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선 사업지급보증채권
Section § 9550
캘리포니아에서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이 드는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 계약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해당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에 포함됩니다. 보증서는 계약에 따른 작업과 새로운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작업까지 보장합니다. 하지만 설계 전문가는 이 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주정부 기관과의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552
Section § 9554
이 법은 공공 사업 계약에 대해 계약 금액의 100%를 보장하는 지급 보증 채권을 요구합니다. 이 보증 채권은 보험 회사에서 발행하며, 원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특정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는 임금, 실업 보험, 세금 원천징수와 관련된 청구를 포함합니다. 이 보증 채권은 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하도급업자에게 보증 채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58
보증금에서 돈을 청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작업을 중단한 후에 해야 하지만, 지급 정지 통지를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Section § 9560
본 섹션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청구를 행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챕터 3에 명시된 예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완공 통지서가 등기된 후 15일 이내에 보증인과 보증 채권 주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완공 통지서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마감일은 공사 완료 후 75일로 연장됩니다. 청구인이 도급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유사한 기간 내에 청구를 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지급금(선의로 이의 제기된 경우 제외)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되었거나, 하도급업자가 해지되었고 해지일까지 지급금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 섹션은 2012년 7월 1일부터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562
Section § 9564
누군가 지급 보증 채권의 보증인에게 청구할 것이 있다면, 공공 기관에 지급 정지 통지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조치는 계약을 발주한 공공 기관이나 그 공무원을 별도로 소송할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측에게 법원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