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2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누군가가 해롭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인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상황에 따라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4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 법원 명령인 가처분이 민사소송법으로 알려진 다른 일련의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4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최종 금지명령(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언제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금전으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거나, 얼마의 돈으로 해결될지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문제가 신탁 의무와 관련된 경우에 금지명령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존재하는 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적인 금지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
1. 금전적 보상이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2.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보상액을 확정하기 극히 어려운 경우;
3. 사법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4. 의무가 신탁에서 발생하는 경우.

Section § 342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어떤 행위를 중단시키라는 법적 명령인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여러 소송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금지명령을 금지합니다. 또한 미국 법원이나 다른 주 법원의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거나, 법원 명령으로 강제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을 중단시키는 금지명령도 금지합니다. 다만, 특정 보상 기준을 충족하는 독특한 개인 서비스 계약은 예외입니다. 비영리 협동조합과의 제품 인도 계약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합법적으로 공공 또는 사적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금지명령이나 시의 입법 활동에 대한 금지명령도 막습니다.

금지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발부될 수 없다:
(a)CA 민법 Code § 3423(a) 금지명령이 요구되는 소송 개시 시점에 계류 중인 사법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경우. 단, 이러한 제한이 여러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b)CA 민법 Code § 3423(b) 미국 법원의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경우.
(c)CA 민법 Code § 3423(c) 다른 주의 법원 판결에 따른 다른 주에서의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경우.
(d)CA 민법 Code § 3423(d)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 집행관에 의한 공공 법규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
(e)CA 민법 Code § 3423(e) 그 이행이 특정 이행으로 강제될 수 없는 계약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단, 약속된 서비스가 특별하고, 독특하며, 이례적이고, 비범하거나 지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로 인해 특유의 가치를 지니고, 그 손실이 법적 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적절하게 보상될 수 없으며,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계약은 제외한다:
(1)CA 민법 Code § 3423(e)(1) 199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개인 서비스에 대해 계약에 명시된 최소 보상은 연간 6천 달러 ($6,000)의 비율로 한다.
(2)CA 민법 Code § 3423(e)(2) 199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다음의 소항 (A) 또는 (B)의 기준이 충족된다:
(A)CA 민법 Code § 3423(e)(2)(A) 보상은 다음과 같다:
(i)CA 민법 Code § 3423(e)(2)(A)(i) 계약에 명시된 최소 보상은 계약 첫 해에는 연간 9천 달러 ($9,000), 계약 둘째 해에는 연간 1만 2천 달러 ($12,000), 그리고 계약 셋째 해부터 일곱째 해까지 (포함)는 연간 1만 5천 달러 ($15,000)의 비율로 한다.
(ii)CA 민법 Code § 3423(e)(2)(A)(ii) 또한, 계약 셋째 해 이후에는 금지명령 구제가 요청되는 계약 연도까지 포함하여, 조항 (i)에 명시된 최소 계약 보상을 초과하여, 계약 넷째 및 다섯째 해 동안 연간 1만 5천 달러 ($15,000), 그리고 계약 여섯째 및 일곱째 해 동안 연간 3만 달러 ($30,000)의 금액이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한다.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은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기 전 언제든지 지급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3423(e)(2)(B) 소항 (A)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수령한 총 보상이, 금지명령 구제가 요청되는 계약 연도까지 포함하여, 소항 (A)의 조항 (i) 및 (ii)에 명시된 해당 총 최소 금액의 최소 10배에 달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소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은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기 전 언제든지 지급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3423(e)(3) 단락 (2)의 소항 (A) 및 (B)에 명시된 최소 금액을 초과하여 어떤 계약 연도에 지급된 보상은 이후 계약 연도에 해당 조항에 따라 달리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을 줄이는 데 적용된다.
그러나, 비영리 협동조합 법인 또는 협회와 그 구성원 또는 주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 중, 구성원 또는 주주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제품을 해당 법인 또는 협회에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것에 관한 조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은 발부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3423(f) 점유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공공 또는 사적 직무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
(g)CA 민법 Code § 3423(g)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경우.

Section § 342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중요한 사실이나 법률이 변경되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요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소환장과 같은 방식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만약 관여한 적이 있다면, 특정된 방법으로 상대방이나 그들의 변호사에게 직접 신청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가족법에 따라 발부된 금지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3424(a) 통지 및 신청에 따라, 법원은 금지명령이 부여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거나, 금지명령이 부여된 법률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금지명령의 변경이나 해제가 정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증이 있는 경우 최종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3424(b) 최종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이 신청의 송달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1)CA 민법 Code § 3424(b)(1) 당사자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5장 제4절 제3조 (Section 415.10부터 시작)에 따른 소환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3424(b)(2) 당사자가 소송에 출석한 경우,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또는 변호사 없이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5편 제4장 제3조 (Section 415.10부터 시작)에 따른 소환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14편 제5장 (Section 101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3424(c) 이 조항은 가족법에 따라 발부된 최종 금지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