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1

Explanation
이 부분은 단순히 이 장의 이름이 '법정 재산 원금 및 소득법'임을 알려줍니다.

Section § 73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내용이 개인소득세법과 은행 및 법인세법의 운영 방식에 어떠한 변경이나 영향도 주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73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41년 9월 13일부터 신탁을 설정하지 않고 원금을 생성하는 거래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원금이 신탁 내에 보유되는 경우에는 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장은 1941년 9월 13일 이후에 신탁의 개입 없이 원금이 설정되었거나, 이후에 그렇게 설정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원금이 신탁으로 보유되는 거래는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9편 제4부 제3장 (제1630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된다.

Section § 73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 또는 자산 관련 법률 문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원본'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따로 설정된 재산이나 자산을 말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그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합니다. '수익'은 단순히 그 원본에서 발생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수익자'는 현재 원본으로부터 수익을 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며, '잔여권자'는 결국 원본 자체를 소유하게 될 사람입니다.

(a)CA 민법 Code § 731.03(a) 본 장에서 "원본"이라 함은 그 소유자 또는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따로 설정되거나 제한되어, 그것 및 그 대체물이 결국 어떤 사람에게 양도, 인도 또는 지급될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그 사용, 또는 그러한 수익이나 사용의 일부는 그동안 동일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취해지거나 수령되거나 축적을 위해 보유된다.
(b)CA 민법 Code § 731.03(b) 본 장에서 "수익"이라 함은 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731.03(c) 본 장에서 "수익자"라 함은 현재 수익이 지급되거나, 그를 위해 수익이 축적되거나, 현재 그리고 원본의 분배 이전에 원본의 수익적 사용을 할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731.03(d) 본 장에서 "잔여권자"라 함은 원본이 설정된 거래 조건에 의해 명시되거나 지정되었는지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원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Section § 731.04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이 없는 경우, 두 그룹, 즉 수익자(일시적 수혜자)와 잔여권자(나중에 혜택을 받을 사람) 사이에 소득과 지출을 어떻게 나눌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자금이나 자산을 만든 사람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선의로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면, 법원이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더라도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Section § 731.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양한 종류의 금전이나 재산이 재정 관리 목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부동산 임대료, 대출 이자 또는 배당금을 받는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대개 원금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조항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재산 유형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소득은 비용을 충당한 후 임차인에게 지급되지만, 원금은 원래의 조건이나 법률에 따라 명시된 미래의 분배를 위해 보관됩니다.

(a)CA 민법 Code § 731.05(a) 부동산 임대료 또는 동산 대여료, 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부당하게 유보되거나 불법적으로 손상된 재산에 대한 이자 또는 임대료나 사용 가치, 또는 달리 원금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인도된 모든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수령액은 본 장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소득으로 간주된다. 주식 또는 기타 형태로 지급되는 법인 주식 배당금은 제731.0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으로 간주된다.
(b)CA 민법 Code § 731.05(b) 원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의 임대 또는 대여가 아닌 매각 또는 기타 양도의 대가로, 또는 대출금 상환으로, 또는 법인 자산의 청산으로, 또는 임차인과 잔여권자에게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용 절차에 따라 취득된 재산의 수익금으로, 또는 해당 보험이 임차인 또는 잔여권자 중 한쪽만을 위해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보험 수익금으로, 또는 달리 원금의 환급, 대체 또는 형태 변경으로 지급되거나 인도된 모든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수령액은 본 장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원금으로 간주된다. 원금 형태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 또는 손실은 원금에 귀속되거나 원금에서 발생하며, 제731.14조에서 언급되고 정의된 재산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제731.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c)CA 민법 Code § 731.05(c) 적절하게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한 후의 모든 소득은 임차인에게 지급 및 인도되거나, 이미 임차인의 점유에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보유하거나, 원금이 설정된 거래 조건에 따라 법적으로 그렇게 지시된 경우 축적을 위해 보유된다. 반면 원금은 원금이 설정된 거래 조건 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 최종 분배를 위해 보유되며, 제731.14조에서 언급되고 정의된 재산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제731.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Section § 731.06

