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110(a) 본 조항에 따라 더 이른 평가일이 적용되지 않는 한, 원고가 제6장 제1조 (제1255.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추정 보상금을 예치하거나 제11장 제2조 (제1268.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판결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평가일은 예치가 이루어진 날짜이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110(b) 원고가 재산의 점유를 취득했는지 또는 점유 명령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제1255.030조에 따라 추정 보상금액이 제6장 제1조 (제1255.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전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결정하고, 제1255.030조에 따라 허용된 기간 내에 예치된 금액이 그에 따라 증액되지 않는 경우, 본 조항의 목적상 어떠한 예치도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