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105(a) 협회는 제3장 제5조 (제434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하는 운영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105(a)(1)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특정 견해를 옹호하는 후보자나 회원이 해당 선거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을 위해 협회 미디어, 뉴스레터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 이사회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특정 견해를 옹호하는 모든 후보자 및 회원에게 해당 선거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을 위해 동등한 접근이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협회는 이러한 통신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도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이 후보자 또는 회원에게 있으며 협회에는 없음을 명시하는 진술을 포함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5105(a)(2)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경우, 공용 회의 공간에 대한 접근을 현직이 아닌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에게, 그리고 이사회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특정 견해를 옹호하는 모든 회원에게 선거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을 위해 무료로 보장한다.
(3)Copy CA 민법 Code § 5105(a)(3)
(b)Copy CA 민법 Code § 5105(a)(3)(b)항에 따라 이사회 및 기타 선출직 후보자의 자격과 관리 문서와 일치하는 후보자 지명 절차를 명시한다. 어떤 회원이라도 이사회 선거에 스스로를 지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지명 또는 선거 절차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5105(a)(4) 각 회원권의 의결권, 위임장의 진정성, 유효성 및 효력, 그리고 관리 문서와 일치하는 투표소가 개방되고 폐쇄되는 시간을 포함한 선거 투표 기간을 명시한다.
(5)CA 민법 Code § 5105(a)(5)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여 1명 또는 3명의 독립적인 제3자를 선거 관리관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A)CA 민법 Code § 5105(a)(5)(A) 이사회에 의한 선거 관리관 임명.
(B)CA 민법 Code § 5105(a)(5)(B) 협회 회원에 의한 선거 관리관 선출.
(C)CA 민법 Code § 5105(a)(5)(C) 선거 관리관을 선정하는 다른 방법.
(6)CA 민법 Code § 5105(a)(6) 선거 관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서명을 확인하고 투표를 집계하기 위해 추가 인원을 임명하고 감독하도록 허용하되, 단 해당 인원은 제5110조 (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인 제3자여야 한다.
(7)CA 민법 Code § 5105(a)(7) 협회 선거 자료로서 후보자 등록 명부와 유권자 명부 모두의 보관을 요구한다. 후보자 명부에는 이사회 선거 후보자로 지명된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권자 명부에는 이름, 의결권, 그리고 유권자의 개별 이익의 실제 주소, 필지 번호, 또는 둘 다 포함되어야 한다. 투표 용지 발송 주소는 유권자의 개별 이익의 실제 주소와 다르거나 필지 번호만 사용되는 경우 유권자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협회는 투표 용지가 배포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회원들이 두 명부의 개별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협회 또는 회원은 두 명부의 오류나 누락을 선거 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선거 관리관은 2영업일 이내에 수정을 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105(b) 협회는 지명 시점에 협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자 지명에서 특정인을 실격시켜야 한다. 협회는 해당 인물이 협회에서 허용하는 최대 임기 또는 연속 임기를 역임한 경우 후보자를 실격시켜야 한다. 회원이 아니게 된 이사는 이사로서 계속 봉사하는 것이 실격된다.
(1)CA 민법 Code § 5105(b)(1) 이 항은 부동산국 규정 및 협회 관리 문서에 명시된 개발자의 의결권과 일치하게 개발자가 비회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5105(b)(2) 개별 이익 필지의 소유권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관리 기관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자연인을 회원으로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c)CA 민법 Code § 5105(c) 협회는 (a)항에 따라 채택된 정관 또는 선거 운영 규칙을 통해서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후보자 지명에서 특정인을 실격시킬 수 있다.