Explanation
금융 계약에 따라 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다른 이유로 그 권리가 끝나는 경우, 그 시점 이전에 받은 소득은 임차인의 소유로 남거나 임차인의 개인 대표자에게 돌아갑니다. 권리가 끝난 후에 받은 소득은 원래 계약에 따라 다음으로 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31.07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 목적상 다양한 종류의 배당금과 법인 분배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설명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은 주요 자본(또는 원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다른 배당금은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주주가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을 선택권이 있는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현금 배당금(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신주를 인수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간주되는 반면,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권리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청산 전에 선언된 배당금은 소득이며, 대부분의 다른 청산 지급금은 원금입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들은 하나로 취급됩니다. 또한, 투자 회사나 부동산 신탁으로부터의 분배금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자는 배당금이 수익인지 자본 환원인지에 대한 법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1.08

Explanation
유산의 일부로 채권이나 유사한 금융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법원 감정인이 정한 목록 가격, 시작 시점의 시장 가치, 또는 구매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됩니다. 이 채권들이 만기되거나, 팔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때 발생하는 모든 이득이나 손실은 유산의 원금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 다른 특정 법률(섹션 731.14)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증가하는 무이자 채권의 경우, 실현될 때 그 추가 가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31.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익자가 원래 소유자의 자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계속하도록 허가받았을 때 이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을 사고파는 사업의 경우, 재고와 비용의 차이를 계산하여 이익을 결정합니다. 다른 사업의 경우, 이익은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결정되지만, 원래 자산(원본)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원래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는 원본으로 유지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손실은 소득이 고갈된 후 원본에서 충당됩니다.

(a)CA 민법 Code § 731.09(a) 수익자가 원본이 설정된 거래 조건 또는 법률에 의해, 원본을 구성하는 재산의 원래 소유자가 운영해 오던 사업을 계속하는 데 원본의 일부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원본에 귀속되는 해당 사업의 순이익은 소득으로 간주된다.
(b)CA 민법 Code § 731.09(b) 해당 사업이 재산의 매매로 구성되는 경우, 특정 기간의 순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의 총수익과 해당 기간 말의 재산 재고 가치를 합한 금액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비용과 해당 기간 초의 재산 재고 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c)CA 민법 Code § 731.09(c) 해당 사업이 재산의 매매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 순소득은 해당 사업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지만, 원본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731.09(d) 해당 사업에 사용된 원본 가치의 증가는 원본으로 간주되며, 해당 연도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진된 후 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한 모든 손실은 원본에서 충당된다.

Section § 731.10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또는 자산의 일부인 동물의 새끼나 증가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동물이 새끼를 낳을 경우, 그 새끼들은 원래 동물의 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주요 자산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추가 새끼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은 동물이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끼나 증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보유될 때 적용됩니다.

원본의 일부가 사업에 사용되는 동물로 구성된 경우, 731.0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동물이 그들이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끼나 증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원본의 일부로 보유되는 다른 경우, 모든 새끼나 증가분은 해당 동물의 원래 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본으로 간주되며, 나머지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 그러한 새끼나 증가분은 소득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31.11

Explanation
이 법은 목재, 광물,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자원이 부동산 투자(원금)의 일부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나 임차인이 이러한 자원을 임대하거나 개발할 수 있고, 이익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 이 이익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산 취득 당시 가치의 5%를 초과하는 이익은 원금의 일부로 남습니다. 이 법은 또한 임차인이 이러한 자원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31.12

Explanation

이 법률 규정은 임차권, 특허권, 로열티와 같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혜자(tenant)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수혜자(tenant)가 이러한 투자를 팔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가집니다. 그러나 만약 수혜자(tenant)가 그것들을 팔거나 변경해야 한다면, 재산 가치의 5%에 해당하는 특정 금액까지만 소득으로 가질 수 있으며, 그 초과분은 재산의 전체 가치(원본)로 귀속됩니다.

