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미청구 재산 기금에 예치된 금전이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거나, 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미청구 재산 기금 내 특정 계정 명의로 보유된 금전 외의 재산에 대한 주 감사관 및 주 재무관의 기록이 해당 재산이 일반 기금 명의로 영구 귀속 재산으로 보유된 것으로 조정된 경우, 만약 해당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이 사실상 영구 귀속된 것이 아님이 추후 결정되면, 해당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은 현금인 경우 주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일반 기금에서 미청구 재산 기금으로 재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이 금전 외의 것인 경우, 주 감사관 및 주 재무관의 기록은 미청구 재산 기금 내 적절한 계정의 명의로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 보유되고 있음을 나타내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청구권 지급오수령금 환급
Section § 1345
누군가 실수로 미청구된 돈이나 재산을 주에 넘겼고, 그것이 미청구재산기금에 예치된 경우, 감사관의 명령이 있으면 그 돈이나 재산은 해당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미청구 금전 미청구 재산 미청구재산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