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835(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보안 울타리”는 농업식품법 제17151조에 정의된 전기 울타리 외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울타리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835(a)(1) 전기 보안 울타리는 12볼트 이하의 직류 태양광 충전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충격기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으며, 다음 두 가지 출력 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A)CA 민법 Code § 835(a)(1)(A) 충격 반복률은 1헤르츠 (hz)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민법 Code § 835(a)(1)(B) 충격 지속 시간은 10밀리초, 즉 10/1000
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민법 Code § 835(a)(2) 전기 보안 울타리는 제조 또는 산업용 부동산, 또는 다른 용도로 구역 지정되었으나 차량, 선박, 장비, 자재, 화물 또는 유틸리티 기반 시설을 야외 부지나 마당에 보관, 주차, 서비스, 판매 또는 임대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며, 이 경우 보안 구역에는 기존 주거용 또는 숙박용 시설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b)CA 민법 Code § 835(b) 부동산 소유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자신의 부동산에 전기 보안 울타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835(b)(1) 해당 부동산이 주거 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며, 소항 (a)의 (2)항에 명시된 부동산 설명에 해당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835(b)(2) 전기 보안 울타리는 “국제 표준 IEC 60335, Part 2-76:2018”에 명시된 전기 보안 울타리 충격기에 대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표준 및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835(b)(3) 전기 보안 울타리는 울타리 양쪽에서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배치된 경고 표지로 식별되어야 한다. 최소한 경고 표지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835(b)(3)(A) 경고 표지는 각 출입문과 접근 지점에 배치되어야 하며, 전기 보안 울타리를 따라 3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835(b)(3)(B) 경고 표지는 화학적, 방사능적 또는 생물학적 위험과 관련된 다른 표지판 옆에 있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835(b)(3)(C) 경고 표지에는 감전에 대한 서면 경고 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호, 심박 조율기 착용자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서면 경고 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호, 그리고 습한 환경에서 전기 보안 울타리를 만지는 위험에 대한 서면 경고 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835(b)(4) 전기 보안 울타리의 높이는 10피트를 초과하지 않거나, 기존 비전기식 경계 울타리 또는 벽보다 2피트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중 더 높은 것을 따른다. 전기 보안 울타리는 높이가 5피트 이상인 비전기식 경계 울타리 또는 벽 뒤에 설치되어야 한다.
(5)CA 민법 Code § 835(b)(5) 전기 보안 울타리에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사용하는 경우, 응급 구조대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 전기 보안 울타리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835(c) 전기 보안 울타리는 침입 또는 절도에 대응하여 사업체, 모니터링 서비스, 또는 사업체와 모니터링 서비스 모두를 호출하기 위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되는 경보 장치와 연동될 수 있다.
(d)Copy CA 민법 Code § 835(d)
(1)Copy CA 민법 Code § 835(d)(1) 소항 (a)의 (2)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지역 조례가 전기 보안 울타리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금지하는 경우 전기 보안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 지역 조례는 소항 (a)부터 (c)까지를 준수하지 않는 전기 보안 울타리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 농업식품법 제17151조에 정의된 전기 울타리의 설치 또는 운영만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지역 조례는 전기 보안 울타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835(d)(2) 소항 (a)의 (2)항에 명시된 부동산에 대해 소항 (a)부터 (c)까지를 준수하는 경우,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조례, 규정 또는 법규는 전기 보안 울타리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거나,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발행한 경보 시스템 허가 외에 추가적인 허가 또는 승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해당 울타리가 주거용 부동산에 인접하거나 공원, 보육 시설, 레크리에이션 센터, 커뮤니티 센터 또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행정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835(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되는 경우, 비전기식 경계 울타리 또는 벽과 관련된 조례를 합법적으로 승인된 바에 따라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관할권의 권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