(1)Copy CA 민법 Code § 5105(c)(1)
(d)Copy CA 민법 Code § 5105(c)(1)(d)항 (2)호에 따라, 협회는 이사회 의석 후보자 및 이사 재임 기간 동안 이사가 유효성 확인 대상인 소비자 부채인 정기 및 특별 부과금 납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협회가 후보자에게 정기 및 특별 부과금 납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사 또한 정기 및 특별 부과금 납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105(c)(2) 협회는 해당 인물이 선출될 경우, 해당 인물과 동일한 개별 이익 필지에 공동 소유권을 가진 다른 인물과 동시에 이사회에서 봉사하게 될 경우 후보자 지명에서 실격시킬 수 있으며, 다른 인물이 현재 선거에 적절히 지명되었거나 현직 이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3)CA 민법 Code § 5105(c)(3) 협회는 해당 인물이 협회 회원으로 1년 미만인 경우 후보자를 실격시킬 수 있다.
(4)CA 민법 Code § 5105(c)(4) 협회는 해당 인물이 과거 형사 유죄 판결을 공개하거나, 협회가 이를 인지하거나 알게 되는 경우 후보자를 실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유죄 판결은 해당 인물이 선출될 경우 협회가 제5806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을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해당 인물에 대한 제5806조에 따라 요구되는 협회의 기존 보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d)CA 민법 Code § 5105(d) 협회는 정기 및 특별 부과금 미납으로 인해 후보자 지명에서 특정인을 실격시킬 수 있지만, 벌금, 부과금으로 재명명된 벌금, 징수 수수료, 연체료 또는 제3자가 부과한 비용의 미납으로 인해 후보자를 실격시킬 수 없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사실인 경우 해당 인물은 정기 및 특별 부과금 납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5105(d)(1) 해당 인물이 제565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며 정기 또는 특별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
(2)CA 민법 Code § 5105(d)(2) 해당 인물이 제5665조에 따라 납부 계획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e)CA 민법 Code § 5105(e) 협회는 해당 인물에게 제10장 제2조 (제5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내부 분쟁 해결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 지명에서 특정인을 실격시키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5105(f) 협회가 이 조항에 따라 후보자를 실격시키는 경우, 협회는 선거 규칙에서 이사 또한 동일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g)Copy CA 민법 Code § 5105(g)
(i)Copy CA 민법 Code § 5105(g)(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은 회원 회의 현장에서의 후보자 지명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지명을 규정할 수 있다. 해당 규칙은 투표 용지에 기명 후보자를 허용할 수 있다.
(h)CA 민법 Code § 5105(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105(h)(1) 투표 용지가 배포될 시점에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 외에는 어떤 이유로든 회원에게 투표 용지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2)CA 민법 Code § 5105(h)(2) 회원의 일반 위임장을 가진 사람에게 투표 용지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3)CA 민법 Code § 5105(h)(3) 회원의 일반 위임장을 가진 사람의 투표 용지가 적시에 반환된 경우 집계되도록 요구한다.
(4)CA 민법 Code § 5105(h)(4) 선거 관리관이 선거 최소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다음 두 가지 문서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105(h)(4)(A) 투표 용지.
(B)CA 민법 Code § 5105(h)(4)(B) 선거 운영 규칙 사본. 선거 운영 규칙의 전달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
(i)CA 민법 Code § 5105(h)(4)(B)(i) 선거 운영 규칙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투표 용지에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와 함께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이 선거를 규율하는 규칙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ii)CA 민법 Code § 5105(h)(4)(B)(ii) 개별 전달.
(iii)CA 민법 Code § 5105(h)(4)(B)(iii)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선거 운영 규칙은 선거 90일 전 이내에는 개정될 수 없다.
(i)CA 민법 Code § 5105(h)(4)(B)(i) 협회의 관리 문서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8장 (제56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정기 또는 특별 부과금에 관한 선거를 제외하고, 제5110조에 명시된 선거 관리관을 활용하여 전자 비밀 투표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운영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5105(h)(1) 이 항에 따라 채택된 선거 운영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5105(h)(1)(A) 회원이 선거 90일 전까지 선호하는 투표 방식을 전자 비밀 투표에서 서면 투표로 또는 서면 투표에서 전자 비밀 투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A 민법 Code § 5105(h)(1)(B) 전자 비밀 투표 용지와 서면 투표 용지가 동일한 투표 항목 목록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C)Copy CA 민법 Code § 5105(h)(1)(C)
(i)Copy CA 민법 Code § 5105(h)(1)(C)(i) 회원이 전자 비밀 투표를 거부하고 서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거 운영 규칙의 경우, 협회가 전자 비밀 투표를 거부한 회원 또는 전자 비밀 투표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를 협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회원에게만 서면 투표 용지를 우편 발송하도록 요구한다.
