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것도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된 보증서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8152(a) 개선 공사 또는 개선 공사를 위해 제공된 작업에 대한 계약, 계획, 사양 또는 합의의 변경, 수정 또는 개조.
(b)CA 민법 Code § 8152(b) 개선 공사에 대한 지불 조건의 변경 또는 수정, 또는 지불 기한의 연장.
(c)CA 민법 Code § 8152(c) 계약, 합의 또는 보증서의 해제 또는 해제 시도.
(d)CA 민법 Code § 8152(d) 계약, 합의 또는 보증서에 따라 달리 회수할 권리가 있는 청구인의 회수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보증서 내의 정지 조건 또는 해제 조건.
(e)CA 민법 Code § 8152(e)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보증서의 경우, 보증서에 따라 회수를 추구하는 청구인 외의 다른 사람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