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6874(a) 협회와 건축업자가 공용 구역의 주장된 하자, 협회가 유지보수 또는 수리할 의무가 있는 개별 이익의 주장된 하자, 또는 공용 구역이나 협회가 유지보수 또는 수리할 의무가 있는 개별 이익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개별 이익의 주장된 하자에 관하여 합의 계약을 체결했거나 해당 사안이 달리 해결된 후, 분쟁을 야기한 하자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협회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협회 기록에 이름이 기재된 협회 회원에게만 해당 사안이 합의 계약 또는 다른 수단으로 해결되었음을 알리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6874(a)(1) 공개일 현재 협회가 합리적으로 시정되거나 교체될 것이라고 믿는 하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CA 민법 Code § 6874(a)(2) 공개일 현재, 협회가 (1)항에서 식별된 하자가 언제 시정되거나 교체될 것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성실한 추정치. 협회는 그 추정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3)Copy CA 민법 Code § 6874(a)(3)
(1)Copy CA 민법 Code § 6874(a)(3)(1)항에서 식별되지 않은 공동 이익 개발의 설계 또는 시공상 하자에 대한 청구의 현황. 이는 협회 각 회원에게 발송된 예비 하자 목록에 명시되었든, 달리 주장되어 협회 회원에게 공개되었든 관계없이.
(b)CA 민법 Code § 6874(b)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협회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수정 사항은 협회 회원에게 공개된 이전의 상충되는 정보보다 우선하고 원본 공개 내용에 부여된 모든 특권을 유지한다.
(c)Copy CA 민법 Code § 6874(c)
(a)Copy CA 민법 Code § 6874(c)(a)항에 따라 요구되거나 (b)항에 의해 허용된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에 부여된 어떠한 특권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6874(d)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의 목적상, “하자”라는 용어는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