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a) “합의”는 가치 평가, 감정 및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는 합의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또는 각자의 대리인 간의 합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b) “판정”은 서면이 아닌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판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c) “소비자”는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 찾거나,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d) “분쟁”은 합의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의미하며, 그 문제가 법률 문제이든 사실 문제이든 또는 양쪽 모두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e) “작성 당사자”는 소비자와의 계약 또는 피고용인과의 계약에 분쟁 전 중재 조항을 포함시킨 회사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피고용인 또는 소비자를 제외하고, 해당 중재 조항에 의존하거나 달리 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f) “피고용인”은 현재 피고용인, 전 피고용인 또는 구직 신청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었거나 피고용인 또는 구직 신청자 외의 다른 범주로 부적절하게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g) “중립 중재인”은 (1)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들이 선정한 중재인, 또는 (2)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하기로 되어 있던 중재인을 당사자들이나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들이 선정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의해 임명된 중재인을 의미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h) “중재 당사자”는 중재 합의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h)(1) 합의에 따라 분쟁을 중재하고자 하는 당사자.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h)(2) 합의에 따라 그러한 중재가 청구되는 당사자.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h)(3) 해당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의 다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중립 중재인의 자체 결정에 따라 중립 중재인의 명령에 의해 중재 당사자가 된 당사자.
(i)CA 민사 소송법 Code § 1280(i) “서면 합의”는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연장되거나 갱신된 서면 합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