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사물을 전혀 이해할 정신적 능력이 없다면, 어떠한 계약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9

Explanation
이 법은 완전히 정신 능력이 없지는 않지만,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나 합의는, 당시 그들의 정신적 무능력이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수 없거나 쉽게 속임을 당한다면, 그들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추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만으로는 이러한 능력 부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어떤 사람의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 어떠한 법적 합의도 하거나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원이 후견인(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면,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40(a) 유언검인법 제1871조 및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1편 (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심신상실자는 그의 또는 그녀의 무능력이 사법적으로 결정된 후에는 어떠한 양도나 다른 계약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권한도 위임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는 그의 또는 그녀의 능력 회복 시까지 그러하다.
(b)CA 민법 Code § 40(b) 유언검인법 제1873조부터 제1876조까지 (포함)에 따라, 유언검인법 제4부 (제14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의 설정은 이 조항의 목적상 피후견인(conservatee)의 무능력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다.

Section § 41

Explanation
정신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자신이 저지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시 알고 있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처벌성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