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268.510(a) 소장 제출 후 최종 판결 30일 경과 전 언제든지,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포기 서면 통지를 송달하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68.510(b) 법원은 해당 통지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제기된 신청에 따라, 신청 당사자의 지위가 해당 절차에 대한 정당한 신뢰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해당 당사자가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로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68.510(c) 해당 포기 취소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러한 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신청 제출 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절차를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