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0.21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공용수용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법적 소송에서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250.22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재산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그들은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아는 모든 사람을 피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소송에는 사망자의 재산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대표자가 없다면 사망자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또한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불명자"를 피고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법원 결정은 모든 지정된 피고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a) 원고는 소장에 명시된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주장하는 것으로 기록상 나타나거나 원고가 알고 있는 자들을 실명으로 피고로 지정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b)(a)항에 명시된 자가 사망했고 원고가 그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적법하게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개인 대표자를 알고 있다면, 원고는 그 개인 대표자를 피고로 지정해야 한다. (a)항에 명시된 자가 사망했거나 원고가 사망했다고 믿으며, 원고가 그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적법하게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개인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장과 함께 제출된 진술서에 명시하는 경우, 원고는 "____(그 사망자의 이름을 기재), 사망자의 상속인 및 수유자, 그리고 해당 사망자를 통하여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자"를 피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진술서에 원고가 그 자가 사망했다고 믿는다고 명시된 경우, 그 자 또한 피고로 지정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c)(a)항에 명시된 자들 외에도, 원고는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모든 불명자"를 그러한 방식으로 피고로 지정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d) 이 편에 따른 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로 지정되고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자들에게 구속력 있고 최종적이다.

Section § 1250.23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법적 소장에 언급된 재산에 대해 법적 또는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피고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로서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0.240

Explanation
어떤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할 때, 같은 카운티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하나의 소송에 묶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0.25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어떤 재산에 대해 세금 유치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소송에서 정부를 피고로 지명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별 부과금이나 채권으로 인해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당 사건의 피고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답변서 대신, 유치권 세부 사항, 유치권이 설정된 재산, 남은 미지급 금액, 그리고 납부 일정과 같은 유치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사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로 간주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50(a) 카운티 또는 기타 과세 기관이 소장에 명시된 재산에 대해 가지는 유일한 이해관계가 종가세(ad valorem taxes)에 대한 유치권인 경우, 해당 카운티 또는 기타 과세 기관은 피고로 지명될 필요가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50(b) 특별 부과금 또는 특별 부과금을 나타내는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자는 특별 부과금의 성격 및 징수 방식과 관계없이 피고로 지명되어야 한다. 유치권자는 답변서 대신, 유치권자에게 소환장 및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모든 정보를 법원에 증명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50(b)(1) 유치권에 대한 완전한 설명.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50(b)(2) 유치권에 의해 부담이 지워진 재산에 대한 설명.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50(b)(3) 증명서 날짜 기준 유치권에 대해 남아있는 미지급 금액.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50(b)(4) 유치권에 대해 지불해야 할 각 할부금의 납부 기한 및 각 할부금액.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50(c) 증명서 사본은 법원에 제출될 때 소송의 모든 당사자에게 1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증명서 또는 답변서의 제출은 일반적인 출석(general appearance)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