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이상 지속되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면 문서에 서명해야만 해당 이전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누가 재산을 양도하고 누가 재산을 받는지, 그리고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부 정보 등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샘플 문구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재산을 주는 사람인 양도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권의 양도는 다음의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다:
“나, A B는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이름 삽입) 카운티에 위치한 다음의 경계(또는 설명)를 가진 모든 부동산을 C D에게 양도한다: (여기에 부동산 설명을 삽입하거나, 양도하려는 토지에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노리스 랜치'와 같이 그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___년 (월 삽입)월 (일 삽입)일에 내 서명을 증명한다.
_____
AB”

Section § 1093

Explanation
누군가가 부동산에 대한 여러 법적 설명을 증서나 저당권과 같은 하나의 문서로 합치더라도,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다르게 진술하지 않는 한, 그 부동산들이 여전히 별개의 재산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기존 법률이 이미 말하고 있는 바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며, 어떠한 변경도 도입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9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법적 권한을 가진 수권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문서에 서명해야 할 경우, 그들은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이름도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096

Explanation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름이 바뀌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새로운 서류에는 원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사용했던 이전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에 이전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사거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그 서류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효력(추정적 통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내용을 아는 당사자들(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 서류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Section § 10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단독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매도인이나 집주인은 부동산의 이전 또는 매매와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 10달러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장래의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단독 주택 부동산의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구매 옵션을 행사하거나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때, 소유권 또는 증서의 이전, 취소 또는 재양도와 관련하여 문서 서명 및 교부 행위에 대해 십 달러 ($10)를 초과하는 어떠한 수수료도 계약하거나 징수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규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Section § 1098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 수수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될 때 특정 법적 문서와 합의에 의해 요구되는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정부 세금, 유치권 수수료, 법원 명령에 따른 지급금, 이혼 합의금, 신탁 관리 수수료, 대출 기관 수수료, 그리고 협회 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또한, 2008년 이전에 등기된 양도 수수료는 집행 가능하려면 적절히 문서화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098(a) "양도 수수료"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매매, 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증서, 계약, 담보 증서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된 약정, 제한 또는 조건 내에 부과되는 수수료 지급 요건으로서, 부동산 양도의 결과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 수수료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098(a)(1) 정부 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세금.
(2)CA 민법 Code § 1098(a)(2) 유치권에 따른 수수료.
(3)CA 민법 Code § 1098(a)(3) 법원 명령에 따른 양도, 지급 또는 판결에 따른 수수료.
(4)CA 민법 Code § 1098(a)(4) 법적 별거 또는 혼인 해소와 관련한 재산 합의에 따른 수수료.
(5)CA 민법 Code § 1098(a)(5) 유언 검인법의 Division 7 (Section 7000부터 시작), Division 8 (Section 13000부터 시작), 또는 Division 9 (Section 15000부터 시작)에 따른 유산 또는 신탁 관리와 관련한 수수료, 요금 또는 지급금.
(6)CA 민법 Code § 1098(a)(6) 사업 및 직업법 Section 10232의 (c)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대출 기관 또는 대출 구매자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 요금 또는 지급금.
(7)CA 민법 Code § 1098(a)(7) 데이비스-스털링 공동 이익 개발법 (Division 4의 Part 5 (Section 4000부터 시작)) 또는 상업 및 산업 공동 이익 개발법 (Division 4의 Part 5.3 (Section 6500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부과금, 요금, 벌금 또는 수수료.
(8)CA 민법 Code § 1098(a)(8) 부동산에 주거용 개선 공사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요금 또는 지급금.
(9)Copy CA 민법 Code § 1098(a)(9)
(A)Copy CA 민법 Code § 1098(a)(9)(A) 200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문서에 반영된 수수료로서, 어떠한 약정, 조건 및 제한과도 별개이며, 장래 양수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Section 1098.5의 (a)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수수료:
(i)CA 민법 Code § 1098(a)(9)(A)(i) 양도 수수료 지급이 요구된다는 사실.
