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법 Code § 954.5(a)
(b)Copy CA 민법 Code § 954.5(a)(b) 및 (c) 항에 따르며, 상법 제9109조 (d)항 (9)호에 따라 상법 제9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판결로 대표되는 권리의 양도는 해당 양도증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수인에게 교부되는 즉시 제3자에 대하여 완전하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민법 Code § 954.5(b) 통지 없이 대가를 지급한 동일한 권리의 선의의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에 판결 양도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달리 기록상 양수인이 됨으로써 기록상 최초로 양수인이 된 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진다.
(c)CA 민법 Code § 954.5(c) 민사소송법 제673조에 따라 법원에 판결 양도 승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판결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 채무자가 판결의 만족을 위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지급도 무효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