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0

Explanation

생애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마모와 손상을 막기 위해 건물과 울타리를 유지 관리하고, 정기적인 세금과 연간 수수료를 지불하며, 전체 재산을 개선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의 공정한 몫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애 재산권자는 통상적인 훼손으로부터 건물과 울타리를 수리하여 유지해야 하며, 세금 및 기타 연간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상속 재산에 이익이 되는 특별 부과금의 정당한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841

Explanation

이웃과 함께 살 경우, 여러분은 각자의 재산 사이의 경계표지와 공유 울타리를 모두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이러한 울타리의 건설, 수리 또는 교체와 같은 비용의 절반은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 울타리에 대한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문제점, 해결책, 비용, 비용 분담 방식, 그리고 작업 시기에 대한 세부 정보를 30일 전에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공유 비용 규칙은 재정적 부담이나 불합리한 비용과 같은 요인에 근거하여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다른 비용 분담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 재산권을 보유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841(a)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들 사이의 경계 및 경계표지 유지보수 책임을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841(b)
(1)Copy CA 민법 Code § 841(b)(1)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들의 재산을 나누는 모든 울타리로부터 균등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울타리의 건설, 유지보수 또는 필요한 교체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균등하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CA 민법 Code § 841(b)(2) 토지 소유자가 (1)항에 명시된 울타리에 대해 비용을 발생시키려 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영향을 받는 각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3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울타리의 건설, 유지보수 또는 필요한 교체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균등 책임 추정에 대한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공유 울타리가 직면한 문제의 성격,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된 해결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상 건설 또는 유지보수 비용, 제안된 비용 분담 방식,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된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841(b)(3)
(1)Copy CA 민법 Code § 841(b)(3)(1)항의 추정은 울타리의 건설, 유지보수 또는 필요한 교체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균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의 우세로 극복될 수 있다.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균등 책임이 부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841(b)(3)(1)(A) 한 토지 소유자에게 가해지는 재정적 부담이 해당 울타리가 그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이익에 비해 실질적으로 불균형한지 여부.
(B)CA 민법 Code § 841(b)(3)(1)(B) 울타리 비용이 설치 전후의 부동산 가치 차이를 초과하는지 여부.
(C)CA 민법 Code § 841(b)(3)(1)(C) 합리적인 증거로 입증된 해당 당사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한 토지 소유자에게 가해지는 재정적 부담이 부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
(D)CA 민법 Code § 841(b)(3)(1)(D) 특정 건설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의 합리성,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i)CA 민법 Code § 841(b)(3)(1)(D)(i) 프로젝트 비용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해 보이는 정도.
(ii)CA 민법 Code § 841(b)(3)(1)(D)(ii) 프로젝트 비용이 토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미적, 건축적 또는 기타 선호의 결과로 보이는 정도.
(E)CA 민법 Code § 841(b)(3)(1)(E)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타 공평한 요소.
(4)CA 민법 Code § 841(b)(4) 당사자가 증거의 우세로 (1)항의 추정을 반박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울타리의 건설, 유지보수 또는 필요한 교체 비용에 대해 균등 분담액보다 적은 기여를 명령하거나, 또는 기여를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c)CA 민법 Code § 841(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민법 Code § 841(c)(1)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점유적 이익을 합법적으로 보유하는 사적인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공공 법인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 공공 기관 또는 공공 단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841(c)(2) "인접한"은 접촉하거나 인접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841.4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이웃을 괴롭힐 목적으로 10피트가 넘는 울타리나 구조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사적 방해로 간주됩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이웃은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10피트를 초과하는 높이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설치되거나 유지되는 울타리 또는 울타리 성격의 다른 구조물은 사적 방해이다. 그러한 방해로 인해 자신의 안락함 또는 재산 향유에 손해를 입은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 법전의 제3편 제3부 제4장에 규정된 그 지속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다.

