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식적으로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이라고 불리며, 이는 귀하의 의료 기록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다룹니다.

이 부분은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5

Explanation

이 섹션은 의료 프라이버시 및 정보 처리에 관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승인된 수신자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며, 기밀 통신 요청, 계약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같은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의료 정보는 정신 건강 및 생식 건강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한 모든 건강 관련 데이터로 정의됩니다. 또한 이 섹션은 마케팅 통신으로 간주되는 것을 명시하며, 보상이 없거나 치료에 필요한 통신은 제외됨을 강조합니다. 환자, 건강 관리 제공자, 민감한 서비스와 같은 용어도 정의되어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 정보 취급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a)CA 민법 Code § 56.05(a) “승인”이란 의료 정보 공개를 위해 섹션 56.11 또는 56.21에 따라 부여된 허가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56.05(b) “승인된 수신자”란 섹션 56.10 또는 56.20에 따라 의료 정보를 수신하도록 승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56.05(c) “기밀 통신 요청”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한 특정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나 특정 전화번호로 의료 정보가 포함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통신을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요청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56.05(d) “계약자”란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의약품 혜택 관리자 또는 의료 서비스 기관이며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가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계약자”는 보험법 섹션 791.02의 (k)항에 정의된 보험 기관 또는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섹션 134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 혜택 관리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56.05(e) “가입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45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민법 Code § 56.05(f) “만료일 또는 만료 사유”란 의료 정보가 관련된 개인 또는 사용 또는 공개 목적과 관련된 특정 날짜 또는 발생 사건을 의미하며, 그 이후에는 건강 관리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제약 회사 또는 계약자가 더 이상 의료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어진다.
(g)CA 민법 Code § 56.05(g)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란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섹션 134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h)CA 민법 Code § 56.05(h) “면허 있는 건강 관리 전문가”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섹션 500부터 시작), 골병증 발의법 또는 척추 지압 발의법,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2.5부(섹션 1797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사람을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56.05(i) “마케팅”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통신 수신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통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케팅”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56.05(1) 통신자가 통신을 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선물, 수수료, 지불금, 보조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구두 또는 서면 통신.
(2)CA 민법 Code § 56.05(2) 가입자가 이미 가입한 녹스-킨 면허 건강 계획의 기존 건강 관리 제공자 네트워크 또는 건강 계획 네트워크에 제공자가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현재 가입자에게 이루어진 통신;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제공자, 계약자 또는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현재 가입자에게 이루어진 통신 또는 가입자가 이미 가입한 녹스-킨 면허 건강 계획의 혜택 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통신; 또는 더 비용 효율적인 의약품의 가용성을 설명하는 계획 가입자에게 이루어진 통신.
(3)CA 민법 Code § 56.05(3)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99.9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정 개인의 상황에 맞춰 치료 옵션에 대해 교육하거나 조언하고, 달리 개인이 처방된 의료 치료 과정을 준수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통신으로서,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67.21의 (d) 및 (e)항에 정의된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쇠약하게 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대한 것이며, 건강 관리 제공자, 계약자 또는 건강 계획이 통신을 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선물, 수수료, 지불금, 보조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보수를 받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면:
(A)CA 민법 Code § 56.05(3)(A) 통신을 받는 개인은 통신에서 14포인트 활자보다 작지 않은 활자체로 제공자, 계약자 또는 건강 계획이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과 보수의 출처를 통지받는다.
(B)CA 민법 Code § 56.05(3)(B) 개인은 향후 보수 지급 통신 수신을 거부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C)CA 민법 Code § 56.05(3)(C) 통신에는 보수 지급 통신을 하는 건강 관리 제공자, 계약자 또는 건강 계획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개인이 추가 통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14포인트 활자보다 작지 않은 활자체로 된 지침이 포함된다. 개인이 거부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거부한 개인에게 추가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j)Copy CA 민법 Code § 56.05(j)
(1)Copy CA 민법 Code § 56.05(j)(1) “의료 정보”란 건강 관리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제약 회사 또는 계약자가 보유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환자의 병력, 정신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 생식 또는 성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 또는 치료에 관한 전자적 또는 물리적 형태의 개별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개별 식별 가능”이란 의료 정보가 환자의 이름,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개인 식별 정보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6.05(j)(2) 이민 신분(현재 및 이전 이민 신분 포함) 또는 출생지에 관한 개별 식별 정보가 건강 관리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제약 회사 또는 계약자에 의해 환자의 병력과 관련하여 전자적 또는 물리적 형태로 알려지거나 수집되는 경우, 이는 (1)항에 정의된 의료 정보로 취급되어야 한다.
(k)CA 민법 Code § 56.05(k) “정신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74.72에 정의된 소비자의 추정되거나 진단된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장애와 관련된 정보로서, 정신 건강 디지털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의미한다.
(l)CA 민법 Code § 56.05(l) “정신 건강 디지털 서비스”란 소비자로부터 정신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체 마케팅하며,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m)CA 민법 Code § 56.05(m) “환자”란 건강 관리 제공자로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았고 의료 정보가 관련된 자연인(생존 여부와 관계없이)을 의미한다.
(n)CA 민법 Code § 56.05(n) “제약 회사”란 의약품, 약물 또는 처방약을 제조, 판매 또는 유통하는 회사 또는 사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의미한다. “제약 회사”는 (c)항에 포함된 의약품 혜택 관리자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o)CA 민법 Code § 56.05(o) “보호 대상 개인”이란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해 보장되는 성인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건강 관리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보호 대상 개인”은 유언 검인법 섹션 813에 따라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p)CA 민법 Code § 56.05(p) “건강 관리 제공자”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섹션 5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사람; 골병증 발의법 또는 척추 지압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건강 및 안전법 제2.5부(섹션 1797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사람;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2부(섹션 12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진료소, 보건소 또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건강 관리 제공자”는 보험법 섹션 791.02의 (k)항에 정의된 보험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q)CA 민법 Code § 56.05(q) “생식 또는 성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란 생식 또는 성 건강 디지털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소비자의 생식 건강, 월경 주기, 생식 능력, 임신, 임신 결과, 임신 계획 또는 성 활동 유형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임신 상태, 월경 주기, 생식 능력, 호르몬 수치, 피임약 사용, 성 활동 또는 성 정체성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r)CA 민법 Code § 56.05(r) “생식 또는 성 건강 디지털 서비스”란 소비자로부터 생식 또는 성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생식 또는 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체 마케팅하며,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생식 또는 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s)CA 민법 Code § 56.05(s) “민감한 서비스”란 정신 또는 행동 건강, 성 및 생식 건강, 성병, 약물 사용 장애, 성별 확인 치료,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관련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가족법 섹션 6924, 6925, 6926, 6927, 6928, 6929, 6930 및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1020, 124260에 명시된 서비스를 포함하며, 해당 섹션에 명시된 서비스 동의를 위한 최소 연령 이상인 환자가 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t)CA 민법 Code § 56.05(t) “가입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45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u)CA 민법 Code § 56.05(u) “이민 단속”이란 연방 민사 이민법의 조사, 집행 또는 조사나 집행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또한 미국 내 개인의 존재, 입국 또는 재입국, 또는 고용을 처벌하는 연방 형사 이민법의 조사, 집행 또는 조사나 집행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

