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기와 관련한 카운티 기록관의 직무는 정부법에 의해 규정된다.
양도 기록기록 방식
Section § 1169
부동산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관(County Recorder)에게 공식적으로 등기(기록)해야 합니다.
부동산 카운티 기록관 등기된 문서
Section § 1170
이 법은 어떤 문서가 적절하게 서명되고 확인된 후, 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면 공식적으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문서 등기 등기소 인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