Section § 843

Explanation

이 법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한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에 의해 부동산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배제된 소유자라면, 다른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60일 이내에 당신을 들여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축출(ouste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부동산을 사용할지에 대한 이전 합의가 있다면,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또한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조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843(a) 부동산이 2인 이상의 공동소유인 경우, 점유를 상실한 공동소유자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점유 중인 공동소유자에 의한 점유로부터의 축출(ouster)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점유를 상실한 공동소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거나, 공동소유자 간의 합의 또는 공동소유 관계를 설정하는 문서, 또는 공동소유자의 점유권이나 구제책을 명시하는 다른 서면 문서의 조건에 따라 대체 구제책이 제공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축출이 입증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을 보완하며 제한하지 않습니다.
(b)CA 민법 Code § 843(b) 점유를 상실한 공동소유자는 점유 중인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공동 점유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면 청구는 본 조항과 본 조항에 따라 공동 점유가 제공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서면 청구의 송달은 민사 소송에서의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달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점유 중인 공동소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무조건적인 공동 점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축출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CA 민법 Code § 843(c) 본 조항에 따라 입증된 축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독립적인 소송 또는 재산의 점유나 분할 소송, 또는 다른 적절한 소송이나 절차를 통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에 따릅니다.
(d)CA 민법 Code § 843(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동소유자들이 청구가 송달되기 전이나 후에 언제든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공동소유자 간의 점유권, 점유 대신 합리적인 임대료 가치의 지불, 또는 적절할 수 있는 다른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45

Explanation

사설 통로를 소유하고 있다면,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량에 비례하여 수리 비용을 분담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몫을 내지 않으면, 다른 소유자들이 그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소액 청구 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금액의 경우 상급 법원에 갈 수 있으며, 이때 중재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설은 접근을 위해 필요하고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았다면 유지보수 작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은 철도 통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845(a) 사설 통행권의 성격을 가진 지역권 또는 그러한 지역권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는 이를 수리하여 유지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845(b) 지역권이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유권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에 부착된 경우, 이를 수리하여 유지하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그 목적을 위해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역권의 각 소유자 또는 해당 토지 필지의 소유자가 경우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계약이 없는 경우, 비용은 각 소유자가 지역권을 사용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분담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845(c) 어떤 소유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서면으로 요구받은 후에도 소유자의 비용 분담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유자의 비용 분담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또는 특정 이행이나 기여를 위한 소송은 다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유지보수 작업 수행 전, 중, 후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845(c)(1) 소유자의 비용 분담액으로 청구된 금액이 소액 청구 법원의 관할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송은 소액 청구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소액 청구 판결은 소액 청구 소송에서 청구되지 않은 향후 비용의 분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opy CA 민법 Code § 845(c)(2)
(1)Copy CA 민법 Code § 845(c)(2)(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은 상급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1141.13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제2.5절(제114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법 중재의 대상이 된다. 상급 법원 판결은 소송에서 청구되지 않은 향후 비용의 분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판결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3)CA 민법 Code § 845(c)(3) 지역권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이 없는 경우, 특정 이행 또는 기여를 위한 소송은 지역권이 위치한 카운티의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845(c)(4)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소액 청구 법원 또는 상급 법원에서 지역권 유지보수에 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대체 분쟁 해결 프로그램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d)Copy CA 민법 Code § 845(d)
(a)Copy CA 민법 Code § 845(d)(a)항 또는 독립적인 계약상 또는 법정 의무에 따라 제설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b)항에 따라 지역권을 수리하여 유지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의 유지보수 의무에 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845(d)(1) 제설이 계약 조건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845(d)(2) 제설이 지역권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3)CA 민법 Code § 845(d)(3) 제설이 지역권 수리에 대한 계약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들의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사전에 승인된다.
(e)CA 민법 Code § 845(e) 이 조항은 공공사업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철도 공공 운송업자가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통행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하이킹이나 낚시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토지를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경고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토지를 즐거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더라도, 당신이 명백히 악의적인 의도로 행동하거나 접근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특정인을 토지로 명시적으로 초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안전을 유지하거나 책임을 지는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a)CA 민법 Code § 846(a)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점유권이 있든 없든)는 타인이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데 부지를 안전하게 유지할 주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부지의 위험한 상태, 사용, 구조물 또는 활동에 대해 경고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단,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민법 Code § 846(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은 낚시, 사냥, 캠핑, 수상 스포츠, 하이킹, 동굴 탐험, 스포츠 낙하산, 승마(동물 승마 포함), 스노모빌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차량 탑승, 암석 수집, 관광, 피크닉, 자연 학습, 자연 접촉, 레크리에이션 원예, 이삭 줍기, 행글라이딩, 비영리 개인 항공 활동, 겨울 스포츠, 그리고 역사적, 고고학적, 경관적, 자연적 또는 과학적 장소 관람 또는 즐기기와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846(c)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점유권이 있든 없든)가 위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해당 부지 출입 또는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그로 인해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846(c)(1) 해당 목적을 위해 부지가 안전하다는 어떠한 보장도 제공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846(c)(2) 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주의 의무가 있는 초대받은 자(invitee) 또는 허락받은 자(licensee)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846(c)(3)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을 받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846(d)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달리 존재하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846(d)(1) 위험한 상태, 사용, 구조물 또는 활동에 대해 보호하거나 경고하지 않은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이행.
(2)CA 민법 Code § 846(d)(2) 위 목적을 위한 출입 허가가, 주(state)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한 대가(있는 경우) 외의 다른 대가를 받고 허락된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피해.
(3)CA 민법 Code § 846(d)(3) 토지 소유자에 의해 단순히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부지에 초대된 모든 사람.
(e)CA 민법 Code § 846(e) 이 조항은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주의 의무 또는 책임의 근거를 생성하지 않는다.