Section § 56.06

Explanation

이 법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정신 건강, 생식 건강, 성 건강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의료 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체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 사업체는 이 특정 법률 조항의 목적에 한해서만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며, 이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의료 정보를 오용하거나 부적절하게 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적 상황에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6.06(a) 개인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에게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정보를 유지할 목적으로 조직된 모든 사업체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개인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조항은 본 항에 명시된 사업체를 본 조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본 조항 외의 다른 법률 목적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56.06(b) 개인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에게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정보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관련 기기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개인의 의료 상태의 진단, 치료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조항은 본 항에 명시된 사업체를 본 조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본 조항 외의 다른 법률 목적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56.06(c) 사업 및 직업법 제10편 (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사업체로서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1조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5장 제25조 (제2525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의사의 권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수령할 권한이 있거나 수령하는 사업체는 본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조항은 본 항에 명시된 사업체를 본 조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본 조항 외의 다른 법률 목적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56.06(d)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개인의 의료 상태의 진단, 치료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정신 건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본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조항은 본 항에 명시된 사업체를 본 조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본 조항 외의 다른 법률 목적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e)CA 민법 Code § 56.06(e)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개인의 의료 상태의 진단, 치료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생식 또는 성 건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본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조항은 본 항에 명시된 사업체를 본 조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조항 외의 다른 법률 목적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56.06(f) 본 조항에 기술된 모든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에 공개된 의료 정보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기밀 유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56.06(g) 본 조항에 기술된 모든 사업체는 본 조항에 규정된 의료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처벌을 따른다.

Section § 56.07

Explanation

환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의료 정보를 다루는 특정 법인이나 기관은 환자에게 해당 정보의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해당 정보가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모든 의료 기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로는 환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열람할 수 있는 기록, 그리고 특정 건강 보험 계획이나 화재 및 상해 보험사와 같은 보험사가 보유한 의료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56.07(a)
(c)Copy CA 민법 Code § 56.07(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섹션 56.06에 명시된 모든 법인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의료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지하는 다른 모든 기관은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환자에 관하여 유지하는 모든 의료 프로필, 요약 또는 정보의 사본을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6.07(b) 이 섹션에 따른 환자의 요청은 환자 외의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에 대한 환자에 의한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56.07(c) 이 섹션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3110에 따라 환자가 열람할 수 있는 환자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3130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환자 기록 요약 준비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 제공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섹션은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 (섹션 134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보험법에 따라 허가된 장애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섹션은 화재 및 상해 보험사 또는 그들이 작성한 보험 정책에 따른 청구를 조사하거나 소송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해당 보험사 또는 그들의 고용 변호사가 수집하거나 유지하는 의료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섹션의 목적상, 화재 및 상해 보험사는 보험법 섹션 1625에 따라 화재 및 상해 면허 소지자가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작성하는 보험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