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녹지대 지역권
Section § 816.50
이 조항은 도시 수로를 따라 조성된 자연 또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인 녹지축(그린웨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녹지축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홍수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자발적인 합의를 장려합니다.
Section § 816.5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도시 수로 주변 개발과 관련된 정의를 설명합니다. "인접한"이란 수로 경계로부터 400야드 이내를 의미하지만, 합의 없이 사유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린웨이"는 조경, 안전 분리, 법적 접근 협약과 같은 특정 특징을 가진 레크리에이션 통로로, 인근 도시 수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 계획 요건을 충족하고 홍수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그린웨이 지역권"은 이러한 그린웨이의 개발 및 보존을 허용하며, 미래 토지 소유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정의된 관련 지역 기관은 시와 카운티를 포함하며, 도시 수로는 개발되거나 지정된 도시 지역의 개울과 강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16.54
Section § 816.56
이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권리인 그린웨이 용이권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이는 세 가지 유형의 주체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 보존에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입니다. 둘째, 주 정부나 지방 의회와 같은 정부 기관입니다. 단, 개발 승인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용이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문화적 또는 정신적 장소를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입니다. 단, 용이권은 자발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6.58
Section § 816.60
다른 사람의 토지를 녹지 통행로(종종 공공 통행로 또는 공간의 일종)로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문서가 적절히 기록되고 등기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816.62
이 법은 당사자 간 직접적인 계약이 없거나 특정 토지에 대한 특별한 이익이 없더라도, 그리고 토지와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녹지 통행권이 계속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누군가 녹지 통행권을 훼손하거나 위협하거나 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소유자는 법원에 가서 이를 중단시키고 통행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중단시키는 것 외에도, 소유자는 통행권 복구 비용과 경관적 또는 환경적 가치 손실을 포함하여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발생하면, 승소한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16.64
이 법은 해당 장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정부가 그린웨이 이지먼트와 유사한 토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보존이나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해 토지를 관리하는 권한을 지방 당국에 부여하는 다른 법률과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