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 또는 “근로자 주택 협동조합 신탁”이란 해당될 수 있는 섹션 817.1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된 법인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817(a) 해당 법인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1)CA 민법 Code § 817(a)(1) 회사법 제1편 제2부 (섹션 5110부터 시작)에 따라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조직된 경우.
(2)CA 민법 Code § 817(a)(2) 신탁 종료 시 공익 또는 자선 목적으로 분배하도록 규정하는 신탁의 수익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
(3)CA 민법 Code § 817(a)(3) 법인 해산 시 공공 또는 자선 단체로 환원되는 조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
(4)CA 민법 Code § 817(a)(4) 본 섹션에 따른 법인의 지속적인 자격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최소 20년 기간의 임차권을 보유하며, 공공 단체 또는 자선 법인으로의 환원을 규정하는 경우.
(b)Copy CA 민법 Code § 817(b)
(1)Copy CA 민법 Code § 817(b)(1) 정관 또는 정관 부칙은 영구 거주자가 아니게 되는 거주 소유주의 주식 또는 회원권의 매매를 정관 또는 정관 부칙에 따라 결정된 양도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요구하며, 이는 다음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CA 민법 Code § 817(b)(1)(A)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 단위의 최초 거주자가 회원권 또는 주식에 대해 지급한 대가.
(B)CA 민법 Code § 817(b)(1)(B)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회원 또는 이전 회원의 비용으로 설치된 모든 개선 사항의 가치(법인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름).
(C)CA 민법 Code § 817(b)(1)(C) 누적된 단리, 생계비 지수, 소득 지수 또는 시장 이자율 지수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의 인플레이션 수당, 또는 정관 또는 정관 부칙에 명시된 경우 복리. 신설 법인의 경우, 누적된 단리가 적용된다. 본 항에 따른 증가는 해당 단위의 최초 거주자가 회원권 또는 주식에 대해 지급한 대가에 대한 연간 10% 증가를 초과할 수 없다.
(2)Copy CA 민법 Code § 817(b)(2)
(A)Copy CA 민법 Code § 817(b)(2)(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 가치 반환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 모두 금지된다:
(i)CA 민법 Code § 817(b)(2)(A)(i) 이사회가 회원이 여전히 회원으로 남아있는 동안 회원에게 양도 가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
(ii)CA 민법 Code § 817(b)(2)(A)(ii) 기존 회원이 자신의 양도 가치(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수락하는 것.
(B)CA 민법 Code § 817(b)(2)(A)(B) 회원이 협동조합 내에서 처음에는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단위 범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평가된 다른 단위 범주로 이동하는 경우, 이사회는 기존 회원에게 양도 가치를 반환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은 이를 수락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817(c) 정관 또는 정관 부칙은 이사회가 소항 (b)에 따라 매입한 주식 또는 회원권을 새로운 회원-거주자 또는 거주 주주에게 해당 단위에 대해 지급된 “양도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한다.
(d)CA 민법 Code § 817(d) “법인 자본”은 법인의 부동산의 현재 공정 시장 가치에서 모든 주식 또는 회원권의 현재 양도 가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 법인 부동산 전체에 대한 미결된 담보권의 원금 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817(d)(1) 그러한 담보권이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한, 법인 자본은 회원에게 분배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정관 및 정관 부칙의 규정 및 제한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다음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817(d)(1)(A) 법인의 이익 또는 부동산 개선을 위해.
(B)CA 민법 Code § 817(d)(1)(B) 추가 부동산 취득을 통한 법인 확장을 위해.
(C)CA 민법 Code § 817(d)(1)(C) 공익 또는 자선 목적을 위해.
(2)CA 민법 Code § 817(d)(2) 재산 매각, 법인 해산, 또는 신탁 종료 또는 부동산 소유권 환원을 요구하는 조건 발생 시, 법인 자본은 정관, 정관 부칙, 또는 신탁 또는 소유권 조건에 따라 미결된 담보권 및 유치권에 따라 회원권 또는 주식의 양도 가치에 대해 지급되거나, 재산 소유권이 공익 또는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전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817(e) 정관 부칙 및 정관의 개정은 거주 소유주 회원 또는 주주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