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공사 일반권리 포기 및 면책
Section § 8120
Section § 8122
이 법은 부동산 소유자나 계약자 등 누구도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돈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계약은 해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특정 권리 포기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Section § 8124
이 법은 건설 관련 금전적 청구가 있고 그 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주, 대출 기관 또는 보증인을 자동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권리 포기 서류가 공식 양식과 일치하고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권리 포기가 대금 수령을 전제로 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금된 수표나 본인의 서면 확인서와 같은 것입니다.
Section § 8126
간단히 말해, 어떤 사람이 진술을 통해 유치권이나 청구를 포기하거나 해제하거나 달리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그 진술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포기 및 해제의 특정 요건을 따르거나, 청구인이 해당 청구에 대해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Section § 8128
이 조항은 지급 중지 통지를 발행한 사람이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완전히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액인지 전체 해제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감액인 경우, 감액 후 보류될 새로운 총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를 감액하거나 해제하면, 청구인은 감액되거나 해제된 금액에 대해 지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에 대해 더 이상 자금을 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적시에 올바른 다른 지급 중지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청구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특정 감액되거나 해제된 금액에 대한 지급을 강제할 권리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8130
Section § 8132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기성금을 받기 위해 '조건부 권리 포기 및 해제'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권리 포기 서류는 무효가 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서류가 유효하려면 정해진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권리 포기 서류는 대금을 받으면 유치권, 지급 정지 통지, 그리고 보증 채권에 대한 권리가 포기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유보금, 아직 받지 못한 추가 작업 비용, 그리고 이전에 권리를 포기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등 특정 예외 사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와 같은 계약상의 권리 또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8134
이 법은 프로젝트에 노무나 자재를 제공하는 사람이 기성금을 받기 위해 권리 포기서에 서명해야 하고, 그들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포기서는 특정 양식으로 되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권리 포기서 양식은 '기성금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 포기 및 해제'라고 불립니다. 이 문서는 청구인이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치권 및 지급 보증 채권과 같은 특정 권리를 포기했음을 명시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건부 권리 포기서를 사용하라고 법에서 경고합니다. 권리 포기서에는 청구인, 고객, 작업 현장 및 지급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지급된 추가 작업, 미지급과 관련된 계약상 권리 또는 유보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136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누군가가 최종 지급금을 받기 위해 권리 포기 및 해제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권리 포기 및 해제서는 특정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최종 지급에 대한 조건부 권리 포기 및 해제서'라고 불리는 이 문서는 지급금이 수령될 때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문서에는 식별 정보, 분쟁 청구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한 상세 섹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서명과 지급금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Section § 8138
최종 지급금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권리 포기서에 서명하는 경우, 유효하려면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최종 지급금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 포기 및 해제'라고 불리는 이 권리 포기서에 서명하면 유치권이나 지급 정지 통지 권리와 같은 특정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건부 권리 포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분쟁 청구가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