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특별 절차모욕
Section § 120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행위가 법정 모독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정 모독에는 법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법원 명령 불이행, 변호사나 배심원과 같은 공무원의 비행이 포함됩니다. 또한 구금된 사람을 구출하는 행위, 증인 불법 구금, 소환장 불복종, 배심원 조작 등도 포함됩니다. 법원의 즉각적인 면전 밖에서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한 모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공공 안전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독의 경우, 항소를 위해 처벌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관, 소방관, 응급 구조사와 같은 인력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09.5
Section § 1210
Section § 12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정 모욕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판사 앞에서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면, 즉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판사는 해당 사건을 기록하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만약 모욕죄가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면,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한 진술서(affidavit)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법 사건에서는 '소명 명령 및 모욕죄 진술서 (가사법)'라는 특정 양식이 모욕죄를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1211.5
Section § 1212
Section § 1213
Section § 1214
Section § 1215
Section § 1216
Section § 1217
Section § 1218
Section § 1218.5
Section § 1219
이 법 조항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법정 모독죄로 구금될 수 없습니다. 대신, 가정폭력 상담사와 상담하도록 회부될 수 있으며, 이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교 출석과 관련된 특정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에도 법정 모독죄로 구금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성폭행, 가정폭력, 가정폭력 상담사 또는 신체적 감금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Section § 1219.5
16세 미만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선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관의 보고서를 먼저 검토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동의 성숙도와 거부 이유와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옹호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아동을 가정 밖으로 배치해야 하는 경우, 가장 제한이 적은 옵션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안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이 도주했거나 명령을 불복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아동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빨리 조치하거나 즉시 보안 시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