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450(a) 이 조항은 직접 모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동 이익 개발에 적용되며, 이는 해당 공동 이익 개발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1)CA 민법 Code § 5450(a)(1) 연방 정부에 의해 선포된 재난 또는 비상사태.
(2)CA 민법 Code § 5450(a)(2) 정부법 8625조에 의거하여 주지사에 의해 선포된 비상사태.
(3)CA 민법 Code § 5450(a)(3) 정부법 8630조에 의거하여 지방 통치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해 선포된 지역 비상사태.
(b)CA 민법 Code § 5450(b) 다른 법률이나 협회의 관리 문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사회 회의 또는 회원 회의는 이사 또는 회원의 참석을 위해 물리적인 장소를 개방하지 않고 전적으로 원격 회의로 진행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5450(b)(1) 협회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첫 회의의 통지는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된다.
(2)CA 민법 Code § 5450(b)(2) 이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각 회의의 통지에는 회의 통지에 필요한 다른 내용 외에도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A)CA 민법 Code § 5450(b)(2)(A) 원격 회의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술 지침.
(B)CA 민법 Code § 5450(b)(2)(B) 회의 전과 회의 중 모두 원격 회의 절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C)CA 민법 Code § 5450(b)(2)(C) 회원이 회의 통지의 개별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알림과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3)CA 민법 Code § 5450(b)(3) 모든 이사 및 회원은 회의가 직접 개최되는 경우와 동일한 회의 참여 능력을 가진다.
(4)CA 민법 Code § 5450(b)(4) 이사들의 모든 투표는 호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5)CA 민법 Code § 5450(b)(5)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c)CA 민법 Code § 5450(c) 재난 또는 비상사태의 결과로 협회 현장 주소에서 우편물 배달 또는 수령이 불가능하고 해당 회원의 협회에 등록된 주소가 동일한 협회 현장 주소인 경우, 협회는 (b)항 (1)호에 언급된 첫 회의 통지를 해당 회원이 서면으로 협회에 제공한 모든 이메일 주소로 4040조 (a)항 (2)호 또는 4041조 (b)항에 따라 발송해야 한다.
(d)Copy CA 민법 Code § 5450(d)
(b)Copy CA 민법 Code § 5450(d)(b)항은 5120조에 따라 투표용지가 개표되고 집계되는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1)CA 민법 Code § 5450(d)(1) 투표용지가 개표되고 집계될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된다.
(2)CA 민법 Code § 5450(d)(2) 카메라는 회원들이 선거 관리인이 투표를 개표하고 집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5450(e) 4955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은 이 조항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