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6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00년 문제"와 관련된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이 문제를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연도가 바뀔 때, 날짜에 연도를 두 자리 숫자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문제로 설명합니다. 또한 "정보"를 2000년 문제에 대처하는 모든 데이터나 계획으로, "공개"를 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을 기업과 정부 기관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합니다.

이 제목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3269(a) “2000년 문제”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모든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칩 계산 또는 기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거나 실제적인 컴퓨팅, 물리적, 기업 또는 유통 시스템의 복잡한 문제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은 종종 연도를 나타내기 위해 두 자리 필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관행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잘못된 날짜 계산, “00”이라는 용어의 모호한 해석, 2000년을 윤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 “99” 또는 “00” 연도를 다른 기능의 플래그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사용, 또는 날짜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사용으로 이어진다.
(b)CA 민법 Code § 3269(b) “정보”란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칩 계산 또는 기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의 2000년 문제 처리 능력의 구현 또는 검증과 관련되고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평가, 예측, 추정, 계획 문서, 목표, 시간표, 테스트 계획, 테스트 날짜 또는 테스트 결과를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3269(c) “공개” 및 “공개하다”란 이에 대한 보수나 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권리 없이 정보를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3269(d) “인”이란 모든 개인, 법인, 파트너십, 사업체, 합작 투자, 협회,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하위 부서, 또는 기타 조직, 또는 이들의 모든 조합을 의미한다.

Section § 32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00년 문제(Y2K) 또는 그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제공합니다. 단, 그 해결책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이러한 해결책을 이윤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개인이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327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에 기술된 사람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2000년 문제 또는 그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모든 사람은, 공개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로부터 비롯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해 2000년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불법행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단, 제3271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민법 Code § 3270(b) 본 조항은 (a)항에 기술된 공개를 할 때, 공개된 잠재적 해결책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2000년 정보에 대한 고유한 경험을 표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c)CA 민법 Code § 3270(c) 본 조항은 이윤을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교환된 잠재적 해결책 또는 2000년 문제 해결책 제공자임을 자처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제공한 잠재적 해결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271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0년 문제에 대한 진술이 다음 조건을 충족함을 누군가가 증명할 수 있다면 섹션 3270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진술이 중요했고,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나,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반복되었거나, 또는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섹션 3270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법원 명령과 같은 다른 법적 구제책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3271(a) 해당 섹션에 기술된 소송의 청구인이 2000년 문제 정보 공개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 섹션 3270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민법 Code § 3271(a)(1) 중요함.
(2)CA 민법 Code § 3271(a)(2) 허위이거나,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
(3)Copy CA 민법 Code § 3271(a)(3)
(A)Copy CA 민법 Code § 3271(a)(3)(A) 해당 진술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 이루어졌거나, (B) 공개된 정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보의 재발행이거나 달리 반복된 정보인 경우, 해당 정보가 다른 사람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을 두었음을 공개하지 않고 이루어졌거나 해당 진술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C) 공개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 판단에 있어서 또는 공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졌음.
(b)CA 민법 Code § 3271(b) 이 편의 어떠한 내용도 2000년 문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 또는 민간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률상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일시적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 구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