Section § 84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동산 소유자와 공공 기관이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대중의 사용을 허가하고 법적 소송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거나 그들이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총액이 $25,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법무장관의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등 특정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 또는 공공 기관이 법적 변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모든 청구에 대한 총 상환액은 연간 $2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846.1(a)
(c)Copy CA 민법 Code § 846.1(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점유권 또는 비점유권을 불문하고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소유자로서,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사용 목적으로 대중에게 부동산 진입 또는 사용을 허가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의 피고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민사 소송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846.1(a)(1) 법원이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 요건 불비 항변(demurrer) 또는 약식 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에 따라 또는 소송 불이행(lack of prosecution)을 이유로 직권으로 민사 소송을 기각한 경우.
(2)CA 민법 Code § 846.1(a)(2) 원고가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지급도 없이 소송을 취하한 경우.
(3)CA 민법 Code § 846.1(a)(3) 소유자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b)Copy CA 민법 Code § 846.1(b)
(c)Copy CA 민법 Code § 846.1(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Government Code) 제831.5조에 정의된 공공 기관으로서, 제846조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해 대중에게 부동산 진입 또는 사용을 허가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의 피고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민사 소송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846.1(b)(1) 법원이 해당 공공 기관이 제기한 소송 요건 불비 항변(demurrer) 또는 약식 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에 따라 또는 소송 불이행(lack of prosecution)을 이유로 직권으로 민사 소송을 기각한 경우.
(2)CA 민법 Code § 846.1(b)(2) 원고가 공공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급도 없이 소송을 취하한 경우.
(3)CA 민법 Code § 846.1(b)(3) 공공 기관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c)CA 민법 Code § 846.1(c) 점유권 또는 비점유권을 불문하고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소유자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831.5조에 정의된 공공 기관으로서,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제846조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해 대중에게 해당 부동산 진입 또는 사용을 허가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공 사용을 제한, 방지 또는 지연시키려는 사람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의 피고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민사 소송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846.1(c)(1) 법원이 소유자 또는 공공 기관이 제기한 소송 요건 불비 항변(demurrer) 또는 약식 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에 따라 또는 소송 불이행(lack of prosecution)을 이유로 직권으로 민사 소송을 기각한 경우.
(2)CA 민법 Code § 846.1(c)(2) 원고가 소유자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급도 없이 소송을 취하한 경우.
(3)CA 민법 Code § 846.1(c)(3) 소유자 또는 공공 기관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d)CA 민법 Code § 846.1(d)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은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청구를 승인해야 한다. 해당 청구는 그 목적을 위해 책정될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청구하는 시간당 요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95조에 따라 공공 기관이 이 민사 소송의 변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항은 어떠한 계약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따라 주(state)가 소유자 또는 공공 기관에게 법적 변호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846.1(e) 이 조항에 따라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이 승인한 청구 총액은 회계연도당 이십만 달러 ($2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846.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기부할 남은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당신의 땅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 경우, 당신이 극도로 부주의했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작물을 수확하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이러한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또는 부지의 소유자, 세입자 또는 임차인에게는 자선 목적으로 농산물 또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해당 토지 또는 부지에 명시적으로 초대된 사람의 부상에 대해 어떠한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사람의 부상이 소유자, 세입자 또는 임차인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이고 무분별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면책은 소유자,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수확 