인에 대한 수수료를 분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284.3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중재에서 소비자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합니다. 소비자의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300% 미만인 경우, 중재인 수수료를 제외한 중재 회사로부터의 모든 수수료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중재 회사는 수수료 면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간단한 선서 진술서 외에 추가적인 저소득 증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집된 개인 또는 재정 정보는 수수료 면제 통계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소비자 중재 합의에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4.3(a) 중립적인 중재인이나 사설 중재 회사는 중재 당사자인 소비자가 중재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발생시킨 수수료 및 비용(중재인, 제공 기관, 변호사 또는 증인의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합의나 규칙에 따라서도 소비자 중재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4.3(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4.3(b)(1) 소비자 중재에서 사설 중재 회사가 소비자 당사자에게 부과하거나 청구하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은 중재인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빈곤한 소비자에게 면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빈곤한 소비자”란 연방 빈곤 지침의 300퍼센트 미만의 총 월 소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설 중재 회사가 소비자 당사자에게 부과되거나 청구될 수 있는 수수료를 비소비자 당사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4.3(b)(2) 어떠한 수수료를 요청하거나 받기 전에, 사설 중재 회사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으로(소비자에 대한 첫 서면 통신 및 모든 청구서, 계산서, 제출 양식, 수수료 일정, 규칙 또는 절차 규정에 눈에 띄게 통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소비자 또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수수료 면제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4.3(b)(3) 수수료 또는 비용 면제를 요청하는 모든 소비자는 사설 중재 회사가 서명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양식에 자신의 월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를 명시하는 선서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 어떠한 사설 중재 회사도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진술이나 빈곤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84.3(b)(4) 사설 중재 회사가 소비자의 신원, 재정 상태, 소득, 재산 또는 수수료 면제 요청에 대해 얻은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중재의 상대방 또는 비당사자에게 공개될 수 없다. 단, 사설 중재 회사는 접수되거나 승인된 면제 요청의 수 또는 면제된 총 수수료 금액을 기밀로 유지할 수 없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4.3(c) 이 조항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소비자 중재 합의에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모든 소비자 중재 절차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