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9

Explanation
모든 재산은 누군가의 소유여야 합니다. 정부가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재산이 됩니다. 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재산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정부도 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해안선을 따라 조수와 만조수위 아래에 있는 모든 땅, 항해 가능한 호수와 강 아래에 있는 땅, 주가 합법적으로 자신을 위해 취득한 모든 재산, 주에 기증된 모든 재산, 그리고 다른 주인이 없는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71

Explanation
이 법은 출신이나 시민권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보석류 같은 동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