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공사 일반통지
Section § 81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건설 관련 청구 통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통지를 보낼 때, 프로젝트 소유자, 주 계약자, 건설 대출 기관(있는 경우)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현장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을 밝히고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인이라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누구를 위해 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청구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는 필요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한,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Section § 8104
건설 프로젝트에 노동자를 고용한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제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자 본인, 노동조합 대표(있는 경우), 대출 기관, 그리고 프로젝트 소유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근무 시간, 그리고 미지급 금액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이 통지를 제공하지 못하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106
Section § 8108
이 법은 소유자, 공공기관, 건설 대출 기관, 계약자, 하도급업자, 청구권자 및 보증인과 같은 건설 프로젝트 관련자들에게 적절하게 통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계약서, 허가서 또는 공식 기록에 명시된 특정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각 수신자 유형별로 통지를 받아야 하는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사무실이나 지정된 주소에서 통지를 받아야 하며, 건설 대출 기관의 주소는 대출 계약서나 신탁 증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110
이 법에 따라 우편으로 통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특급우편 또는 익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Section § 8116
Section § 8118
이 조항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통지를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의 종류,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포함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 발송 영수증, 또는 배달이나 배달 시도를 보여주는 추적 기록과 같은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Section § 8119
이 법은 '공동체 주택 단지'라고 불리는 주택 개발 단지의 공용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개선과 관련된 통지 및 청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 협회는 그러한 통지를 보내거나 청구를 해야 할 때 모든 개별 재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만약 공용 구역 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송달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면, 대신 협회에 통지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협회' 및 '공동체 주택 단지'와 같은 특정 용어의 정의를 위해 다른 조항을 참조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