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380(a) 공동 이익 개발의 관리 대리인으로서 협회에 속하는 자금을 수락하거나 수령하는 자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지 않은 해당 자금을 은행, 저축 조합 또는 신용 조합에 예치하거나 협회의 통제 하에 있는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이 주 내의 은행, 저축 조합 또는 신용 조합에 관리 대리인이 유지하는 신탁 기금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관리 대리인이 신탁 기금 계좌에 예치한 모든 자금은 금융법 제3104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연방 정부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금융법 제14858조의 적용을 받는 보증 법인인 이 주 내의 금융 기관에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자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협회의 서면 지시에 따라 지출될 때까지 그곳에 유지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380(b) 이사회의 서면 요청에 따라, 관리 대리인이 협회를 대신하여 수락하거나 수령하는 자금은 연방 예금 보험 공사, 전국 신용 조합 관리 보험 기금 또는 금융법 제14858조의 적용을 받는 보증 법인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이 주 내의 은행, 저축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의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민법 Code § 5380(b)(1) 해당 계좌는 협회를 위한 수탁자로서 관리 대리인의 명의로 또는 협회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380(b)(2) 해당 계좌의 모든 자금은 연방 정부 기관 또는 금융법 제14858조의 적용을 받는 보증 법인이 제공하는 보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해당 자금은 원금을 보호하는 계좌에만 예치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자금은 주식이나 고위험 투자 옵션에 투자될 수 없다.
(3)CA 민법 Code § 5380(b)(3) 해당 계좌의 자금은 관리 대리인에게 속하는 자금 또는 관리 대리인이 신탁으로 자금을 보유하는 다른 어떤 사람의 자금과 분리되고, 구별되며, 별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5380(b)(4) 관리 대리인은 이사회에 계좌의 성격,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될 것인지, 예치 기관에 서비스 요금이 지급될 것인지 여부와 누가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통지 요건 또는 벌칙을 공개해야 한다.
(5)CA 민법 Code § 5380(b)(5) 해당 계좌의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관리 대리인 또는 관리 대리인의 직원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6)CA 민법 Code § 5380(b)(6) 협회의 예비 또는 운영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다음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 이사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5380(b)(6)(A) 50개 이하의 개별 이익을 가진 협회의 경우, 5천 달러 ($5,000) 또는 연간 운영 예산의 예상 수입의 5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
(B)CA 민법 Code § 5380(b)(6)(B) 51개 이상의 개별 이익을 가진 협회의 경우, 1만 달러 ($10,000) 또는 연간 운영 예산의 예상 수입의 5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
(c)CA 민법 Code § 5380(c) 관리 대리인은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자금의 수령 및 처분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된다.
(d)CA 민법 Code § 5380(d) 관리 대리인은 협회의 자금을 관리 대리인 자신의 돈 또는 관리 대리인이 수령하거나 수락하는 타인의 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e)CA 민법 Code § 5380(e) 이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f)CA 민법 Code § 5380(f) 이 조항에서 사용된 “완료된 지급”이란 자금이 입금될 계좌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수령된 자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