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9202(a) 공공 기관은 등기일 이전에 최소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노무가 중단되었고, 그 중단이 등기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중단 통지서를 등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9202(b) 해당 통지서는 공공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9202(c) 해당 통지서는 제1편 제2장 (제81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9202(c)(1) 노무가 중단된 날짜 또는 그 무렵.
(2)CA 민법 Code § 9202(c)(2) 중단이 통지서 등기일까지 계속되었다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