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2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통일 단일 출판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명칭은 통일 단일 출판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25.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을 채택하는 다른 주나 지역의 유사한 법률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425.3

Explanation
이 법은 명예훼손, 비방, 사생활 침해와 같이 단일 출판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모든 손해에 대해 단 한 번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문 기사든, TV 방송이든, 영화든 상관없이, 피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손해를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Section § 3425.4

Explanation
만약 원고가 특정 출판물, 전시물 또는 발언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 이미 한 번 판결을 받았다면, 동일한 원고는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같은 문제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25.5

Explanation
이 법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소송이나 법적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