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00

Explanation

이 법은 콘도나 공유 공간이 있는 커뮤니티와 같은 '공동 이익 개발'이 언제 성립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개별 부동산 소유권이 공유 공간에 대한 지분 또는 커뮤니티 협회 회원 자격과 함께 이전될 때 발생하며, 다음 서류들이 등기되어야 합니다: 선언서, 콘도미니엄 계획(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 정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

이 법은 공용 부분에 대한 이익 또는 협회 회원 자격과 결합된 개별 이익이 양도되었거나 양도될 때마다 적용되며 공동 이익 개발이 생성된다. 단, 다음의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4200(a) 선언서.
(b)CA 민법 Code § 4200(b) 콘도미니엄 계획(존재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4200(c) 정부법전 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가 해당 공동 이익 개발에 대해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 중 하나의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

Section § 4201

Explanation
이 법은 공유 공간이 없는 부동산 개발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이는 법이 이미 말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Section § 4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종류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6531조에 정의된 상업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