원금의 일부가 임차권, 특허권, 저작권, 로열티 권리와 같이 소모성 재산으로 구성되고, 점유 중인 수혜자(tenant)가 원금의 투자 형태를 변경할 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로열티 또는 소득 전액은 수혜자(tenant)의 소득이 된다. 그러나 수혜자(tenant)가 즉시 또는 가치의 부당한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을 얻을 수 있는 한 빨리 투자 형태를 변경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정식으로 임명한 감정인이 정한 재고 가치(inventory value)의 연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로열티 또는 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그 나머지는 원금으로 간주된다. 감정인이 없는 경우, 원금이 설정된 시점의 시장 가치 또는 나중에 구매한 경우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Section § 731.13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1년 이상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한 재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될 때, 그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만약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수익자)이 그러한 재산을 팔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때까지 매각을 미룬 경우, 매각으로 얻은 추가 수익(만약 그 돈이 연 5% 이자로 투자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비교하여)은 '지연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지연된 소득은 매각 가격과 재산의 초기 감정가 또는 시장 가치 간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연속적인 수익자들 사이 또는 수익자와 잔여 재산 상속인 사이에서 지연된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연 기간 동안 수익자가 재산으로부터 얻은 혜택이나 소득이 지연된 소득의 몫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a)CA 민법 Code § 731.13(a) 수익자가 점유하는 원금의 일부가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구성되어 1년 이상 동안, 그리고 이하 명시된 바와 같이 처분될 때까지 법원이 정식으로 임명한 감정인에 의해 정해진 목록 가치(그러한 감정 가치가 없는 경우, 원금이 설정될 당시의 시장 가치 또는 나중에 구매하거나 달리 취득한 경우의 원가)의 연평균 순수익이 최소 1퍼센트 미만이었고, 수익자가 부당한 가치 희생을 나타내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을 얻을 수 있는 즉시 투자 형태를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변경이 지연되었으나, 원금이 최종적으로 분배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이하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해당 재산으로부터 받은 순수익금을 지연된 소득으로 공유할 권리가 있다.
(b)CA 민법 Code § 731.13(b) 그러한 소득은 해당 재산으로부터 받은 순수익금과, 변경이 지연된 기간 동안 연 5퍼센트의 단리로 투자되었더라면 변경 시점에 순수익금을 발생시켰을 금액 간의 차액으로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소득은 법원이 정식으로 임명한 감정인에 의해 정해진 해당 재산의 목록 가치(그러한 감정 가치가 없는 경우, 원금이 설정될 당시의 시장 가치 또는 나중에 구매한 경우의 원가)를 순수익금이 초과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순수익금은 해당 재산으로부터 받은 총수익금에서 처분 시 발생한 비용과 비생산적이었던 기간 동안 원금에서 지불된 모든 유지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c)CA 민법 Code § 731.13(c) 변경은 이를 수행할 의무가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지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수익자가 해당 재산을 처음 수령했을 때 비생산적이었다면 그로부터 1년 후, 그렇지 않다면 비생산적이 된 후 1년 후로 추정된다.
(d)CA 민법 Code § 731.13(d) 수익자가 변경이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재산으로부터 어떠한 소득을 받았거나 어떠한 수익적 사용을 한 경우, 지연된 소득에 대한 그의 몫은 받은 소득의 금액 또는 사용 가치만큼 감소된다.
(e)CA 민법 Code § 731.13(e) 연속적인 수익자들 사이 또는 수익자와 잔여 재산 상속인 사이에서, 지연된 소득은 제731.06조에 따라 소득에 대해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배분된다.

