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65.110

Explanation
정부가 공공 사업을 위해 임대 중인 모든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Section § 1265.120

Explanation
공공 사업으로 인해 임대된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취득된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끝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계속됩니다. 취득된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65.130

Explanation
임대된 부동산의 일부가 공공 목적으로 수용되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등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누구든지 법원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중요한 부분이 수용되었거나 남은 부분이 더 이상 원래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것입니다.

Section § 1265.14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용도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되는 시점을 설명합니다. 이는 공공 기관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공공 기관이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허용될 때 발생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부분 해지는 다음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65.140(a)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공공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취득되는 시점.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65.140(b) 원고가 점유 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재산을 점유할 권한을 부여받는 시점.

Section § 1265.1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입자인 당신이 임대한 장소나 당신이 이해관계를 가진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되거나 빼앗기더라도, 여전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265.16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 공공 사용을 위해 수용될 때, 임대차 계약에 이미 명시된 권리와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재산 취득 시 발생할 상황을 다루고 있다면, 해당 조건들은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