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e)항에 명시된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공기관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필요 결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공기관의 관리 기관이 해당 재산의 다른 용도를 승인하는 결의를 공공기관 관리 기관 전체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또는 법령, 정관, 조례에 따라 더 많은 찬성이 요구되는 경우 채택하지 않는 한, 해당 결의에 명시된 공공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결의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1) 해당 재산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공공 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과 해당 용도를 위해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권한을 부여했을 법령에 대한 언급.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2) 새로운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재산의 일반적인 위치와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합리적인 식별을 위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3) 관리 기관이 다음 각 사항을 발견하고 결정했음을 선언하는 내용: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3)(A) 공공의 이익과 필요성이 제안된 용도를 요구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3)(B) 제안된 용도는 최대의 공공 이익과 최소의 사적 피해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위치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3)(C) 해당 결의에 명시된 재산은 제안된 용도에 필요하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e)항에 명시된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공기관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 조항에 따른 필요 결의의 대상이 되며, 필요 결의 채택 후 10년 이내에 필요 결의에 명시된 공공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관리 기관이 (a)항의 조건에 따른 결의 또는 이 항의 조건에 따른 결의를 채택하여 해당 재산의 기존 명시된 공공 용도를 공공기관 관리 기관 전체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또는 법령, 정관, 조례에 따라 더 많은 찬성이 요구되는 경우 재승인하지 않는 한, (f)항 및 (g)항의 조건에 따라 매각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재승인 결의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1) 해당 재산에 대해 재승인될 예정인 공공 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과 해당 용도를 위해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권한을 부여했던 법령에 대한 언급.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2) 공공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공공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일반적인 위치와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합리적인 식별을 위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3) 관리 기관이 다음 각 사항을 발견하고 결정했음을 선언하는 내용: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3)(A) 공공의 이익과 필요성이 제안된 용도를 요구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3)(B) 제안된 용도는 최대의 공공 이익과 최소의 사적 피해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위치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3)(C) 해당 결의에 명시된 재산은 제안된 용도에 필요하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c)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어떠한 통지 외에도, (a)항 또는 (b)항에 따라 추구되는 새로운 결의 또는 재승인 결의에 필요한 통지는 제1245.235조를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에 의한 재산의 최초 취득과 관련하여 제1245.235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던 각 개인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d)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d)(a)항 또는 (b)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는 공공기관이 재산을 취득할 당시 해당 결의에 명시된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얻을 수 있으며, 제1085조에 따라 규율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e) 다음의 재산 취득은 이 조항의 요건을 따른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e)(1) 수용권에 따른 공공기관의 모든 취득.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e)(2)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필요 결의 채택 후 공공기관의 모든 취득.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e)(3)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필요 결의 채택 이전에 공공기관의 모든 취득. 단,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 이후의 취득.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 공공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a)항에 따른 새로운 결의 또는 (b)항에 따른 재승인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고, 해당 재산이 취득 시점부터 공공기관이 (a)항 또는 (b)항에 따른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시점까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필요 결의 또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에 명시된 공공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에게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1) 독립적인 공인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현재 시장 가치로.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 취득 당시 단독 주택이었던 재산의 경우,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이 가격은 기관이 최초 취득 시 지불한 가격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한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공정 시장 가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A)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이 자신의 소득을 공공기관에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또는 가족으로 증명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B) 단독 주택이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 구매자 및 거주자의 소득 확인에 사용되는 절차에 따라 소득 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C) 단독 주택이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주택이 다음 중 하나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 조항 및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C)(i)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이 최소 5년 동안 소유주로 거주하도록 유지된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C)(ii)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또는 가족 및 현재 거주자의 소득과 지역 중간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가 가능한 한 가장 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단, 임대 주택의 경우 55년 이상, 자가 주택의 경우 45년 이상이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D)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공공기관에 해당 가격, 조건, 조항 및 제한에 대한 기준 및 지침 권고안을 제공해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g) 공공기관이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이 (f)항에 따라 재산을 구매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공공기관이 (a)항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의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f)항에 따른 우선 매수권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재산을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5장 제8조(제542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잉여 재산으로 매각해야 한다.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h)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h)(e)항에 명시된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거용 재산이 (g)항에 따라 잉여 재산으로 매각되고, 해당 재산이 취득 시점부터 잉여 재산으로 매각되는 시점까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필요 결의 또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에 명시된 공공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에게 최초 취득 가격(인플레이션 조정)과 최종 매각 가격 간의 재정적 이득액을 지급해야 한다.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i)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i)(e)항에 명시된 취득이 완료되거나 이 조항에 따른 필요 결의가 채택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공공기관은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에게 이 조항에서 논의된 통지, 우선 매수권 및 재정적 이득 반환 권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j)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g)항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기 최소 60일 전에, 공공기관은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을 찾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안된 매각 이전에 언제든지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은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성실한 노력"이란 공공기관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의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1) 제안된 매각 통지를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발송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2) 제안된 매각 통지를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각 개인에게 마지막으로 균등화된 과세 대장에 있는 다른 주소로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발송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3) 정부법전 제6061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 내의 최소 한 개 이상의 일반 일간지에 제안된 매각 통지를 게재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4) 해당 재산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 내의 최소 세 곳 이상의 공공장소에 제안된 매각 통지를 게시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5) 매각될 예정인 재산에 제안된 매각 통지를 게시했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k) 이 조항의 목적상, "인플레이션 조정"이란 취득일로부터 재산이 매각 제안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노동통계국이 결정한 캘리포니아 주 전체 품목 소비자 물가 지수의 비례적 증가를 반영하여 최초 취득 가격이 인상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