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5

Explanation
누군가 실수로 미청구된 돈이나 재산을 주에 넘겼고, 그것이 미청구재산기금에 예치된 경우, 감사관의 명령이 있으면 그 돈이나 재산은 해당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6

Explanation
만약 실수로 주인이 없는 돈이나 재산을 주(정부)에 보냈고, 그 돈이나 재산이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관은 돈을 미청구 재산 기금으로 다시 옮기거나, 현금이 아닌 물품의 경우 기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그 돈이나 재산을 당신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7

Explanation

이 법은 미청구 재산 기금에 있는 금전이나 재산이 실수로 국가에 영구히 귀속된 것으로 잘못 표시되어 일반 기금으로 이체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재산이 영구 귀속된 것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지면, 그 재산은 미청구 재산 기금으로 다시 옮겨져야 합니다. 금전의 경우, 주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다시 이체됩니다. 금전 외의 다른 종류의 재산의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기록이 갱신됩니다.

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미청구 재산 기금에 예치된 금전이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거나, 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미청구 재산 기금 내 특정 계정 명의로 보유된 금전 외의 재산에 대한 주 감사관 및 주 재무관의 기록이 해당 재산이 일반 기금 명의로 영구 귀속 재산으로 보유된 것으로 조정된 경우, 만약 해당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이 사실상 영구 귀속된 것이 아님이 추후 결정되면, 해당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은 현금인 경우 주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일반 기금에서 미청구 재산 기금으로 재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이 금전 외의 것인 경우, 주 감사관 및 주 재무관의 기록은 미청구 재산 기금 내 적절한 계정의 명의로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 보유되고 있음을 나타내도록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