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013.5(a) 어떤 사람이 선의로 행동하며, 법률 또는 사실의 착오로 인해 자신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잘못 믿고 타인의 토지에 개량물을 부착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 또는 그의 승계인은 토지 소유자 및 개량 공사 시작 후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의존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를 취득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이해관계가 나타나는 바에 따라, 그러한 개량물의 부착 및 제거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러한 개량물을 제거할 권리를 가진다.
(b)CA 민법 Code § 1013.5(b) 그러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 및 기록상 부담권자는 피고로 지명되어야 하며, 소송 계속 통지는 재판 전에 기록되어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소송 비용과 법원이 정하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013.5(c) 개량물 제거 전에 총 손해액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거나, 또는 달리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법원이 인정한 또는 합의된 추정 총 손해액을 법원에 납부하는 선행 조건으로 개량물 제거를 승인하는 중간 판결을 명령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013.5(d) 법원이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자가 개량 공사 시작 후 선의로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의존하여 유치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개량물의 제작 또는 부착의 결과로 본 주 헌법 제20조 제15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각 유치권자가 개량물 제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최종 또는 중간 제거 승인 판결은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한 동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013.5(e) 본 조항에 의해 생성된 권리는 선의로 행동하며 법률 또는 사실의 착오로 인해 자신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잘못 믿고 타인의 토지에 그러한 개량물을 부착한 자의 선택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토지에서 개량물을 제거할 권리이다. 본 조항은 형평법원이 침범물(encroachment)의 제거를 강제하기를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본 조항의 1953년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법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