(ii)CA 민법 Code § 1098(a)(9)(A)(ii) 수수료의 금액 또는 계산 방법.
(iii)CA 민법 Code § 1098(a)(9)(A)(iii) 양도 수수료 지급 요건이 만료되는 날짜 또는 상황 (만약 있다면).
(iv)CA 민법 Code § 1098(a)(9)(A)(iv) 수수료가 지급될 주체.
(v)CA 민법 Code § 1098(a)(9)(A)(v) 수수료가 사용될 일반적인 목적.
(B)CA 민법 Code § 1098(a)(9)(A)(B) 200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문서에 반영된 수수료로서, 어떠한 약정, 조건 및 제한과도 별개가 아니거나 다른 문서로부터 참조로 통합하는 수수료는 Section 1098.5의 목적상 "양도 수수료"이다. 200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양도 수수료가 (A)항을 준수하고 다른 문서로부터 참조로 통합하는 경우, (b)항 및 Section 1098.5를 준수하는 단일 문서로 201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동산에 대해 등기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
(b)Copy CA 민법 Code § 1098(b)
(a)Copy CA 민법 Code § 1098(b)(a)항의 (9)호에 명시된 정보는 단일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다른 어떠한 문서로부터도 참조로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98.5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양도 수수료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양도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정 수수료 세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수수료가 생성된 경우, 이러한 세부 정보는 수수료가 처음 설정될 때 기록되어야 합니다. 필수 세부 정보에는 수수료 금액, 부동산 소유자 이름, 수수료 사용 방법, 수수료 수령인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5만 달러, 50만 달러, 75만 달러 가격의 주택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보여주는 예시가 필요합니다. 2011년 2월 8일 이후에 생성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자금 조달에 잠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특별 고지 사항이 있습니다. 카운티 등기소는 특정 필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이름으로 문서를 파일링하지만, 모든 정보를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098.5(a) 제1098조에 정의된 양도 수수료 중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부과된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수령인은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수수료 지급 조건으로, 200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문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1098.5(a)(1) 문서의 제목은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양도 수수료 납부 필요"여야 합니다.
(2)CA 민법 Code § 1098.5(a)(2) 문서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098.5(a)(2)(A) 양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모든 현재 소유자 이름,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 및 감정인 소포 번호.
(B)CA 민법 Code § 1098.5(a)(2)(B) 수수료가 정액인 경우 그 금액, 또는 수수료 비용을 구성하는 판매 가격의 비율.
(C)CA 민법 Code § 1098.5(a)(2)(C)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25만 달러 ($250,000), 50만 달러 ($500,000), 75만 달러 ($750,000) 가격의 주택에 대한 수수료의 실제 달러 비용 예시.
(D)CA 민법 Code § 1098.5(a)(2)(D) 양도 수수료 납부 요건이 만료되는 날짜 또는 상황 (있는 경우).
(E)CA 민법 Code § 1098.5(a)(2)(E) 수수료 자금이 사용될 목적.
(F)CA 민법 Code § 1098.5(a)(2)(F) 수수료 자금이 지급될 주체 및 자금을 보낼 곳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처 정보.
(G)CA 민법 Code § 1098.5(a)(2)(G) 수수료 자금이 지급될 주체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명.
(b)CA 민법 Code § 1098.5(b) 제1098조에 정의된 양도 수수료가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부동산에 부과되는 경우, 양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인 또는 주체는 수수료 지급 조건으로, 양도 수수료 요건을 생성하는 문서와 동시에,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문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1098.5(b)(1) 문서의 제목은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양도 수수료 납부 필요"여야 합니다.
(2)CA 민법 Code § 1098.5(b)(2) 문서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098.5(b)(2)(A) 양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모든 현재 소유자 이름,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 및 감정인 소포 번호.
