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발부될 수 없다:
(a)CA 민법 Code § 3423(a) 금지명령이 요구되는 소송 개시 시점에 계류 중인 사법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경우. 단, 이러한 제한이 여러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b)CA 민법 Code § 3423(b) 미국 법원의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경우.
(c)CA 민법 Code § 3423(c) 다른 주의 법원 판결에 따른 다른 주에서의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경우.
(d)CA 민법 Code § 3423(d)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 집행관에 의한 공공 법규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
(e)CA 민법 Code § 3423(e) 그 이행이 특정 이행으로 강제될 수 없는 계약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단, 약속된 서비스가 특별하고, 독특하며, 이례적이고, 비범하거나 지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로 인해 특유의 가치를 지니고, 그 손실이 법적 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적절하게 보상될 수 없으며,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계약은 제외한다:
(1)CA 민법 Code § 3423(e)(1) 199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개인 서비스에 대해 계약에 명시된 최소 보상은 연간 6천 달러 ($6,000)의 비율로 한다.
(2)CA 민법 Code § 3423(e)(2) 199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다음의 소항 (A) 또는 (B)의 기준이 충족된다:
(A)CA 민법 Code § 3423(e)(2)(A) 보상은 다음과 같다:
(i)CA 민법 Code § 3423(e)(2)(A)(i) 계약에 명시된 최소 보상은 계약 첫 해에는 연간 9천 달러 ($9,000), 계약 둘째 해에는 연간 1만 2천 달러 ($12,000), 그리고 계약 셋째 해부터 일곱째 해까지 (포함)는 연간 1만 5천 달러 ($15,000)의 비율로 한다.
(ii)CA 민법 Code § 3423(e)(2)(A)(ii) 또한, 계약 셋째 해 이후에는 금지명령 구제가 요청되는 계약 연도까지 포함하여, 조항 (i)에 명시된 최소 계약 보상을 초과하여, 계약 넷째 및 다섯째 해 동안 연간 1만 5천 달러 ($15,000), 그리고 계약 여섯째 및 일곱째 해 동안 연간 3만 달러 ($30,000)의 금액이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한다.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은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기 전 언제든지 지급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3423(e)(2)(B) 소항 (A)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수령한 총 보상이, 금지명령 구제가 요청되는 계약 연도까지 포함하여, 소항 (A)의 조항 (i) 및 (ii)에 명시된 해당 총 최소 금액의 최소 10배에 달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소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은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기 전 언제든지 지급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3423(e)(3) 단락 (2)의 소항 (A) 및 (B)에 명시된 최소 금액을 초과하여 어떤 계약 연도에 지급된 보상은 이후 계약 연도에 해당 조항에 따라 달리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을 줄이는 데 적용된다.
그러나, 비영리 협동조합 법인 또는 협회와 그 구성원 또는 주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 중, 구성원 또는 주주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제품을 해당 법인 또는 협회에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것에 관한 조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은 발부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3423(f) 점유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공공 또는 사적 직무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
(g)CA 민법 Code § 3423(g)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