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다른 조항들 외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800.21(a) 임대차 기간 및 그에 대한 임대료.
(b)CA 민법 Code § 800.21(b) 수상 가옥 마리나의 규칙 및 규정.
(c)CA 민법 Code § 800.21(c) 본 장에 대한 언급과 요청 시 마리나에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진술.
(d)CA 민법 Code § 800.21(d) 공동 시설 내 물리적 개선 사항을 양호한 작동 상태 및 조건으로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임을 명시하는 조항.
(e)CA 민법 Code § 800.21(e)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제공될 물리적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
(f)CA 민법 Code § 800.21(f)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제공될 서비스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제공될 서비스,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있는 경우)를 나열하는 조항.
(g)CA 민법 Code § 800.21(g) 임대차를 규율하는 모든 기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