활동을 허용하는 대가로 어떠한 대가라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84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문 토지 측량사가 경계 증거를 수집하고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에 출입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나 임차인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사전 통지가 의무는 아니지만, 가능한 경우 출입 시간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접근이 제한된 고속도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측량사가 그러한 구역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한 구역 외부의 지점을 표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하게 무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846.5(a) 경계 증거를 조사하고 활용하며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에 출입할 권리는 토지 측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권리이며,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부당한 지연 없이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출입권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를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제안된 출입 시간을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846.5(b)
(a)Copy CA 민법 Code § 846.5(b)(a)항의 요건은 고속도로의 접근 통제 구역 내에 있는 표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846.5(c) 부동산 측량에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권 내의 표지물은 해당 부동산 측량을 수행할 등록된 토목 기사 또는 면허를 가진 토지 측량사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 해당 고속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접근 통제선 외부의 사용 가능한 지점에 참조되어야 한다. 해당 작업은 기관이 해당 기사 또는 측량사와 직접 협력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Section § 847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자(정부 기관 포함)가 자신의 재산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단,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람이 당시 특정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이 포함됩니다. 범죄가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해당 사람이 중범죄 또는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 소유자는 자신의 무모하거나 해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산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방어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847(a) 정부법 제811.2조에 정의된 공공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점유권이 있든 없든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기타 이익의 소유자는 부상당한 자 또는 사망한 자가 (b)항에 명시된 중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는 동안 또는 저지른 후에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847(b) 이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중범죄는 다음과 같다: (1) 살인 또는 자발적 과실치사; (2) 신체 상해; (3) 강간; (4) 폭력, 강압, 협박, 위협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위협에 의한 항문성교; (5) 폭력, 강압, 협박, 위협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위협에 의한 구강성교; (6)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음란 행위; (7) 사형 또는 주립 교도소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 (8) 피고인이 공범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히는 다른 중범죄, 또는 피고인이 총기를 사용하는 중범죄; (9) 살인 미수; (10) 강간 또는 강도 의도를 가진 폭행; (11) 평화 유지 경찰관에 대한 흉기 또는 도구를 사용한 폭행; (12) 종신형 수감자가 비수감자에 대한 폭행; (13) 수감자가 흉기를 사용한 폭행; (14) 방화; (15) 상해 의도를 가지고 파괴 장치 또는 폭발물을 폭발시키는 행위; (16) 중대한 신체 상해를 유발하는 파괴 장치 또는 폭발물을 폭발시키는 행위; (17) 살인 의도를 가지고 파괴 장치 또는 폭발물을 폭발시키는 행위; (18) 주거 침입; (19) 강도; (20) 납치; (21) 주립 교도소 수감자에 의한 인질극; (22) 피고인이 직접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중범죄; (23) 미성년자에게 헤로인, 코카인 또는 펜사이클리딘 (PCP)을 판매, 제공, 투여 또는 공급하는 행위; (24) 형법 제487조 및 제487a조에 정의된 중절도; 그리고 (25) 이 항에 나열된 범죄 중 폭행을 제외한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
(c)CA 민법 Code § 847(c)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책임 제한은 부상당한 자 또는 사망한 자가 중범죄 또는 중범죄 미수를 시작하는 순간에 발생하며, 부상당한 자 또는 사망한 자가 해당 부동산에 더 이상 있지 않는 순간까지 연장된다.
(d)CA 민법 Code § 847(d)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책임 제한은 (b)항에 명시된 중범죄의 실행을 위한 부상당한 자 또는 사망한 자의 행위가 부상 또는 사망을 근접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야기할 때에만 적용된다.
(e)CA 민법 Code § 847(e)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책임 제한은 (b)항에 나열된 중범죄의 기소 및 해당 중범죄 또는 (b)항에 나열된 중범죄 기소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또는 경범죄의 후속 유죄 판결 시에만 발생한다. 그러한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책임을 주장하는 민사 소송은 중단되며 민사 소송의 소멸 시효는 정지된다.
(f)CA 민법 Code § 847(f) 이 조항은 고의적, 무모하거나 범죄적 행위, 또는 위험한 상태, 사용, 구조 또는 활동에 대해 보호하거나 경고하지 않은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이행에 대해 달리 존재하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847(g)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책임 제한은 다른 이용 가능한 모든 방어 수단에 추가된다.

