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0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택 소유자 협회의 자원봉사 임원과 이사가 선의로 직무를 수행하고 무책임하게 무모하지 않는 한,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보호합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그들의 행위로 인한 상해나 손해에 대한 개인 책임으로부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이는 보험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협회는 적절한 보험 보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개발 규모가 작으면 보장액은 50만 달러가 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경우 최소 100만 달러여야 합니다. 이 보호는 유급 직원인 경우나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유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회 자체가 과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건설 문제로 건축업자를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강조하며, 이러한 직무가 보험으로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a)Copy CA 민법 Code § 5800(a)
(e)Copy CA 민법 Code § 5800(a)(e)항에 명시된, 주거용 또는 복합 용도의 공동 이익 개발을 관리하는 협회의 자원봉사 임원 또는 자원봉사 이사는, 자원봉사 임원 또는 자원봉사 이사의 불법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신체 상해, 정신적 고통, 부당 사망, 재산 피해 또는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손해를 입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4)항에 명시된 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으며, 다음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그러하다:
(1)CA 민법 Code § 5800(a)(1)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임원 또는 이사의 협회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되었을 것.
(2)CA 민법 Code § 5800(a)(2)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선의로 수행되었을 것.
(3)CA 민법 Code § 5800(a)(3)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고의적, 무모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을 것.
(4)CA 민법 Code § 5800(a)(4)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시점과 청구가 제기된 시점에 협회가 다음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보험 증권을 유지하고 효력을 발생시켰을 것: (A) 협회의 일반 책임 및 (B) 해당 자격으로 인한 협회 임원 및 이사의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개별 책임; 단, 두 가지 유형의 보장은 다음 최소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800(a)(4)(A) 공동 이익 개발이 100개 이하의 개별 이익으로 구성된 경우 최소 50만 달러 ($500,000).
(B)CA 민법 Code § 5800(a)(4)(B) 공동 이익 개발이 100개를 초과하는 개별 이익으로 구성된 경우 최소 100만 달러 ($1,000,000).
(b)CA 민법 Code § 5800(b) 해당 직위의 직무 수행 중 이사 또는 임원이 발생시킨 실제 비용의 지급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이사 또는 임원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5800(c)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 시점에 선언자였거나, 선언자로부터 직원으로서 직간접적 보상을 받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의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압류 시 개별 이익을 구매한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임원 또는 이사는 본 조항의 목적상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d)CA 민법 Code § 5800(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협회의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협회 임원이나 이사의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협회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민법 Code § 5800(e) 본 조항은 공동 이익 개발 내 주거용 개별 이익의 세입자이거나, 두 개 이하의 개별 이익 소유자이며 공동 이익 개발 내 소유권이 전적으로 주거용 개별 이익으로만 구성된 자원봉사 임원 또는 이사에게만 적용된다.
(f)Copy CA 민법 Code § 5800(f)
(1)Copy CA 민법 Code § 5800(f)(1) (a)항의 (1)항의 목적상, 임원 또는 이사의 협회 직무 범위는 다음 두 가지 결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5800(f)(1)(A) 해당 소멸 시효 만료 전에 공동 이익 개발의 잠재적 결함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지 여부.
(B)CA 민법 Code § 5800(f)(1)(B) 설계 또는 건설상의 결함에 대해 건축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2)CA 민법 Code § 5800(f)(2) 본 조항은 본 조항의 개인 책임에 대한 보호가 적용되는 협회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부의 의도이다. 이러한 명확화가 이사 또는 임원이 부담하는 신탁 의무를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는 아니다.

Section § 5805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체 주택 단지의 개별 주택 소유자들이 공용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송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지들이 필요한 보험 보장을 갖추고 있다면, 모든 법적 조치는 개별 소유자 대신 주택 소유자 협회에 대해 제기되어야 합니다. 100개 이하의 주택으로 구성된 단지의 경우 최소 2백만 달러의 책임 보험 보장이 필요하며, 100개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구성된 단지의 경우 3백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a)CA 민법 Code § 5805(a) 입법부의 의도는 공동 이익 개발 내 개별 소유권의 소유자들에게 민사 책임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공동 이익 개발이 공유 형태로 소유된 공용 구역을 가지고 있고, 협회가 불법행위 소송 원인을 보장하는 특정 수준의 규정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b)CA 민법 Code § 5805(b) 공동 이익 개발의 공용 구역에 대한 공유 형태의 소유권 지분으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하는 개별 소유권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 원인은, (1) 및 (2) 항의 보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해당 협회에 대해서만 제기되어야 하며 개별 소유권의 개별 소유자들에게는 제기될 수 없다.
(1)CA 민법 Code § 5805(b)(1) 협회가 이 소송 원인에 대해 협회의 일반 책임을 보장하는 하나 이상의 보험 증권을 유지하고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
(2)Copy CA 민법 Code § 5805(b)(2)
(1)Copy CA 민법 Code § 5805(b)(2)(1) 항에 명시된 보장 범위가 다음 최소 금액 이상인 경우:
(A)CA 민법 Code § 5805(b)(2)(1)(A) 공동 이익 개발이 100개 이하의 개별 소유권으로 구성된 경우 최소 이백만 달러 ($2,000,000).
(B)CA 민법 Code § 5805(b)(2)(1)(B) 공동 이익 개발이 100개를 초과하는 개별 소유권으로 구성된 경우 최소 삼백만 달러 ($3,000,000).

Section § 5806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가 이사, 임원 및 직원의 부정직 행위와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보험 금액은 최소한 협회 적립금의 합계와 3개월치 정기 부과금을 합한 금액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보호는 또한 컴퓨터 및 자금 이체 사기와 같은 위험도 보장해야 합니다. 관리 회사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은 해당 회사와 그 직원의 모든 부정직한 행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가 보험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 규약에서 더 큰 보장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한, 협회는 이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해 협회 적립금의 합계 금액과 3개월간의 총 부과금을 합한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인 금액으로 범죄 보험, 직원 부정 행위 보장, 신원 보증 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 협회가 유지하는 보장은 또한 컴퓨터 사기 및 자금 이체 사기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보호를 포함해야 한다. 협회가 관리 대리인 또는 관리 회사를 사용하는 경우, 협회의 범죄 보험, 직원 부정 행위 보장, 신원 보증 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해당 개인 또는 법인 및 그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거나, 달리 보장을 제공하도록 승인되어야 한다. 자가 보험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Section § 5810

Explanation
주택 소유주 협회는 연간 예산 보고서에 기재된 보험 정책 중 만료되거나 갱신 없이 취소된 것이 있다면, 모든 회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장 범위 축소나 공제액 증가와 같이 해당 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협회가 어떤 정책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면, 기존 보장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보장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즉시 회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