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3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을 법원 절차를 통해 금전 또는 동산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이행되지 않은 의무(채무)로 인해 법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당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팔거나 주거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954.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서면으로 양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같은 권리를 주장한다면, 법원에 양도 사실을 공식적으로 먼저 신고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판결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새로운 양도 사실을 모른 채 판결에 대한 유효한 지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954.5(a)
(b)Copy CA 민법 Code § 954.5(a)(b) 및 (c) 항에 따르며, 상법 제9109조 (d)항 (9)호에 따라 상법 제9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판결로 대표되는 권리의 양도는 해당 양도증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수인에게 교부되는 즉시 제3자에 대하여 완전하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민법 Code § 954.5(b) 통지 없이 대가를 지급한 동일한 권리의 선의의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에 판결 양도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달리 기록상 양수인이 됨으로써 기록상 최초로 양수인이 된 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진다.
(c)CA 민법 Code § 954.5(c) 민사소송법 제673조에 따라 법원에 판결 양도 승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판결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 채무자가 판결의 만족을 위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지급도 무효화하지 않는다.

Section § 9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유형의 비유통 금융 서류를 양도하거나 사업 관련 채무를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가 서면으로 적절히 배서 또는 양도되어 새 소유자에게 전달되면 법적으로 '완전하게 된' 것으로, 즉 법적 효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해당 양도 사실을 모르더라도 적용되며, 채무자는 원래 소유자에게 계속 지급해도 안전합니다.

Section § 955.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금융 또는 지급 관련 양도가 '완전하게 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 즉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게 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지급 무형자산이나 약속어음과 같은 것을 양도할 때, 서면 양도증서가 있으면 집행 가능해집니다. 여러 명의 진정한 양수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먼저 통지한 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양도증서만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이를 아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원래 소유자에게 지급한 어떠한 지급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법은 수도 공급 자산이나 회수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955.1(a) Sections 954.5 및 955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세분 (b) 및 (c)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Section 9109의 세분 (a)의 단락 (1) 또는 (3)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하는 양도 외의 양도 중 상법 Section 9102에 정의된 바와 같은 모든 지급 무형자산의 양도, 그리고 상법 Section 9109의 세분 (d)의 단락 (4)에 의해 상법 제9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정, 동산담보권증서,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모든 양도는 서면으로 작성된 양도증서가 양수인에게 작성 및 교부되는 즉시 제3자에 대하여 완전하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민법 Code § 955.1(b) 동일한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통지 없이 선의로 양도받은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채무자에게 해당 권리를 서면으로 먼저 통지한 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진다.
(c)CA 민법 Code § 955.1(c) 양도 자체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어떠한 지급도 무효화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955.1(d) 본 조항은 공공사업법 Section 849에 정의된 바와 같은 수도 공급 자산의 양도 또는 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955.1(e) 본 조항은 공공사업법 Section 848에 정의된 바와 같은 회수 자산의 양도 또는 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