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9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그 아래 또는 위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지하의 광물이나 공중의 구조물까지도 소유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30

Explanation
이 법은 물에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의 토지가 바다에 인접해 있다면, 당신의 재산은 통상적인 만조선까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토지가 조수가 없는 강이나 호수에 있다면, 당신의 재산은 물의 가장 낮은 지점의 가장자리까지 확장됩니다. 만약 당신의 토지가 다른 종류의 물에 인접해 있다면, 당신의 재산은 수역의 중앙까지 확장됩니다.

Section § 831

Explanation
당신의 토지가 도로 또는 거리 옆에 있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당신은 그 도로의 중앙까지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32

Explanation

토지 소유자로서 다른 사람의 토지 옆을 건설이나 개선을 위해 파낼 계획이라면, 이웃의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굴착 전에 이웃에게 얼마나 깊이 팔 것인지, 언제 시작할 것인지 알려야 합니다. 이웃 토지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지만, 이웃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공사라면 이웃은 건물을 보호할 30일을 얻습니다. 만약 굴착이 9피트보다 깊고, 이웃의 기초도 그 깊이라면, 작은 균열을 제외하고는 모든 손상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각 인접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로부터 자신의 토지가 받는 측방 및 하방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건설 또는 개선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적절하고 통상적인 굴착을 할 권리를 전제로 하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임차인으로서 굴착을 하거나 허용하려는 자는 인접 토지 및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해야 하며, 해당 굴착이 이루어질 깊이와 굴착이 시작될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2. 어떠한 굴착을 할 때에도 통상적인 주의와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관계없이 인접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거나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으로 인해 그러한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은 없다.
3. 어느 때라도 굴착이 인접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벽이나 기초보다 더 깊은 깊이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어떤 식으로든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가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소유자는 그가 원할 경우 최소 30일의 기간을 부여받아 어떠한 손상으로부터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기초를 연장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한 목적으로 굴착이 이루어질 예정이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에 진입할 합리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굴착이 기초의 표준 깊이보다 더 깊게 이루어질 예정이거나 더 깊은 경우(이 깊이는 공동 재산 경계선이 연석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접 연석 높이 아래 9피트 깊이로 정의된다), 그리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벽 또는 기초가 표준 깊이 또는 그 이상으로 내려가는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이 있는 경우, 굴착을 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 토지에 진입할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인접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을 그 소유자에게 비용 없이 굴착으로 인한 어떠한 손상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하며,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경미한 침하 균열만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손상에 대해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Section § 833

Explanation
나무의 줄기가 한 사람의 땅에 완전히 위치한다면, 뿌리가 다른 사람의 땅으로 뻗어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이 나무 전체를 소유합니다.

Section § 834

Explanation
나무의 줄기가 두 집의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이웃들이 그 나무를 함께 소유합니다.

