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의 점유가 해당 재산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소송도 금지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점유는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으로 불리는 소유권을 부여하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사업자에 의해 공공용으로 제공되거나 주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거나 소유된 토지, 물, 수리권, 통행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재산이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의 점유가 아무리 오래 계속되더라도 그 소유자에 대항하여 어떠한 소유권, 이익 또는 권리로도 성숙되지 않는다.
재산 취득점유
Section § 1006
어떤 기간이든 부동산을 점유하면, 주(state)나 시효취득, 양도, 상속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얻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만큼 충분한 법적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간 사용을 통해 소유권을 얻는 요건, 즉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점유권 시효취득 시효취득에 의한 권원
Section § 1007
이 법은 사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때때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라고 불리는 법적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원이나 공공시설처럼 공공용으로 사용되거나 주에서 소유한 토지나 자원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재산 점유 공공용 재산
Section § 1008
이 법은 재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의 모든 입구 또는 경계를 따라 200피트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허가에 의해서만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면, 누구도 오랫동안 토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권(easement)이라는 토지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 재산 경계 표지판 설치 요건
Section § 1009
이 법은 사유 재산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잃을 걱정 없이 대중이 그들의 토지를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서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토지를 공식적으로 헌납하지 않는 한, 대중의 사용이 대중에게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정부가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사유지에 개선 작업을 하고 소유자가 이를 알면서도 막지 않는다면, 5년 후에 정부는 영구적인 사용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토지 사용 방식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대중이 어떠한 권리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안에서 1,000야드 이내의 해안 토지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소유자는 대중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009(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한다:
(1)CA 민법 Code § 1009(a)(1) 주정부의 최선의 이익은 사유 부동산 소유자들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공 소유 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그들의 토지를 공공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계속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2)CA 민법 Code § 1009(a)(2) 사유 부동산 소유자들은 대중이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사용, 향유하거나 통과하도록 허용하거나 계속 허용할 경우, 그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 상실의 위협에 직면한다.
(3)CA 민법 Code § 1009(a)(3) 기록된 소유권의 안정성과 시장성은 그러한 공공 사용으로 인해 불분명해지며, 이는 소유자로 하여금 그의 재산에서 대중을 배제하도록 강제한다.
(b)CA 민법 Code § 1009(b) 사유 부동산 소유자가 민법 제813조에 따라 특정 재산의 사용에 대한 동의 통지를 기록했는지 여부 또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표지판을 게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대중에 의한 해당 재산의 사용은,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이 조항의 (c)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작성하고 헌납 제안이 이루어진 카운티, 시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락한, 해당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의 취소 불가능한 헌납 제안이 없는 한, 대중 또는 어떠한 정부 기관이나 단위에도 해당 사용을 영구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기득권을 부여하도록 성숙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009(c)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모든 절차 외에도, 취소 불가능한 헌납 제안은 정부법 제7050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어떠한 카운티, 시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카운티에 대한 헌납 제안의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시에 대한 헌납 제안의 경우 시의회에 의해, 또는 그러한 기관에 대한 헌납 제안의 경우 다른 공공 기관의 관리 위원회에 의해 수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009(d) 정부 기관이 해당 토지 위 또는 가로지르는 가시적인 개선에 공공 자금을 지출하거나 해당 토지의 공공 사용과 관련된 청소 또는 유지보수에 공공 자금을 지출하여 소유자가 대중이 자신의 토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아야 할 방식으로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용은 그러한 개선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모든 공공 사용을 포함하여, 소유자의 그러한 사용 계속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이 없거나 소유자가 그러한 사용을 금지, 제거 또는 금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5년 후에 정부 기관에 그러한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기득권을 부여하도록 성숙된다.
(e)Copy CA 민법 Code § 1009(e)
(b)Copy CA 민법 Code § 1009(e)(b)항은 태평양의 평균 만조선으로부터 내륙으로 1,000야드 이내에 위치한 해안 재산 및 그 항구, 하구, 만 및 입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카르퀴네즈 해협 다리 내륙에 위치한 재산 또는 평균 만조선과 가장 가까운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 사이의 재산(둘 중 더 짧은 거리)은 포함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009(f)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e)항에 기술된 재산에 대한 대중의 사용은, 소유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중 또는 어떠한 정부 기관이나 단위가 묵시적 헌납에 의해 해당 재산에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는 증거를 구성하거나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009(f)(1) 제100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표지판을 게시하고, 제거될 경우 최소한 1년에 한 번 갱신하거나, 정부법 제6066조에 따라 매년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해당 재산을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읽히는 진술을 게재한다: “소유자의 허락 및 통제 하에 통행할 권리: 민법 제1008조.”
(2)CA 민법 Code § 1009(f)(2) 제8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지를 기록한다.
(3)CA 민법 Code § 1009(f)(3) 해당 토지의 공공 사용을 규정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 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
(1)CA 민법 Code § 1009(1), (2), 또는 (3)항에 명시된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취한 후,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유효한 동안, 소유자는 물리적 방해, 통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당 항에 따라 부여된 허락 하에 적절한 어떠한 공공 사용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g)Copy CA 민법 Code § 1009(g)
(f)Copy CA 민법 Code § 1009(g)(f)항에서 언급된 부동산의 공공 사용 허락은 그러한 공공 사용의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하는 사용은 묵시적 헌납의 발견 목적상 공공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유 재산 공공 레크리에이션 사용 취소 불가능한 헌납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