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 또는 수동 인도가 가능한 모든 무생물; 모든 가축; 모든 채권; 저작자의 저작물, 사업의 영업권, 상표 및 표지와 같은 노동 또는 기술의 산물; 그리고 법률에 의해 창설되거나 부여된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수 있다.
재산 일반재산의 본질
Section § 654
이 법은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도록 그것을 통제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소유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 점유할 권리 재산 사용
Section § 655
이 조항은 사람들이 물건이나 가축처럼 물리적으로 취하거나 인도할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채권, 저작물이나 브랜드와 같은 누군가의 노동이나 재능의 산물, 그리고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소유권도 포함합니다.
소유권 가축 채권
Section § 656
이 법은 야생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야생 동물이 당신의 땅에 있거나, 당신이 그 동물을 길들였거나, 당신이 그 동물을 잡아서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동물이 다쳐서 당신이 즉시 쫓고 있을 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야생 동물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주장하는 사람의 토지에 있거나, 길들여졌거나, 잡아서 소유하고 있거나, 부상당하여 즉시 추적될 때에만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야생 동물 소유권 길들여진 동물
Section § 657
캘리포니아의 재산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과 자동차나 가구처럼 움직일 수 있는 동산입니다.
재산은 다음 중 하나이다:
1. 부동산(不動産)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또는,
2. 동산(動産)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부동산 부동의 움직일 수 없는
Section § 658
이 조항은 부동산 또는 부동적인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토지에 부착된 것, 토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법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토지에 있는 작물이나 다른 것들이 판매되기 전에 분리될 예정이라면, 그것들은 부동산이 아닌 물품으로 취급됩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적인 재산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토지;
2. 토지에 부착된 것;
3. 토지에 부수되거나 종속된 것;
4. 법률상 부동적인 것; 다만, 매매 목적상 경작물, 산업용 재배 작물 및 토지에 부착되거나 토지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들로서 매매 전 또는 매매 계약에 따라 분리하기로 합의된 것은 물품으로 취급되며,
이 법전의 물품 매매를 규율하는 장의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 부동적인 재산 토지
Section § 659
이 법은 토지를 흙과 암석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의 공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공중 공간도 포함되지만, 그 공중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는 법률도 있습니다.
토지는 흙, 암석 또는 기타 물질 등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이든 지구를 이루는 물질이며, 위로뿐만 아니라 아래로도 무한한 거리의 자유롭거나 점유된 공간을 포함하되, 법률에 의해 부과된 공중 공간 사용에 대한 제한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공중 공간 사용 권리의 적용을 받는다.
토지 정의 흙 토양
Section § 660
이 법은 어떤 물건이 토지에 부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나무나 건물처럼 토지에 영구적으로 연결된 물건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토지와 별도로 판매될 목적으로 재배된 작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토지의 일부가 아닌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토지 부착물 토지에 부착된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