Section § 848

Explanation

이 조항은 광업권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에 진입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광업권 소유자는 토지에 진입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측량이나 테스트와 같이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시추와 같이 표면을 교란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이러한 통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광업권 소유자가 통지를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법원에 채광 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전달은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848(a)
(c)Copy CA 민법 Code § 848(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883.110에 따라 정의된 부동산의 광업권 소유자는 최초 진입 전에 현재 지방세 평가 명부에 납세자로 등재된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또는 광업권 소유자와 다른 경우 부동산 임차인에게, 그리고 해당 공공시설의 이권에 대한 굴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에 기록된 이권을 가진 모든 공공시설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다음의 상황에서:
(1)CA 민법 Code § 848(a)(1) 광업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측량, 수질 및 광물 테스트, 그리고 부동산에서 굴절 차량(articulated vehicle)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잔해 및 장비 제거와 같은 비표면 교란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진입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최소 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확인된 직접 전달(acknowledged personal delivery) 방식으로 통지를 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어 부동산 진입 최소 5일 전에 수령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848(a)(1)(A) 진입 일자.
(B)CA 민법 Code § 848(a)(1)(B) 부동산 점유 예상 기간.
(C)CA 민법 Code § 848(a)(1)(C) 작업의 일반적인 성격.
(2)CA 민법 Code § 848(a)(2) 광업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새로운 유정 시추, 구조물 건설, 굴절 차량 또는 굴착 장비를 부동산에 반입하는 것과 같은 굴착 또는 기타 표면 교란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진입하려 하거나, 표면이 교란된 후 부동산을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848(a)(2)(A) 탐사, 채광 또는 추출 작업의 범위와 위치.
(B)CA 민법 Code § 848(a)(2)(B) 부동산 진입 및 퇴거의 대략적인 시간 또는 시간들.
(3)CA 민법 Code § 848(a)(3) 광업권 소유자의 부동산 진입이 1년 이상 중단된 경우, (2)항에 따른 표면 교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 소유자의 추가 진입은 본 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필요로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848(b)
(1)Copy CA 민법 Code § 848(b)(1) 광업권 소유자가 지질 에너지 관리국(Geologic Energy Management Division)으로부터 구호정 시추 또는 비상 상황에 대한 기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받았거나, 해당 국 또는 그 대리인이 구호정을 시추하거나 비상 상황에 대한 기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a)항의 (2)항에 따른 통지 규정은 면제된다.
(2)CA 민법 Code § 848(b)(2) 본 항의 목적상, “비상사태”란 생명, 건강, 재산 또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848(c)
(a)Copy CA 민법 Code § 848(c)(a)항에 명시된 통지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납세자가 광업권 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또는 운영자와 현재 유효하며 이미 협상된 지표면 사용, 접근 사용 또는 유사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848(d) 광업권 소유자가 (a)항에 명시된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재 평가 명부에 등재된 부동산 소유자 또는 부동산에 기록된 이권을 가진 모든 공공시설은 광업권 소유자가 준수할 때까지 탐사, 채광 또는 추출 작업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평가 명부에 알려진 소유자가 없거나 부동산에 기록된 이권을 가진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광업권 소유자는 해당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에 서면 통지를 할 의무가 면제된다.
(e)CA 민법 Code § 848(e) 본 조의 목적상, “확인된 직접 전달(acknowledged personal delivery)”이란 서면 통지가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되고,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임차인이 해당 통지의 수령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