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26

Explanation

(Section 3426)은 단순히 이 법의 명칭이 통일영업비밀보호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이 편은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3426.1

Explanation

이 법은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정 수단"은 영업비밀을 얻기 위한 절도나 뇌물 수수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지만, 역설계나 독자적인 개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 유용"은 누군가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며, 그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얻어졌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정부 기관과 같은 모든 종류의 법적 실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정보로, 기업이 공식이나 방법처럼 비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3426.1(a) “부정 수단”은 절도, 뇌물 수수, 허위 진술,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또는 위반 유도, 또는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스파이 행위를 포함한다. 역설계 또는 독립적인 파생만으로는 부정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3426.1(b) “부정 유용”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3426.1(b)(1) 타인의 영업비밀이 부정 수단으로 취득되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한 타인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2)CA 민법 Code § 3426.1(b)(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타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는 공개 또는 사용:
(A)CA 민법 Code § 3426.1(b)(2)(A)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부정 수단을 사용한 자; 또는
(B)CA 민법 Code § 3426.1(b)(2)(B) 공개 또는 사용 시점에 자신의 영업비밀 지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자:
(i)CA 민법 Code § 3426.1(b)(2)(B)(i) 이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 수단을 사용한 자로부터 또는 그를 통해 파생된 것;
(ii)CA 민법 Code § 3426.1(b)(2)(B)(ii) 그 비밀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취득된 것; 또는
(iii)CA 민법 Code § 3426.1(b)(2)(B)(iii) 구제를 요청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의무를 지는 자로부터 또는 그를 통해 파생된 것; 또는
(C)CA 민법 Code § 3426.1(b)(2)(C)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기 전에, 그것이 영업비밀이며 그 지식이 우연히 또는 실수로 취득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자.
(c)CA 민법 Code § 3426.1(c) “자”는 자연인, 법인, 사업 신탁, 유산, 신탁,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협회, 합작 투자, 정부, 정부 산하 기관 또는 대행사, 또는 기타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3426.1(d) “영업비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식, 패턴, 편집물, 프로그램, 장치, 방법, 기술 또는 공정을 포함한다:
(1)CA 민법 Code § 3426.1(d)(1) 일반 대중에게 또는 그 공개나 사용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그리고
(2)CA 민법 Code § 3426.1(d)(2) 그 비밀 유지를 위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이 기울여지는 것.

Section § 3426.2

Explanation
누군가 당신의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 한다면,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영업 비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중단되지만, 부당한 이득을 막기 위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법원은 사용자가 제한된 기간 동안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426.3

Explanation

이 법은 영업비밀을 도난당한(부정 유용된) 사람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입은 실제 손실과 도용자가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없다면, 법원은 '합리적인 사용료'라고 불리는 공정한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용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초기 배상액의 최대 두 배까지 추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3426.3(a) 원고는 부정 유용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실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은 부정 유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b)CA 민법 Code § 3426.3(b) 부정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나 부당 이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용이 금지될 수 있었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용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3426.3(c)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 유용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a)항 또는 (b)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Section § 3426.4

Explanation
누군가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악의적으로 주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명령(금지명령 등)을 부당하게 시작하거나 중단하려 할 경우, 법원은 그들에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재판이나 중재에 필요한 전문가 증인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26.5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보장합니다. 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거나, 기록을 봉인하거나, 관련된 누구도 허가 없이 비밀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주장되는 영업비밀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증거개시 절차와 관련하여 보호 명령을 발부하고,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며, 소송 기록을 봉인하고, 소송에 관련된 어떠한 사람도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주장되는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3426.6

Explanation
누군가 당신의 것을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사용했다면 (부당유용), 당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 부당한 사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 하나의 청구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42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기존 법률이나 영업비밀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계약상, 민사상 또는 형사상 구제책은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더라도 변경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더불어,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정부 기관이 기록을 공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개가 영업비밀 문제인지 여부는 이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존재했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민법 Code § 3426.7(a)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어떠한 법령이나 달리 영업비밀을 규율하는 어떠한 법령도 우선하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3426.7(b) 이 편은 (1) 영업비밀 침해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구제책, (2) 영업비밀 침해에 기반하지 않은 다른 민사상 구제책, 또는 (3) 영업비밀 침해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상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CA 민법 Code § 3426.7(c) 이 편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전 제1편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7920.000)))에 따른 주 또는 지방 기관의 기록 공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른 기록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권리와 구제책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이 편의 시행일 이전에 유효했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342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의 내용이 이 법을 채택하는 여러 주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여, 법의 통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ection § 3426.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전체 법의 효력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법의 각 조항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한 부분이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26.10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영업 비밀 절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날짜 이전에 비밀을 훔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했다면,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그 날짜 이전의 행위가 이전 법률에 따라 절도로 간주되지 않았다면, 1985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률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 유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률에 의해 달리 적용되는 계속되는 부정 유용이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이 법률은 그 날짜 이전에 발생한 부정 유용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률은 그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 유용 부분에는 적용되지만, 이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유효했던 법률에 따라 그 유용이 부정 유용이 아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3426.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군가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특히 경쟁자에게, 법적 또는 공식적인 절차 중에 영업비밀을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적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러한 공개가 법정에서 해당 개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법원이 증거 접근을 관리하는 능력이나 정부 또는 기업의 부패 또는 부적절한 활동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7조 (b)항에도 불구하고, 입법 또는 사법 절차에서,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공식 절차에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제2장 (제1084조부터 시작)에 따라 검토 가능한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중에, 영업비밀 정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 정보 소유자의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 또는 그러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에게 영업비밀 정보를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며, 제1부 제2편 (제43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특권적 통신이 아니다.
본 조항은 본 조항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한 제47조의 다른 항들의 적용이나, 법원 앞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증거에 대한 접근을 통제, 명령 또는 허용하는 법원의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하거나, 제약하거나, 손상하거나, 달리 변경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제1054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 고용된 자들이 부적절한 정부 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인이 사기업의 부적절한 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제약하거나, 달리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