Section § 835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보안 울타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설치 및 운영 조건을 설명합니다. 전기 보안 울타리는 차량이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주거 지역 제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태양광 충전 배터리로 작동해야 하며, 특정 전기 출력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감전 위험과 심박 조율기 착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위험을 명확히 알리는 적절한 경고 표지가 필요합니다. 응급 구조대가 비상시에 울타리를 끌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울타리 높이는 10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전기식 경계 울타리보다 2피트 이상 높아서는 안 됩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경보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조례로 이 울타리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주거용 부동산, 공원 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울타리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민법 Code § 835(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보안 울타리”는 농업식품법 제17151조에 정의된 전기 울타리 외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울타리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835(a)(1) 전기 보안 울타리는 12볼트 이하의 직류 태양광 충전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충격기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으며, 다음 두 가지 출력 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A)CA 민법 Code § 835(a)(1)(A) 충격 반복률은 1헤르츠 (hz)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민법 Code § 835(a)(1)(B) 충격 지속 시간은 10밀리초, 즉 10/1000 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민법 Code § 835(a)(2) 전기 보안 울타리는 제조 또는 산업용 부동산, 또는 다른 용도로 구역 지정되었으나 차량, 선박, 장비, 자재, 화물 또는 유틸리티 기반 시설을 야외 부지나 마당에 보관, 주차, 서비스, 판매 또는 임대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며, 이 경우 보안 구역에는 기존 주거용 또는 숙박용 시설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b)CA 민법 Code § 835(b) 부동산 소유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자신의 부동산에 전기 보안 울타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835(b)(1) 해당 부동산이 주거 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며, 소항 (a)의 (2)항에 명시된 부동산 설명에 해당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835(b)(2) 전기 보안 울타리는 “국제 표준 IEC 60335, Part 2-76:2018”에 명시된 전기 보안 울타리 충격기에 대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표준 및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835(b)(3) 전기 보안 울타리는 울타리 양쪽에서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배치된 경고 표지로 식별되어야 한다. 최소한 경고 표지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835(b)(3)(A) 경고 표지는 각 출입문과 접근 지점에 배치되어야 하며, 전기 보안 울타리를 따라 3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835(b)(3)(B) 경고 표지는 화학적, 방사능적 또는 생물학적 위험과 관련된 다른 표지판 옆에 있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835(b)(3)(C) 경고 표지에는 감전에 대한 서면 경고 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호, 심박 조율기 착용자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서면 경고 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호, 그리고 습한 환경에서 전기 보안 울타리를 만지는 위험에 대한 서면 경고 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835(b)(4) 전기 보안 울타리의 높이는 10피트를 초과하지 않거나, 기존 비전기식 경계 울타리 또는 벽보다 2피트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중 더 높은 것을 따른다. 전기 보안 울타리는 높이가 5피트 이상인 비전기식 경계 울타리 또는 벽 뒤에 설치되어야 한다.
(5)CA 민법 Code § 835(b)(5) 전기 보안 울타리에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사용하는 경우, 응급 구조대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 전기 보안 울타리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835(c) 전기 보안 울타리는 침입 또는 절도에 대응하여 사업체, 모니터링 서비스, 또는 사업체와 모니터링 서비스 모두를 호출하기 위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되는 경보 장치와 연동될 수 있다.
(d)Copy CA 민법 Code § 835(d)
(1)Copy CA 민법 Code § 835(d)(1) 소항 (a)의 (2)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지역 조례가 전기 보안 울타리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금지하는 경우 전기 보안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 지역 조례는 소항 (a)부터 (c)까지를 준수하지 않는 전기 보안 울타리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 농업식품법 제17151조에 정의된 전기 울타리의 설치 또는 운영만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지역 조례는 전기 보안 울타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835(d)(2) 소항 (a)의 (2)항에 명시된 부동산에 대해 소항 (a)부터 (c)까지를 준수하는 경우,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조례, 규정 또는 법규는 전기 보안 울타리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거나,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발행한 경보 시스템 허가 외에 추가적인 허가 또는 승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해당 울타리가 주거용 부동산에 인접하거나 공원, 보육 시설, 레크리에이션 센터, 커뮤니티 센터 또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행정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835(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되는 경우, 비전기식 경계 울타리 또는 벽과 관련된 조례를 합법적으로 승인된 바에 따라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관할권의 권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835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 제조 또는 산업용 부동산의 보안을 위한 전기 보안 울타리 사용에 대해 다룹니다. 이 울타리들은 전기 충격 특성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특정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거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제 안전 표준을 충족하고 눈에 띄는 경고 표지를 갖춰야 합니다. 울타리는 또한 특정 높이 제한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경보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 조례는 이러한 울타리를 추가로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으며, 모든 지역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민법 Code § 835(a) 이 장에서 "전기 보안 울타리"란 식품농업법 제17151조에 정의된 전기 울타리 외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울타리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835(a)(1) 울타리는 다음 두 가지 출력 특성을 갖는 전기 충격기에 의해 전력이 공급된다.
(A)CA 민법 Code § 835(a)(1)(A) 충격 반복률은 1헤르츠(hz)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민법 Code § 835(a)(1)(B) 충격 지속 시간은 10밀리초 또는 10/100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민법 Code § 835(a)(2) 울타리는 상업, 제조 또는 산업용 부동산, 또는 다른 용도로 구역 지정되었으나 상업, 제조 또는 산업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을 보호하고 보안하는 데 사용된다.
(b)CA 민법 Code § 835(b) 부동산 소유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조건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전기 보안 울타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835(b)(1) 해당 부동산은 주거 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2)CA 민법 Code § 835(b)(2) 울타리는 "국제 표준 IEC 60335, Part 2-76"에 명시된 전기 울타리 충격기에 대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2006년 국제 표준 및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835(b)(3) 울타리는 울타리 양쪽에서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설치된 경고 표지로 식별되어야 한다. 최소한 경고 표지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835(b)(3)(A) 경고 표지는 각 출입문과 접근 지점에 설치되어야 하며, 울타리를 따라 3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835(b)(3)(B) 경고 표지는 화학적, 방사능 또는 생물학적 위험과 관련된 다른 표지판 옆에 있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835(b)(3)(C) 경고 표지에는 감전에 대한 서면 경고 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호, 심박 조율기 착용자를 위한 서면 경고 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호, 그리고 습한 환경에서 울타리를 만지는 위험에 대한 서면 경고 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835(b)(4) 울타리의 높이는 10피트를 초과하지 않거나 기존 경계 울타리보다 2피트 더 높아야 하며, 이 중 더 높은 것을 따른다. 전기 보안 울타리는 높이 5피트 이상인 경계 울타리 뒤에 설치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835(c) 전기 보안 울타리는 침입 또는 절도에 대응하여 사업체, 감시 서비스, 또는 사업체와 감시 서비스 모두를 호출하기 위한 신호를 경보 시스템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되는 경보 장치와 연동될 수 있다.
(d)Copy CA 민법 Code § 835(d)
(1)Copy CA 민법 Code § 835(d)(1) 부동산 소유자는 전기 보안 울타리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금지하는 지역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 보안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 식품농업법 제17151조에 정의된 전기 울타리의 설치 또는 운영만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지역 조례는 전기 보안 울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835(d)(2) 지역 조례가 전기 보안 울타리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울타리의 설치 및 운영은 해당 조례의 요건과 (b)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835(e)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