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9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고정된 종료일 없이 어떤 장소를 임대하고 있거나 다른 임시 거주 계약을 맺고 있다면, 집주인은 서면 통지를 통해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특정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하며, 당신에게 최소 30일의 이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성되었든 상관없이, 임의 임대차 또는 기타 임의 점유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민사소송법 제116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으며, 이 통지서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789.3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나가게 할 목적으로 물, 전기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고의로 중단하거나 임대 부동산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의 소지품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인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승소하면 법률 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한 합법적인 퇴거를 막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789.3(a) 임대인은 어떠한 임대차 또는 기타 임차권이나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estate at will)에 의해서든, 그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종료시킬 의도로,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공공 서비스라도 고의로 직간접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물, 난방, 조명, 전기, 가스, 전화, 엘리베이터 또는 냉장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공공 서비스가 임대인의 통제 하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789.3(b) 또한, 임대인은 어떠한 임대차 또는 기타 임차권이나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estate at will)에 의해서든, 그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종료시킬 의도로, 고의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789.3(b)(1)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부트락(bootlock)을 사용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이나 장치를 이용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에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789.3(b)(2) 외부 문이나 창문을 제거하는 행위; 또는
(3)CA 민법 Code § 789.3(b)(3) 제3편 제4부 제5장(제198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차인의 개인 재산, 비품 또는 기타 물품을 해당 부동산에서 제거하는 행위.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적절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한 임차인의 합법적인 퇴거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940조 (b)항에 정의된 점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789.3(c)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임대인은 민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CA 민법 Code § 789.3(c)(1)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
(2)CA 민법 Code § 789.3(c)(2) 임대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각 일수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그러한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각 별도의 소송 원인에 대해 이백오십 달러 ($250) 미만이 배상되어서는 안 된다. 최초 위반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후속 또는 반복적인 위반은 별도의 소송 원인으로 취급되며 별도의 손해배상 판결의 대상이 된다.
(d)Copy CA 민법 Code § 789.3(d)
(c)Copy CA 민법 Code § 789.3(d)(c)항에 따른 어떠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한 소송에서 임차인은 소송 진행 중 이 조항의 지속적이거나 추가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금지 명령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임차인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790

Explanation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고 그 통지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소유주(양도인 또는 임대인)가 계약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을 권리가 있는 경우, 3일 통지 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민법 (1946)조에 따라 종료된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양도,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재진입권이 부여된 경우, 해당 권리가 발생한 후 언제든지 민사소송법 (1161)조 및 (116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3일 통지 후 재진입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가 당사자가 명시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해당 임대가 민법 (1946)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된 경우에는 위 3일 통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Section § 7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강제로 부동산을 점유했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는 민사소송법의 특정 규칙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만약 당신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부동산을 되찾아야 한다면, 그 세부 사항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제1159조부터 제1175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 § 793

Explanation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권리(재진입권)가 있다면, 그 권리가 발생한 후 언제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경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