(B)CA 민법 Code § 1098.5(b)(2)(B) 수수료가 정액인 경우 그 금액, 수수료 비용을 구성하는 판매 가격의 비율, 또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C)CA 민법 Code § 1098.5(b)(2)(C)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이고 수수료 금액이 부동산 가격에 기반하는 경우, 25만 달러 ($250,000), 50만 달러 ($500,000), 75만 달러 ($750,000) 가격의 주택에 대한 수수료의 실제 달러 비용 예시.
(D)CA 민법 Code § 1098.5(b)(2)(D) 양도 수수료 납부 요건이 만료되는 날짜 또는 상황 (있는 경우).
(E)CA 민법 Code § 1098.5(b)(2)(E) 수수료 자금이 사용될 목적.
(F)CA 민법 Code § 1098.5(b)(2)(F) 수수료 자금이 지급될 주체 및 자금을 보낼 곳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처 정보.
(G)CA 민법 Code § 1098.5(b)(2)(G) 수수료 자금이 지급될 주체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명.
(H)CA 민법 Code § 1098.5(b)(2)(H) 2011년 2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생성된 사적 양도 수수료의 경우,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1228.3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고지 사항:
연방 주택 금융청과 연방 주택 관리국은 해당 약정에 의해 부담되는 부동산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사적 양도 수수료 약정에 의해 부담되는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거래를 금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가 부동산을 판매하려는 개인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c)CA 민법 Code § 1098.5(c) 등기소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가 (a)항 또는 (b)항 (2)호의 (A), (F), (G)소호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책임만 있습니다. 등기소는 (a)항 또는 (b)항 (2)호의 (A) 및 (F)소호에 명시된 개인 및 주체의 이름으로 문서를 색인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에 포함된 다른 어떠한 정보도 검토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98.6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양도 수수료를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양도 수수료 약정, 특히 2009년 6월 1일 이전에 설정되었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진행 중인 합의, 명시된 토지, 그리고 법적 분쟁의 합의 또는 정부 기관의 승인과 관련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여 새로 만들어진 양도 수수료는 무효이며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도 수수료'는 제1098조에서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098.6(a)
(1)Copy CA 민법 Code § 1098.6(a)(1)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양도 수수료를 설정할 수 없다.
(2)CA 민법 Code § 1098.6(a)(2) 이 항은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1228.1조에 정의된 예외적 양도 수수료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 양도 수수료 약정은 제1098.5조 (b)항 (2)호 (H)목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3)CA 민법 Code § 1098.6(a)(3)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항은 사적 양도 수수료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098.6(a)(3)(A) 해당 약정이 2009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설정된 경우.
(B)CA 민법 Code § 1098.6(a)(3)(B) 해당 약정이 그 합의서에 명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경우.
(C)CA 민법 Code § 1098.6(a)(3)(C) 해당 합의가 소송의 합의였거나 정부 기관 또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D)CA 민법 Code § 1098.6(a)(3)(D) 해당 합의가 그 합의서에 명시된 토지가 위치한 각 카운티에 기록된 경우.
(E)CA 민법 Code § 1098.6(a)(3)(E) 해당 합의가 그 개발 구역 내에 생성될 모든 대상 필지에 약정이 적용될 개발 구역을 명시하는 경우.
(F)CA 민법 Code § 1098.6(a)(3)(F) 해당 약정이 제1098.5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단, 제1098.5조 (b)항 (2)호 (H)목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민법 Code § 1098.6(b)
(a)Copy CA 민법 Code § 1098.6(b)(a)항을 위반하여 설정된 모든 양도 수수료는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다.
(c)CA 민법 Code § 1098.6(c) 이 조의 목적상, “양도 수수료”는 제1098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099

Explanation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하기 전에, 판매자는 계약 조건이거나 자금 조달에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해충 방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충 방제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인증된 경우, 해당 정보도 매매가 완료되기 전에 구매자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더라도, 이 법이 없었더라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매매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