(ii)CA 민법 Code § 5105(h)(1)(C)(i)(ii) 회원이 전자 비밀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거 운영 규칙의 경우, 협회가 전자 비밀 투표를 선택한 회원에게만 전자 비밀 투표 용지를 보내도록 요구한다.
(D)CA 민법 Code § 5105(h)(1)(D) 협회가 어떤 회원이 전자 비밀 투표로 투표하고 어떤 회원이 서면 투표로 투표할지 식별하는 투표 명부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제53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례 보고서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 비밀 투표를 거부하거나 선택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E)CA 민법 Code § 5105(h)(1)(E) 전자 비밀 투표로 투표하는 회원이 협회에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F)Copy CA 민법 Code § 5105(h)(1)(F)
(g)Copy CA 민법 Code § 5105(h)(1)(F)(g)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회의 현장에서의 후보자 지명을 금지한다.
(2)CA 민법 Code § 5105(h)(2) 전자 비밀 투표 용지는 제4040조 (a)항 (2)호에 따라 전자 개별 통지와 함께 제공되거나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
(3)Copy CA 민법 Code § 5105(h)(3)
(A)Copy CA 민법 Code § 5105(h)(3)(A) 협회는 선거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전자 비밀 투표에 대한 개별 통지를 전달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5105(h)(3)(A)(i) 해당 인터넷 기반 투표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
(ii)CA 민법 Code § 5105(h)(3)(A)(ii) 전자 비밀 투표로 투표하는 방법.
(B)Copy CA 민법 Code § 5105(h)(3)(A)(B)
(A)Copy CA 민법 Code § 5105(h)(3)(A)(B)(A)호에 기술된 개별 통지의 전달은 회원이 지정한 주소, 위치 또는 시스템으로 전자 제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4)CA 민법 Code § 5105(h)(4) 회원이 전자 비밀 투표를 거부하고 서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거 운영 규칙의 경우, 협회는 전자 비밀 투표 거부 마감일 최소 30일 전까지 제4040조에 따라 전달되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개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105(h)(4)(A) 회원의 현재 투표 방식.
(B)CA 민법 Code § 5105(h)(4)(B) 회원의 투표 방식이 전자 비밀 투표이고 협회가 해당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자 비밀 투표에 사용될 회원의 이메일 주소.
(C)CA 민법 Code § 5105(h)(4)(C) 회원이 서면 비밀 투표를 선택하는 경우 전자 비밀 투표를 거부해야 한다는 설명.
(D)CA 민법 Code § 5105(h)(4)(D) 회원이 전자 비밀 투표를 거부하는 방법 설명.
(E)CA 민법 Code § 5105(h)(4)(E) 회원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전자 비밀 투표를 거부해야 하는 마감일.
(5)CA 민법 Code § 5105(h)(5) 전자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 투표는 선거 관리관이 지정한 주소, 위치 또는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될 때 유효하다.
(6)CA 민법 Code § 5105(h)(6) 전자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 투표는 취소될 수 없다.
(7)CA 민법 Code § 5105(h)(7) 투표 용지가 배포될 시점까지 협회가 전자 비밀 투표에 필요한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협회는 회원에게 서면 비밀 투표 용지를 보내야 한다.
(8)CA 민법 Code § 5105(h)(8) 정족수 결정 목적상, 이 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투표하는 회원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으로 간주된다. 정족수가 확립되면, 전자 투표에서 명시적으로 식별된 문제 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의 실질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9)CA 민법 Code § 5105(h)(9) 이 항에서 사용된 “전자 비밀 투표”는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투표의 비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전자 투표 시스템에 의해 실시되는 투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