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40(a) 유언검인법 제1871조 및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1편 (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심신상실자는 그의 또는 그녀의 무능력이 사법적으로 결정된 후에는 어떠한 양도나 다른 계약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권한도 위임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는 그의 또는 그녀의 능력 회복 시까지 그러하다.
(b)CA 민법 Code § 40(b) 유언검인법 제1873조부터 제1876조까지 (포함)에 따라, 유언검인법 제4부 (제14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의 설정은 이 조항의 목적상 피후견인(conservatee)의 무능력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