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8800(a) 소유자와 직접 계약자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는 계약에 따라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가 전달된 후 30일 이내에, 그들 사이에 선의의 분쟁이 없는 모든 기성금을 직접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달된 통지는 Title 1의 Chapter 2 (Section 8100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8800(b) 소유자와 직접 계약자 사이에 지급 기성금에 대해 선의의 분쟁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분쟁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기성금에서 보류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8800(c) 이 조항을 위반하는 소유자는 부당하게 보류된 금액에 대해 월 2퍼센트의 벌금을 직접 계약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달리 지급될 이자를 대신한다. 부당하게 보류된 금액의 회수를 위한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는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d)CA 민법 Code § 8800(d) 이 조항은 유보금 보류와 관련된 Article 2 (Section 8810부터 시작)의 어떠한 요건도 대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