Section § 731.14

Explanation

임차인이 저당권과 같은 의무로 담보된 지급을 통해 재산을 소유하게 될 때, 이렇게 취득한 재산은 단일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은 유사한 재산 유형과 동일하게 배분됩니다. 이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분할됩니다: 먼저 원본 저당권의 미지급 이자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금으로 귀속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관련된 경우, 이자 지급액은 이전 소득 규정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전에 미지급 이자가 발생한 채권, 어음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처리할 때, 수익금은 소득과 원금 사이에 분배되지만, 소득은 발생했을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731.14(a) 임차인이 점유하는 원금의 일부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저당권 또는 기타 담보권으로 담보된 금전 지급 의무로 구성되고, 해당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에 갈음하는 합의로 인해 임차인이 금전 판결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단일 대체 자산으로 취급되며, 그 이후 해당 재산의 매각, 변제 또는 양도 시 발생하는 모든 소득, 그에 수반되는 비용 및 수령된 수익금(임대 또는 대여가 아닌, 해당 매각, 변제 또는 양도에 따른 이득 또는 이익은 제외)은 원금이 설정될 당시 매입하거나 재산의 일부로 보유했던 유사한 성격의 재산에 대해 본 장에서 규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본 조에서 언급된 재산의 임대 또는 대여가 아닌 매각, 변제 또는 양도 시 실현된 이득 또는 이익은 해당 의무의 이행 또는 그에 갈음하는 합의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으로 담보된 원본 의무에 대한 발생 미지급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으로 계상되어야 하며, 잔액은 원금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발생 이자로 인한 소득 계상은 본 장의 다른 조항에 따라 소득에 귀속되는 모든 다른 계상액에 추가된다. 발생 이자로 인한 소득 계상액의 일부가 현금 이외의 형태인 경우, 해당 소득 계상액 전액은 해당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여(지급, 매각 또는 양도를 통해) 수령된 금액에서 먼저 지급되어야 하며, 그 후에야 수령된 금액이 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연속적인 임차인들 사이 또는 임차인과 잔여권자 사이에서, 본 조항에 따라 발생 이자로 지급된 모든 금액은 731.06조에 따라 소득에 대해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해당 재산의 원가는 해당 재산으로 담보된 채무의 원금 미지급 잔액에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지급된 모든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1)CA 민법 Code § 731.14(1) 해당 재산의 취득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요금 및 경비;
(2)CA 민법 Code § 731.14(2) 임차인이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짜에 납부해야 했던 모든 세금, 채권 및 부과금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단, 임차인이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제외); 그리고 그러한 모든 금액은 원금에 대한 부담이 된다.
(b)CA 민법 Code § 731.14(b) 자발적으로 발생한 채무의 채권, 사채, 어음 또는 기타 증서, 또는 보호 또는 재편성 위원회에 그러한 증서의 예치를 증명하는 예금 증서, 또는 해당 의무의 이행 또는 그 담보의 압류에 참여하여 수령한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의 매각, 반환 또는 기타 처분 시, 해당 채권 또는 기타 의무에 원금 설정 이후 발생한 연체 미지급 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매각, 반환 또는 기타 처분 시 실현된 수익금은 (1)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 및 (2) 해당 증권을 보호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지급된 모든 금액을 상환한 후, 해당 의무에 명시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과 원금 사이에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소득에 배분될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매각 또는 기타 처분 시점까지 원본 의무에 대해 발생하고 미지급된 이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원본 의무에 갈음하여 다른 증권이 수령된 경우, 해당 시점까지 후자에서 발생했을 소득에서 원본 또는 대체 증권으로부터 수령된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위에 사용된 "매각, 반환 또는 기타 처분"이라는 용어는 화해, 합의, 채무 변제 합의 및 유사한 약정을 포함한다.

Section § 731.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을 관리할 때, 세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액 수리비 등 대부분의 정기적인 비용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재산을 매각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일반적인 법률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와 같은 특별 비용은 소득과 원금 투자액으로 나뉘어 지불됩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수수료나 재산 매매 비용과 같은 주요 지출은 원금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이익에 대한 세금도 당국이 소득세라고 부르더라도 원금에서 지불됩니다.

(a)CA 민법 Code § 731.15(a) 원금 또는 그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통상적인 비용은, 원금의 일부에 부과되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수도 요금, 임차인과 잔여권자 양측의 재산에 가입된 보험료, 원금에 대한 저당 이자, 통상적인 수리비, 보조원 보수 및 정기 회계에 대한 법원 비용을 포함하며, 변호사 수수료는 제외하고, 소득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Section 731.13)에 정의된 비생산적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유지 비용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비용은 (Section 731.13)의 (b)항의 규정에 따라 원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통상적이거나 현재의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는 소득에서 절반, 원금에서 절반 지급되거나, 법원이 지시할 수 있는 다른 비율로 지급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31.15(b) 재산을 보호하거나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유지하거나 방어하는 데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임차인의 과실이나 원인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개선 비용 또는 부과금, 중개 수수료, 소유권 관련 비용, 재산의 구매, 판매, 임대 또는 원금의 투자나 재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 그리고 이 조항의 (a)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타 비용은 원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731.05)의 (b)항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 이익 또는 수익에 대해 연방, 주 또는 외국 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세금은, 그러한 세금이 과세 당국에 의해 소득세로 명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