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통일영업비밀법
Section § 3426
(Section 3426)은 단순히 이 법의 명칭이 통일영업비밀보호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Section § 3426.1
이 법은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정 수단"은 영업비밀을 얻기 위한 절도나 뇌물 수수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지만, 역설계나 독자적인 개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 유용"은 누군가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며, 그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얻어졌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정부 기관과 같은 모든 종류의 법적 실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정보로, 기업이 공식이나 방법처럼 비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3426.2
Section § 3426.3
이 법은 영업비밀을 도난당한(부정 유용된) 사람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입은 실제 손실과 도용자가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없다면, 법원은 '합리적인 사용료'라고 불리는 공정한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용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초기 배상액의 최대 두 배까지 추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26.4
Section § 3426.5
이 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보장합니다. 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거나, 기록을 봉인하거나, 관련된 누구도 허가 없이 비밀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26.6
Section § 3426.7
이 조항은 이 법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기존 법률이나 영업비밀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계약상, 민사상 또는 형사상 구제책은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더라도 변경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더불어,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정부 기관이 기록을 공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개가 영업비밀 문제인지 여부는 이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존재했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3426.8
Section § 3426.9
Section § 3426.10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영업 비밀 절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날짜 이전에 비밀을 훔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했다면,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그 날짜 이전의 행위가 이전 법률에 따라 절도로 간주되지 않았다면, 1985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3426.11
이 조항은 누군가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특히 경쟁자에게, 법적 또는 공식적인 절차 중에 영업비밀을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적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러한 공개가 법정에서 해당 개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법원이 증거 접근을 관리하는 능력이나 정부 또는 기업의 부패 또는 부적절한 활동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